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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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영상' 상황 재연에 비난 이어져
    '성접대 영상' 상황 재연에 비난 이어져 건설업자-관료 유착 본질 떠나 음란에 초점 ‘건설업자 윤모 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특별 한 성과가 없다.  특혜를 얻기 위한 건설업자의 로비 의혹 수사는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강원도의 별장에서 성접대까지 있었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문제의 동영상이 있다는 언론의 관심은 보도영상에서 자제해야 할 상황재연에 이르기까지 했다. 지난 달 22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메인뉴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력 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한 보도 중 노골적인 성접대 영상으로 비난을 받았다. JTBC는 이날 밤 '뉴스9'을 통해 고위층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두번째로 '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앵커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동영상"이라며 "이 영상을 직접 본 사람들의 묘사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해봤다"고 밝혔다. 보도영상에는 남녀 배우가 나와 노골적으로 상황을 재연했다. 기자의 멘트는  “선 채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 동영상을 두고 윤모씨 별장에서 벌어진 고위층 성접대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리포팅이 이어졌다. TV조선도 같은 날 22일 “윤씨가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을 손쉽게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로자레팜이라는 환각성 약물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별장 방문자 인터뷰를 통해,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마약류를 이용해 손님들을 취하게 하고 음란한 파티를 하게 만든 다음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리포트가 나간 후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언론이 선정적인 폭로 경쟁을 벌이며 진위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인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카더라’식 보도를 한 것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까지 방송 심의 중에서 채널A는 13건, JTBC는 18건, TV조선은 14건을 제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중에서 절반가량인 31건이 지나친 욕설과 폭력장면, 성(性)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재연하는 등 선정적 방송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06-03
  • 49회 한국보도사진전 성황리 개최
    49회 한국보도사진전 성황리 개최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김정근)는 3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제49회 한국보도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보도사진전은 <사람을 보다, 시대를 읽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역사를 진실되게 기록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진기자들이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촬영한 수백만 컷 중에 선정한 190여 점의 사진을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시했다. 이번 보도사진전의 전시는 총 7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사진으로 보는 뉴스, 인간 삶의 기록, 삶 속의 예술, 자연과 더불어 살다, 특별전 ‘2012 대통령 선거’, 현장의 사진기자, 역대 대상 수상작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보도사진전 대상에는 중앙일보 조용철 기자의 <당원에 머리채 잡힌 당대표>가 선정됐다.
    2013-06-03
  • 멀티형 카메라기자 되기
    멀티형 카메라기자 되기 단기교육실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이중우)는 방송기자연합회(회장 김유석)와 공동으로 멀티형 영상취재기자 되기 단기 과정을 3일에 거쳐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방송발전기금 저널리즘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방송회관 9층 강의실에서 개최된다.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카메라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방송기사 작성법, TV리포팅 실습, 방송언어 교육을 포함해 뉴디바이스 활용과 무선 핼리 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 할 예정이다. 뉴디바이스 활용 교육은 DSLR을 활용한 영상취재 방법과 타임랩스 활용 등을 다룰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5월 1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역 회원에 한해 숙박이 지원되며 소정의 교통비도 지급 할 예정이다. 지난 해 참석한 회원들은  “짧은 체험 교육이 업무나 개인적인 측면 모두에서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되었다며 취재기자들의 리포팅 스타일을 나만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밝혔다.
    2013-06-03
  • <현장21>을 지키는 일은 '언론'을 지키는 일이다.
    <현장21>을 지키는 일은 '언론'을 지키는 일이다. 창사초기 우리는 상업방송, 오락방송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현장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카메라 기자의 특성상 SBS로고를 카메라에 붙이고 다녀야 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외부의 질타와 색안경 낀 시선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현장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 61명의 카메라 기자들은 그러한 수많은 편견을 이겨내며 지금의 SBS 보도프로그램을 만들어왔고,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우린 우리자신에게 상업방송, 오락방송이라는 이름표를 달려고 합니다. 창사 이래 <뉴스추적>을 거쳐 <현장21>에 이르기까지 SBS 보도제작프로그램은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기자정신의 정점에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냉철한 분석, 그리고 열정적 취재는 수많은 특종을 만들었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시청률이라는 숫자놀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SBS 보도본부만이 아닌, SBS의 긍지이며 자산입니다.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과 달리 긴 호흡의 보도제작물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의제를 설정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제작적 측면에서도 기자들이 보도물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익혀야할 취재기법들이 총 망라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제작의 시스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당장의 편성환경만을 근거로 존폐를 논의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현장21>의 폐지는 외부적으로는 '천박한 상업방송'이라는 비난을, 내부적으로는 '제작역량 약화'라는 악재를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며, 결국, SBS의 보도경쟁력에도 큰 상처를 남길 것이고, SBS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오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SBS 뉴스텍지회
    2013-05-27
  • <이신변호사 법률상담>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3회에 걸쳐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차인에게 특별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나 시행령에 의해 서울지역은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 경기도 지역은 2억 5천만원이하에만 적용됩니다.(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산식을 통해 그 부분도 포함) 이 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칠 때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에 반해 이 법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반해 이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연체,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건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파손 등)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묵시의 갱신조항이 있어 임대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위 규정은 임대인만 구속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증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차임 등 증감청구권 등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위와같은 상가건물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규정과 다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3-03-29
  • <이신 변호사 법률 상담>혼인의 주요 법률관계에 대하여(1)
    혼인의 주요 법률관계에 대하여(1) 우리나라의 혼인연령이 갈수록 늦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의 주요 법률관계에 대해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는 장차 혼인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약속인 약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 사람들끼리는 약혼을 할 수 있고,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는데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선고를 받거나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주로 정신적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혼인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 서로간에 주고 받은 예물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물은 혼인성립을 전제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주의할 것은 혼인이 성립하면 예물반환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이혼한 경우에는 예물반환을 해야 하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해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07조 이하에서는 혼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란 부부관계(그 시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로써 혼인의사의 합치와 신고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혼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을 금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현재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일정범위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만을 금하고 있습니다. 과거 처제와 형부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효라는 견해와 무효라는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처제는 일정범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므로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혼인의 신고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제3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혼인할 의사없이 어떤 목적(예를 들어 국적취득목적)을 위해 혼인을 가장하는 경우 혼인할 실질적 의사가 없다고 보아 혼인을 무효라고 봅니다. 민법 제810조에서는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부일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재혼을 하였는데, 전의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 후 재혼하였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률상 2개의 혼인이 존재하는 중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후혼에 대해 당사자나 그 배우자, 검사 등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전이라면 2개의 혼인이 일단 유효한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 2명이 모두 상속권자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
    2013-03-29
  • <방종혁의 씨네노트>죽도록 고생하기, 이제는 러시아에서...
    죽도록 고생하기, 이제는 러시아에서... -다이하드: good day to die 존 매클레인 형사(브루스 윌리스)는 크리스마스마다 죽도록 고생했었다. 휴가를 내어 근무지 뉴욕에서 대륙의 반대편 LA에 있는 와이프를 보러가는 것은 만만찮은 일인데, 얼굴을 보기 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망치려고 작정한 악당들을 소탕해야만 했다. 다음 해에는 와이프가 뉴욕으로 오는 걸 마중 나갔다가 공항을 접수한 특수부대원들과 맞장을 떠야 했다. 이후에는 LA에서 죽은 동생의 복수를 한다며 뉴욕 시내를 설치고 다니는 꼴통 형의 경거망동을 수습하고, 국가의 모든 네트워크를 장악한 악당을 응징하기 위해 총 한 자루를 든 채 아날로그 액션을 벌여야 했다. 부인과의 상봉을 할 때마다 어깃장을 놓는 나쁜 무리들을 처단했지만, 부인과의 서먹한 관계는 좋아지지 않고, 자식들이 커가면서는 아버지를 영웅이 아닌 꼰대로 보기 시작했다. 딸은 아버지가 마초라고 깔보다 부친인 형사와 동행한 머리 좋은 프로그래머를 사귀면서 관계가 좋아진 반면 몇 년 동안 얼굴 보지 못한 아들 녀석은 갑자기 러시아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만 전해주었다. 존 매클래인 형사의 죽도록 고생하는 모험을 그린 ‘다이하드’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는 아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스파이의 본분대로 아무도 몰랐던 정예 요원인 아들 잭(제이 코트니)는 러시아 정부의 극우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장관 후보자의 비리를 알고 있는 체르노빌 출신의 핵 기술자의 비밀 장부를 입수하기 위해 3년째 공들여왔다. 잭 매클레인 요원이 코마로프(세바스티안 코치)를 빼돌려 미국으로 탈출하기 직전 그의 목숨을 노리던 마피아의 습격을 받고 재판 방청을 왔던 존 매클레인 형사가 이를 목격하고 아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이다. 이번 영화는 이 시리즈의 다른 작품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기 바쁘던 뉴욕 경찰이 러시아에서 마피아와 맞장을 뜨고, 딸과의 화해 이후 평탄하리라던 예상과 달리 아들이 뭐하는 지도 모르는 파탄난 부자 관계를 끌어들였다. 모스크바 시내의 추격전은 ‘007 골든아이’의 탱크 추격전과 ‘본 슈프리머시’의 자동차 추격전을 뒤섞어 벤츠의 SUV와 러시아 군의 장갑차의 대결로 변주 시켰다. 가족의 여자 구성원과의 화해는 마초의 액션으로 해결했지만, 첨단 무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신세대 첩보원인 아들은 아날로그적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간 불화를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이것을 양념으로 활용한다. 한편으로, 단선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던 이전 작품과는 달리 이번 작품은 최근 영화의 유행인 반전을 활용한다. CIA가 빼돌리려던 정치범이 알고 보니 몇 년간 치밀하게 탈옥을 준비하던 악당이라던가, 영화 초반 본드걸처럼 등장한 인물이 알고 보니 이 악당의 계획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악역이며, 군부를 장악한 극우 정치인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감독은 관객을 홀리기 위해 영화의 흐름을 뒤섞어 버린다. 그러나, 가장 큰 아쉬움은 웃음 코드의 실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작들을 통해 맨몸으로 뒹굴면서도 넋두리를 내뱉고 악당들보다 저질인 체력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연이 만난 보통사람들의 힘을 빌리면서도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던 동네 경찰관의 이미지가 이 작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유일한 대화 상대인 아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화한 사람이 영화 초반 잠깐 등장한 영어를 조금 말하던 택시 기사뿐이라는 설정상의 한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결국, 액션과 스케일을 키우면서 늙은 육체를 이겨나가는 영웅을 만든 의도는 성공했지만 이 시리즈의 특징인 잔재미를 희생시켜 조금 밋밋한 작품이 되고 말았다.
    2013-03-29
  • 동일본 대지진 2년, 후쿠시마를 가다.
    동일본 대지진 2년, 후쿠시마를 가다. 2011년 3월 11일 모처럼 휴가를 내서 가족들과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갔다. 긴 시간 자동차를 타느라 지겨웠는지 아들 녀석들은 콘도에 들어가자마자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난리를 쳤고 나와 아내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댄 체 습관적으로TV를 틀었다. 그 순간 화면을 통해 보여 지는 장면을 보며 “저게 뭐지? 정말 잘 만든 CG인가?”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장면은 실제 화면이었다. 리히터 규모 9.0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된 쓰나미가 마을과 사람들을 덮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날 3월12일 오후3시30분경.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원자로를 둘러싼 콘크리트 벽이 폭발 하였다. 이틀 뒤인 3월 14일에는 3호기 수소폭발, 15일에는 2호기 수소폭발 및 4호기 수소폭발과 폐연료봉 냉각보관 수조 화재 등이 발생해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됐다. 이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과 실종자를 포함해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33만 명에 이르는 피난 주민들이 생겼다. 후쿠시마(福島), 후쿠시마 현의 현청소재지이기도 하고 일본 제일의 오징어 어획량을 자랑하며 산업과 어업이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원자로 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한순간에 이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취재를 위해 후쿠시마를 찾았다. 도심에는 유달리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마스크 착용이지만 아직도 방사능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여 긴장감이 느껴졌다. 다음날,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원전 반경 20KM안에 포한된 지역의 촌장을 만났다. 지금은 집을 버린 채 부인과 후쿠시마 시내의 한 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저 시골에서 농업과 축산업을 하며 살던 촌부가 돌아가지 못할 고향을 생각하며 나날이 지쳐가고 있는 모습은 마음 한편을 답답하게 했다. 그와 동행하여 어렵게 전에 살던 집으로 가 보았다. 우리네 시골과 다를 바 없는 전원적인 곳. 그곳은 삼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집이였다. 그러나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기 저기 그날의 처참함이 눈에 들어왔다.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벽과 지금은 살 처분 되어 사라진 소들이 살던 축사, 사람의 손길이 닿질 않아 녹슬어 가는 농기계들이 2년이란 세월의 무상함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그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눈앞에 정든 집을 놔두고 객지 생활을 해야 하는 그의 처치가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를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로 가던 중  들린 식당에서는 길을 묻던 취재진에게 ‘그곳은 들어갈 수 없다 .위험하니 절대 가지 마라’는 충고를 들었다. 조심히 방사선 설량계로 측정해가며 이동 하던 중 마을 이곳저곳을 순찰하는 경찰차량의 모습이 보였고, 점점 원전사고 지역 깊숙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저기 통제구역을 만들어 경찰들이 지키고, 사람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는 마을은 2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방사능 피해가 쉽게 회복되지 않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렵게 찾아간 와규 농장. 와규는 일본식 화(和), 소 우(牛)로 일본소라는 의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쇠고기를 말한다. 품종을 지키기 위해 수출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관리도 엄격하다. 그러나 1500두 가까이 사육을 하던 이곳 농장도 방사능 오염을 피해갈수 없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300여 마리를 제외하곤 모두 살 처분 하였다. 살아있는 300여 마리의 소도 농장주인의 반대로 인해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사고 현장에 근접해 있어 내다 팔 수 도 없는 처지. 농장주인은 인터뷰에서 소들은 원전사고로 오염되었고 그 소가 방사능 오염의 표본이면서 산 증인이 된다고 했다. 인근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이미 오래 살아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했지만 노인 몇 명만 남아있는 마을에  피난 떠난 후손들이 돌아오질 못하고 있다며 마을 전체가 유령 마을로 변해 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후쿠시마. 한때 안전만큼은 절대적이라고 내세웠던 일본의 모습이 한 없이 초라하게 보였다. 거대한 자연에 맞선 인간의 오만이 불러일으킨 재앙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했다. 하루빨리  피난 나온 일본인들이 집으로 돌아 가 예전처럼 살 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정현석 KBS 보도영상국
    2013-03-29
  • 나로호 발사 취재기
    26일 (D-4)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주섬주섬 짐을 담는다. 작년 늦가을 첫 취재 때는 가벼운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갔던 것 같은데, 3번째가 되니 한겨울이 되어버렸다. 옷이 그만큼 두꺼워 졌으니 짐도 자연스레 늘 수밖에... 늘 내려갈 때 마다 출장기한은 5일+a 다. 5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일짜리 출장이야 우리에게는 자주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늘 5일 옆에 붙어있는 +a 가 문제다. +a가 수십 일이 되진 않지만 단지 확신이 없는 기간이 불안하다고 할까? 27일 (D-3) 여수공항에 비행기가 내리고 창밖을 보니 바람이 많이 분다. 을씨년스럽게도 하늘도 우중충 하고, 약한 눈발도 날린다. 하늘이 황금 같은 일요일, 게다가 생일에 출장을 가는 내 마음 같다. 나로우주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KBS 취재 부스에 장비를 풀고 내일부터 시작될 보도를 위해 사전 점검에 들어갔다. 3번 반복되다 보니 이젠 1시간 만에 척척이다. 2차 때 말썽이었던 편집기도 이번에는 쌩쌩 잘도 돌아간다. 28일 (D-2) 냉정하게 말해 나로호 발사는 나로호가 쏘아질 하늘 저 멀리 만큼이나 이미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우주강국 보다는 현재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그녀의 인수위원회에 귀를 세웠고, 언론의 뉴스 또한 앞으로 꾸려질 새 정부에 맞춰 있다. 그래서 뉴스의 양도 줄어 오늘은 나로호의 기립과 관련된 뉴스 1꼭지. 하지만 슬프게도 양이 줄었다고 취재의 양이 준 것은 아니다.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발사대 가장 가까운 암초위로 올라갔다. 매번 올라갔던 암초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해경에서 육지로 올라갈 것을 요청했다. 이왕 올라간 암초이니 기립까진 취재하고 얌전히(?) 배를 타고 나왔다. 우주센터로 복귀하니 우리가 무단으로 나로 발사대 근처까지 갔다는 이상한 소문이... 29일 (D-1) 발사 하루 전, 우주센터는 날씨도 쾌청하고 태풍전야처럼 고요하다. 마음은 이미 발사 성공 후 집으로 향하고 있다. 새로울 것도 전혀 없는 1,2차와 반복된 취재일정. 3번에 걸쳐 선발대로 내려와 후발대로 올라갔던 나에겐 나로 우주센터는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전초기지가 아닌 외로운 남쪽나라일 뿐이다. 30일 (D-day) 이른 아침 우주센터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나로호 모형 위 까마귀가 앉아 까악 거리기 시작했다. 10분여 목 놓아 울어대는데 불안함이 엄습했다. 어찌나 까마귀 소리가 구슬프던지 또 다시 실패하려나 보다 하고 있는데, 동기의 한마디 “제일 중요한 1단 발사체는 러시아 꺼잖아, 외국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래~ 오늘은 성공하나 보다.” 울어댄 까마귀 때문이었을까? 예정된 발사시간 나로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나로호 삼수 만에 SKY 입성’ 이라는 조소 섞인 말도 있었지만, 가을부터 해 넘어 한겨울까지 나로호를 취재했던 취재진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 항우연의 조광래 단장이 발사성공 전까지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라 하니, 연구진의 발사에 대한 갈증이야 어느 국민들보다 간절했을 거다. 물론 100여명의 취재진들도 마찬가지, 이제 고흥은 안녕이다. (2020년 유인우주선 발사 전까지만//)   윤성구 KBS보도영상국
    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