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회칙에 없는 특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1988년 2월 15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1988년 11월 1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1991년 12월 2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1996년 11월 1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1999년 12월 4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00년 12월 9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01년 12월 7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02년 11월 29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04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05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05년 5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07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09년 3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12년 2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18년 2월 22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18년 6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18년 10월 23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20년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21년 2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2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25년 4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본 회칙 개정 규약은 2025년 4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