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개정
이 준칙은 취재현장의 시간적·공간적 특수성, 취재원의 인권보호, 취재원의 요구 등 으로 불가피하게 POOL을 구성할 경우 그 기준과 운영에 대한 지침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통해 취재 중 발생할 수 있는 취재진의 과열경쟁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협회원 간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취재를 가능하게 하여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공동취재팀을 구성해 취재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 을 풀(POOL)취재라고 하고, 이를 취재하는 공동취재단을 이하 공동취재단 또는 ‘풀 (POOL)단’ 이라 한다.
풀(POOL)취재 참가 구성원의 자격은 협회 소속 회원사와 소속 회원으로 한다. 코리 아풀(POOL)등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사와 비협회사 회원 간의 POOL은 엄격히 제한한다.
풀(POOL)취재단의 구성 및 운영은 현장기자들의 합의 또는 각사 풀(POOL책임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풀(POOL)취재 참여한 방송사는 해당 영상의 방송 시, 풀(POOL)취재에 참여한 자사의 기자명을 자막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코리아풀(POOL) 등으로 풀취재에 참여 없이 제공받는 회원사는 이 영상에 대해 ‘공동 영상취재단’이라는 자막을 표기한다.
징계의 원인이 된 사항과 결정된 징계 사항은 징계주체의 책임자가 반드시 협회로 통 보하고 협회는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공유한다.
이 준칙은 선포일(2008년 7월 21일로부터 유효하며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준칙 개정 사항은 동일한 사안으로 1년 내에 재상정할 수 있다.
본 준칙에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준칙내용의 일부를 2023년 6월 23일 개정해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