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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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승인한 채널은 종합편성채널인가, 보도전문채널인가!
    정부가 승인한 채널은 종합편성채널인가, 보도전문채널인가 !    지난 10월 8일 보도승인 채널 2곳인 YTN과 뉴스Y는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종합편성채널의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의서에서 YTN과 뉴스Y는, 종편 3사(채널A, TV조선, MBN 해당, JTBC 제외)가 지난 7월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서 대비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최근 이들 채널의 주중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전체 방송시간에서 60~70%에 육박하는 등 방통위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편을 도입할 당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정책 목표로 제시한 사항들이 무색할 정도로 프로그램 편성이 천편일률적으로 보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 구성으로 기존 방송 시장에 많은 혼란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특히, 승인 당시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약속하고서도 뉴스 생산에만 매달려 기존 보도 전문 채널의 광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종편은 이처럼 뉴스 늘리기 뿐만 아니라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선정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십 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폐단이 심한 종편의 뉴스 과다 편성 문제에 대하여 방통위는 추가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 7월 종편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방통위는 추후 채널 승인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재를 통해 종편의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이 늘어나도록 해 본연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방송법 시행령에 ‘보도 편성 비율 상한선’을 명시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50조 1항’에 종편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을 50/100 이하로 편성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보도 편성 비율에는 상한선이 없어 종편은 이점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종합편성 채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명칭에 걸맞는 프로그램 편성을 제도화 한다면 시청자들의 다양한 볼 권리도 충족될 것입니다.
    2013-12-17
  • 필리핀취재기 - 전쟁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
    탕! 탕! 타클로반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자마자 두 발의 총소리가 들렸다. 다리를 향해 긴박한 표정으로 걷던 사람들은 뛰기 시작했다. 혼비백산해서 뛰는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가 차를 돌리라고 손짓을 했다. 우리 취재차량도 차를 돌렸다. 길에서 뛰던 사람들은 썰물이 져나가듯이 무너진 건물의 폐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도 다리를 건너서 달리기 시작했다. 경주라도 하듯이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달렸다. 차량마다 탈 수 있는 만큼 사람을 태우고 있었다. 울고불고하면서 뛰어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다. 윗옷을 걸치지 못하고 달려오는 여자아이에게서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태풍으로 무너진 감옥에서 탈옥한 죄수와 정부군의 교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태풍 하이엔으로 폐허가 된 타클로반의 취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울을 떠나 세부에 먼저 도착한 취재진은 타클로반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타클로반의 공항이 다 망가진 상태였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먼저 도착한 SBS PD가 경비행기로 타클로반을 들어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비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날씨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미군이 주도한 타클로반 공항은 구호품과 치안을 담당할 군인과 물자를 나르느라 공항 계류장에 자리가 없었다. 하루 사이에 우리는 경비행기를 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경비행기를 포기하고 나니 우리에게는 여객기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나 여객기는 이미 5~6일 후의 예약까지 매진된 상태였다. 결국 영사관의 도움으로 미군 수송기를 탈 수 있었다. 그야말로 짐짝 신세였다. 군인들이 무장하고 양옆의 좌석에 앉고 가운데 통로에는 군수물자를 쌓아놓고 군인들의 전투화와 짐 사이의 틈을 비집고 앉았다. 더위와 답답함, 게다가 소음까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래도 그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타클로반 공항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다. 강하게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없이 수많은 군중들이 탈출하기 위해 몰려나와 있었다. 그들을 통제하고 수송기에 태워주는 모습이 전쟁영화에서나 보던 모습이었다. 공항은 계류장과의 경계가 없어져 무장한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었다.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숨이 절로 났다. 공항대기실을 베이스캠프로 삼으려던 계획은 실현 불가능했다.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 영사관에서 힘들게 준비한 2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달려야만 했다. 7인승인 우리 차량에는 12명의 장정이 끼여 탔다. 송출장비를 포함한 많은 장비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누구하나 버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묵묵히 받아들였다. 밤이면 약탈이 빈번한 상황에서 누구를 남겨두겠는가. 무릎에 가득 올려놓은 짐과 무릎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고 다리는 저려왔다. 창문틈으로 보이는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창문을 열지 말라는 운전기사의 당부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숨이 막혀도 창을 열 수 없었다. 사실 창문을 열면 짐과 사람이 튕겨져 나갈것만 같았다. 외국인이 표적이 된다는 말과 차 문을 열어두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04년 푸켓 쓰나미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푸켓은 도시는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시내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취재를 다니면 됐다. 하지만, 이곳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현장에서의 취재는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다. 옛날 난지도 같은 모습이 공항 주변에 펼쳐져 있었다. 건물은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부서진 건물의 잔해만 가득했다. 곳곳에 수습되지 않고 방치된 시신이 사건 당시의 처참한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교민들의 피해를 중심으로 취재했다. 통신이 끊긴 상태여서, 가족들이 신고한 골프장이나 주소를 가지고 찾아 나섰다. ‘한국인 있어요,  한국인 본적 있나요.’를 외치며 찾아다녔다. 그렇게 만난 교민들은 우리 군 수송기에 태워 타클로반을 탈출시켰다.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방송취재는 어려움이 많다. 송출을 해야 하는 방송의 특성상 통신이 끊기면 어려움이 많았다. KBS, MBC, SBS는 비간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다. 생방송을 준비한 방송사들이지만 수송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 기술진은 세부에 두고 왔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SBS는 배를 타고 타클로반에 들어왔다. 호텔 옥상에서 송출하는 비간은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원하는 속도가 나지 않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드라이버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난 서울에서 핫스팟을 로밍폰과 함께 빌렸다. 낮에는 속도가 너무 떨어져 테더링을 이용해 송출했다. 테더링의 경우, 평군 20~30K, 최대 150K를 넘지 못했다. 그 마저도 끊기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핫스팟은 달랐다. 사람들이 자는 야간상황이 되면 500K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몇만 원 밖에 하지 않는 삐삐사이즈의 장비가 비간을 능가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재해와 같은 열악한 현장에 가야 할 일이 많다.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상황에 맞는 대처법이다. 장비가 다양해질수록 그에 합당한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 이른 새벽 일어나면 취재를 나가고 늦은 밤부터 송출을 해야 하니 새벽까지 송출하느라 잠을 자지 못한다. 결국, 이동하면서 잠깐씩 쪽잠을 자야 하는 재해현장 취재는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이번 출장을 다녀온 후, 이틀 동안 어지럼증에 시달려야 했다. 시력도 많이 나빠진 것 같았다. 아마도 영양부족이 아니었나 싶다. 다음에 재해현장 취재를 갈 때는 먹을거리를 챙겨가야겠다. 그런데 그 많은 짐을 가져가려면 그 무게와 부피는 또 어째야 할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 최계영 / YTN 영상취재1부
    2013-12-16
  • 필리핀취재기 - 죽음의 도시 '타클로반'을 가다.
    죽음의 도시 ‘타클로반’을 가다. 겹쳐 쓴 마스크 사이로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라져버린 마을을 멍하게 바라보다 다시 길을 걷는데 거리마다 널브러진 주검들이 눈에 들어온다. 거적때기라도 둘러놓은 것은 그나마 참을만했다. 다리를 벌리고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송장들은 현실감마저 상실케 했다. 폭우가 내리는가 싶더니 다시 폭염이다. 그 습한 공기에 또 헛구역질을 나온다. 여기는 죽음의 도시 ‘타클로반’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야근을 마치고 단잠을 청하려던 순간이었다. 캡의 번호다. 내가 무슨 사고를 쳤나?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필리핀행 일주일치 출장 짐을 싸야겠다.” 수화기 너머 캡의 지시는 나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외쳤지만 나는 쉽사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다. 급하게 짐을 꾸려 회사에 도착하니 선배들이 출장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3시간 뒤에 공항으로 가는 차를 타야한다는데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다. 경험이 풍부한 황인석 선배를 따라 2진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혼자서도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한다는 마음으로 출장 준비를 했다. 정신없이 시간은 갔고 어느새 비행기는 한국 땅을 떠났다. 나의 첫 출장이자. 첫 출국이었다. 취재에 대한 계획은 세부공항에 도착하는 것까지였다. 그다음부터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판단해야했다. 제일 큰 과제는 타클로반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타사들은 외교부 신속 대응팀과 함께 미군 수송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탈 수 있는 인원이 한 명뿐이어서, 취재팀 세 명에 짐이 열개였던 우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결국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던 목사님께서 알려준 ‘올목’행 배편을 택했다. 일단 레이테 섬에 들어가 육로로 이동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가능한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정은 모두 빗나갔다. 1시에 도착한다던 배가 3시 반에 ‘올목’에 도착했을 때 뉴스를 어떻게 제작할지 눈앞이 깜깜해졌다. 시차 탓에 7시 뉴스를 준비해야했던 우리는 늦어도 6시까지는 송출을 마쳐야 했다. 급하게 섭외한 현지 운전기사도 타클로반까지 최소 4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절망감을 보탰다. 황 선배가 결단을 내렸다. “오늘은 ‘올목’에서 취재를 마친다.” ‘올목’도 태풍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이곳 역시 전기가 끊겼다는 것이다. 취재를 하는 것 보다 전기를 찾는 게 더 절박했다. 특종이 있어도 송출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기적같이 전기가 있는 공장을 찾았다. 전기도 고마운데 인터넷 선까지 내어주었다. 그렇게 첫 번째 뉴스를 겨우 막았다. 진이 빠질 틈도 없었다. 우리 팀은 곧바로 아침뉴스 제작에 돌입했다.? 아침 리포트 송출을 마친 새벽 3시, 우리는 타클로반으로 달려갔다. 무너진 감옥에서 탈옥한 죄수들이 길을 막고 강도질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 직후였다. 불안과 공포 끝에 해가 떴고 우리는 타클로반에 안착했다. 다른 사람은 어땠을지 몰라도 내게는 눈앞에 지옥보다 하루하루 뉴스를 어떻게 보내야할지가 더 큰 스트레스였다. 우리는 인말셋 장비를 이용해 송출을 했는데, 높이와 각도, 시간에 따라 급변하는 전송속도에 얼마나 울고 웃었는지 모른다. 우림 팀은 정윤식 취재기자와 황선배가 취재를 하는 동안 내가 송출을 전담하는 식으로 워크 플로우를 짰다. 촬영과 동시에 송출을 하는 시스템이 타클로반에서는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버티고 넘기다 보니 조금씩 이 극한 상황이 익숙해졌고, 그제야 취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죽음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이들의 웃음 같은 것 말이다. 갑자기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들이닥쳐 온몸으로 장비를 지킨 일, 방송시간 직전에 정전이 되어 빛만 보고 뛰어갔던 일, 인말셋이 고장나 휴대폰으로 송출되는 곳을 찾던 일 지금 생각해보면 뉴스가 나간 것 자체가 기적 같던 순간이었다. 만신창이가 되고도 뉴스 잘나갔다는 소식만 들리면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환희했다. 이곳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경험하기 힘들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이러한 상황이 신입 카메라기자인 나에겐 최고의 훈련이 되었다. 7박 8일의 출장을 마치고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일 먼저 그동안 나간 우리 뉴스를 찾아보았다.  모니터를 하며 나의 직업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가는 일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꼈다. 수습 때부터 타클로반까지 나에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시는 황인석 선배와 힘든 고난을 함께 극복했던 동기 정윤식 기자, 그리고 이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많은 선배들께 감사한다. 김승태 / SBS 영상취재팀
    2013-12-16
  • 저작권의 특례규정 원칙과 예외 혼재
    [미디어 아이 특별 기고칼럼] I.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저변에서 저작권관련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다가온 지식정보화시대가 점차 창조경제시대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일종의 사회적 핵심쟁점으로서 좋든 싫든 이제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진 출처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867] 1. 독도는 우리 땅, 그러나 독도 영상은? 얼마 전, 외교통상부가 일본과 독도영유권문제를 다루면서 외주로 제작한 독도홍보영상에 NHK드라마 영상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결국 관련 홍보영상을 삭제하는 저작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국가적 수치라면 수치로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또 하나의 상처로 그 흉터를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관련 영상에 사용된 독도화면까지 모조리 우리 것이라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이처럼 지식정보에 대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예방하고,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보 질서를 바로잡는 파수꾼이다. 저작권은 "공권公權, power"이 아니라 "사권私權, right"으로서 문화기본법이자 문화헌법이다. 류종현, 방송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서문 중에서. 인간이 여타의 동물과 달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은 지식재산과 정보를 둘러싼 투쟁을 방지해줄 수 있는 제도적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저작권법은 국제법인 동시에 정보화세계의 질서를 구축하는 지구촌의 일반정신이어야 하며, 아울러 민주사회에 있어 문화시민의 필수교양이자 기본 자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차원을 넘어 지혜로서의 ‘저작권’ 저작권을 논하기에 앞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지혜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지혜’로 활용될 때 비로소 그 기능과 역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자료’는 ‘단순한 개별적인 사실’이라 보았고, ‘정보’는 ‘범주와 분류 체계 또는 그 밖의 양식들에 맞는 자료’로 보았으며, ‘지식’은 보다 일반적으로 ‘엄밀하고 다듬어진 정보로서 참이건 거짓이건 상관없이 태도, 가치관 등 사회적 상징물은 물론 정보, 데이터 , 상징 및 표상을 포함 또는 포괄하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옛 이야기지만 그래서 다음 우화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옛날 어느 궁궐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궁궐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소식이 연못의 물고기들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어떤 물고기는 빨리 다른 곳으로 대피하자고 제의했고, 일부는 "궁월의 화재가 연못의 물속과 무슨 상관이냐"며 그런 제의를 비웃었다. 궁궐화재가 진행되면서 결국 그 불길의 여파가 연못의 물에 전달되어 마침내 다른 연못으로 대피한 지혜로운 물고기만 살아남게 되었다. 즉, 어떤 정보가 지식과 결합하여 지혜로 전환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보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베이컨도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라고 했다. 여기서 베이컨이 말한 ‘지식(knowledge)’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많이 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식이 향상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축적된 정보는 단지 정보일 뿐이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결과적 원칙으로서 사상과 결합되어 활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용한 지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 지혜(Wisdom)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사고와 결합하여 솔루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실행되는 상태에서만이 가능해진다. 이상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정보’란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로서 그 수신자(Recipient)에게 의미가 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data)이며, 현재 또는 미래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실제적인(real) 혹은 지각된(perceived)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daum 국어사전. 2013. 11. 18 방문 인용. 이라 하면, ‘지식’이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말하며, ‘지혜’란 이런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자 솔루션으로서 어떤 실행이 반드시 가해 진 상태’라고 요약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II. ‘지식이자 지혜’로서의 저작권은 그 자체로도 ‘양날의 칼’이다. ‘지식이자 지혜로서의 저작권’은 그 개념상으로는 ‘보상이자 규제’이며, 이는 한마디로 ‘양날의 칼’이다. 점차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규제가 없는 보상시스템’으로서의 ‘저작권’을 기대하지만, 이는 ‘칼자루 없는 칼날’과도 같다.   ‘저작권’과 ‘공정이용’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고 이론이다. 1.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과 요건 1) 의거(依據) 2) 실질적 유사성(實質的 類似性)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침해자가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요건이다. ‘의거관계’ 는 침해자에게 피침해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고, ‘실질적 유사성’ 을 판단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부분만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어문저작물의 경우 작품속의 특정한 행, 절 등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 문자적 유사성 (fragmented literal similarity)’ 은 물론, 작품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포괄적 ? 비문자적유사성 (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 도 인정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의 예외로서 우연의 일치나 기능적인 저작물상에서의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라든가, 시나리오나 희곡 등과 같은 픽션(fiction)물에서 예를 들어 시대적 배경을 상징하는 히틀러의 등장이나 나찌완장을 찬 군인을 등장시키는 것처럼 이른바 ‘필수장면(Scene a Faire)’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실질적 유사성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기간 (1) 저작권 보호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를 창달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는 저작권법의 정책목표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때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한다. 또 어떤 저작물이든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홀로 만들어 낸 작품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선대가 이루어 놓은 문화와 학문의 토대위에서  단지 그 저작자가 어떤 일정부분을 창작적으로 가미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간 난장이” 미국 하버드대 차페(Zechariah Chafee)교수가 저작권의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하면서 이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확한 의미를 위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이며, 뉴턴(Sir. Issac Newton, 1643~1727)이 33세 때인 1676년 2월 로버트 훅(Robert Hook)에게 보낸 편지글 중에서 발견된 표현이라고 전해진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래요, 우리는 난쟁이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난쟁이는 난쟁이이되, 거인의 어깨에 올라간 난쟁이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때로는 거인들보다 더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답니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The metaphor of dwarfs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Latin: Pigmaei gigantum humeris impositi plusquam ipsi gigantes vident) is first recorded in the 12th century, attributed to Bernard of Chartres. It is often mistakenly attributed to Isaac Newton. The attribution to Bernard is due to John of Salisbury , who writes in 1159 in his Metalogicon: “Bernard of Chartres used to say that we are like dwarfs on the shoulders of giants, so that we can see more than they, and things at a greater distance, not by virtue of any sharpness on sight on our part, or any physical distinction, but because we are carried high and raised up by their giant size.” (http://en.wikipedia.org/wiki/Standing_on_the_shoulders_of_giants) 이로 표현되고 있다. 이 표현 속에는 저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즉, 재판이나 교육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과의 조화, 나아가 시각장애인처럼 저작물이용에 특별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 저작물의 비영리적 이용에 과다한 거래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경우 등에는 저작권보호를 제한하고 있다.   가. 시간적 제한되는 저작권의 보호(저작권의 보호기간)   ①  현재 우리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시효는 저작자생존기간과 사후 70년   ②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의 경우 저작권시효는 저작자생존기간과 사후 70년   ③  1710년 앤여왕법에서는 저작물출간 후 14년, 1790년 미국최초의 연방저작권법도 14년 보호 후 갱신에 의하여 14년씩 연장.(1928년 창작된 죽지 않는 쥐 ‘미키마우스’가 아직도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음)   ④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자 자손 2대까지의 저작권혜택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인간수명의 연장과 함께 기술의 발전과 연관되어 점점 증가. [사진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저작자 : 최인진(1941~ ) 작품명 : 억 새] 나. 내용적으로 제한되는 저작권의 보호    ① 저작권의 내용상 보호객체(대상)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상 ‘표현(表現)’으로서 이른바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보호객체로 한다. 미국저작권법 제102조(b), TRIPs협정 제9조(2); “저작권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디어, 절차, 공정, 체제, 조작방법, 개념, 원칙,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아이디어’는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상표법상의 보호대상이다.    ③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아이디어를 먼저 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면 문화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지만, 요리책을 복제하여 판매한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된다.) 다. 저작권침해판단의 3단계 테스트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vs. Altai, Inc.(775 F. Supp. 544, 1991)] ①추상화(abstraction)단계: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분리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을 가려내는 단계. ②여과(filtration)단계: 추상화단계에서 가려낸 보호받는 표현을 저작권에 의해 걸러내는 단계. 이 단계에서 적용되는 두 가지 큰 이론으로서 ‘합체이론’과 ‘표준적 삽화이론’이 있다. (r)합체이론(merger doctrine, 아이디어와 표현이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smoking gun’을 ‘결정적 증거’라고 누군가 이미 번역한 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 등), (ㄴ)표준적 삽화(scenes a faire, 어떤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징적 장면이나 인물, 사건 등으로 예를 들어 2차 대전을 상징하는 히틀러나 나찌완장, 혹은 선(善)에 대한 악의 상징으로서 뱀을 화면에 등장시키는 것은 누군가 이미 했던 표현이라도 그 표현을 다시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 ③ 비교(comparison)단계: 추상화단계와 여과단계를 거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형식’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단계 라. 권리충돌 등에 따라 제한되는 저작권 ① ‘공익’이라는 더 큰 이익의 실현에 따라 부득이 양보되는 저작자의 권리 ②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인 배포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특정 복제물이 판매된 경우, 그 복제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는 원칙.  다른 말로 권리가 소진된다는 의미에서 ‘권리소진(exhaustion of rights)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저작권자가 일단 저작물의 복제물에 배포를 동의했다면 배포권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최초판매의 동의는 결국 배포권의 소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마. 베른협약에 규정된 복제권의 예외와 제한   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②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③ 필요한 최소한의 특별한 경우에 한할 것 3. ‘영상저작물’관련 저작권법상 내포된 문제 전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진 소설 ‘해리 포터’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 소설의 작가인 롤링이 ‘해리 포터’를 써서 일약 스타로 부상하자 한 때 그와 부부로 살았던 전 남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설이 저작되었다며 이른바 ‘저작권침해’를 운운하였다. 그러자 롤링 측은 곧바로 저작권침해판단의 기준을 들이대며 그가 제공하였다는 ‘아이디어’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2분법’ 상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결국 롤링의 전 남편은 저작권지식도 없이 대들었다가 머쓱하게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다. (1)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의 문제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은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된 매몰비용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창작에 기여한 다수의 저작자와 실연자 등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총감독, 혹은 프로덕션 사장 등)에게 이용권을 자동이전시키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나 실연자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제작자에게 이전된다. 그런데 문제는 창작에 기여한 다수의 근대적 저작자들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데 있다. 이 점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서달주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공동저작자들은 물론 제작자도 그 영화를 가지고 배급사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공동저작자들은 그 배급사와의 관계에서 직접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내 국외에서 제3자와 체결한 이용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조차 없다”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서달주, 저작권법상의 쟁점적 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1,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52쪽) (2) ‘정의규정’과 충돌되는 ‘영상저작물의 특례’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13 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규정에 의하면 ‘연속된 영상’이 저작물의 주된 구성요소로서 영상의 창작자가 주된 저작자로 이해된다. 그런데 특례규정은 지나치게 합목적적인 면만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본질적부분인 저작권보호를 소홀히 다룬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특례조항에 내포된 그 밖의 문제들 현행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은 이용의 편의를 위해 근대적 저작자 근대적 저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서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는 자를 지칭하며 영상저작물의 제작에서 저작자로서의 활동을 한 자를 의미한다. 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추정하고 있다. 근대적 저작자들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이들의 권리 인정에 있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서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는 기본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4. 외국의 사례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외국의 입법례를 살피면서 관련규정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 베른협약 상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에 대한 최초의 세계조약인 베른협약에서는 영상물을 별개의 독립된 장르로 인정함과 동시에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14조 2. (1)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영상 저작물은 원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전 조에서 언급한 권리를 포함하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2) (가)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결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맡긴다. (나) 다만, 입법으로 영상 저작물의제작에 기여한 저작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 중에 포함시키는 국가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자는 그러한 기여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개실연하거나 유선에 의하여 공중에 전달하거나, 방송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 전달하거나, 또는 그 본문을 자막에 넣거나 더빙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저작권법이 나라마다 상이하므로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 역시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그 제한범위를 열어주고 있다. 류종현, 방송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08쪽. (2)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비교 <표 1> 영상저작물과 영상제작자의 권리 비교 류종현, 앞의 책, 218쪽 국가 영상저작물 영상제작자 한국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영상 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 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권은 영상 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독일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있어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해 영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상 저작물 및 번역물, 기타 영상적 개작물 혹은 변형물을 이미 알려진 모든 이용방법으로서 이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양상 제작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한다. 영상 제작자는 영상 저작물에 수록되어 있는 녹화물 도는 녹음·녹화물을 복제·배포·상영·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영상 제작자는 도한 그 녹화물에 관하여 가지는 영상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의 왜곡 또는 축약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프랑스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는 그 저작물을 정신적으로 창작한 자연인 개인 또는 복수의 개인에게 귀속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음 미국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집중하기 위해서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법에는 영상 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다.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직무 저작이 성립하며, 영상물에 대한 저작자의 지위와 저작권 모두 원시적으로 영화 제작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다. 일본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영화 저작물에서 번안되거나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기타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하고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여 그 영화 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하여 당해 영화의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한 때에는 당해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한다. 방송을 위해 제작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중 그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 및 반포할 권리는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III. ‘창조경제’로서의 저작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관련법조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저작권법 9조에 관련하여 사용자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은 다수인이 창작에 기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기대한 것인데, 영상저작물과 같이 창작에 기여한 다수의 저작자가 가뜩이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혼미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저작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실제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되,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양도를 인정한다. 둘째,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업무상저작물을 사용자가 부당한 제약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마련한다. 셋째, 저작재산권이 포괄양도된 업무상저작물에 의한 수익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저작재산권이 포괄양도되지 아니한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무상의 법정이용권을 인정한다. (조성광, 영상저작물을 중심으로 본 저작권법상 권리 조정 규정의 제 문제, 한국 방송카메라기자협회 세미나, 2013. 9. 발제문 중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의 잠재성에 기인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함을 이르러 이른바 “창조경제”라 한다. UN의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이런 시각에서 경제와 문화발전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갖는 인과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문화가 창조적일 때, 문화가 돈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실천적인 융합경제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창조경제’를 내걸었던 영국에서의 ‘창조경제’는 단순히 ‘창조산업’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의 ‘창조경제’는 단순히 ‘창조산업’의 차원을 넘어 과학기술이 문화예술과의 융합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업융합적인 창조경제”의 차원에서 ‘저작권’과 ‘경제’의 융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IV. 저작권 개정입법 동향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Changing Technology enforces us confront to choice)"고 말한 하버드법학전문대학원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의 보완내지는 개정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발전을 이룩하려는 저작권법의 목적과도 부합될뿐더러 저작물이용자의 편익도 동시에 증진시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1. 정부발의 개정안 금년 7월 법제처의 심의를 마치고 7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발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신탁범위 선택제도입’과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관한 것이다. 먼저 ‘신탁범위’관련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신탁단체 임원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작물 이용활성화’관련 안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기술에의 허용 등을 골자로 하여 ‘시험문제의 공중송신’과 ‘수사의 면책근거’, ‘’저작권등록제도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2. 의원발의 개정안 우리협회가 저술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그동안 그 내용을 주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정립해왔던 ‘초상권’에 관하여 지난 2005년 박찬숙의원과 2012년 박창식의원 등이 저작권법개정안으로서 ‘초상재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발의하였다. 현재 초상이나 성명 등은 그 보호의 범위나 근거법이 불명확하여 거래의 안전성저해와 산업발전의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시정해보려는 것이 입법 필요성으로 제기되었다. 주요쟁점은 보호주체의 범위와 보호기간 등이었고, 마침내 금년에는 민법 개정안으로도 발의되었다. (1) 작년 10월 30일 이윤덕의원이 발의하여 금년 7월에 교문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안의 취지와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저작물은 공익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런 저작물은 일정한 경우에 허락 없이 이용가능 하도록 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2) 금년 7월 26일에 발의 한 이군현의원안은 저작인접권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제76조2, 제82조와 제83조의2에 관한 내용으로 ‘판매용 음반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여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안의 개정방향은 법해석의 혼란을 막고 ‘표현의 명확화’를 기해보자는 것이 개정이유이다. (3) 금년 7월12일에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보호체계를 일원화하여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 설립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V. 결  론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창작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은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법의 정책적 목표를 구현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은 근대적 저작자들의 창작을 유도하기엔 턱없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자체가 불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투여자본의 회수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 만 영상제작의 목적에 따라 한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현재 영상제작자에게 위임된 추정 규정만으로는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할 것이다. 특히 1차적 목적 외에 부차적 으로 이용할 권리는 촬영감독과 같은 근대적 저작자(modern author)에게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이용에 있어서 원저작자 들은 물론, 영상창작에 협력한 여러 저작자들의 저작권 특히 인격권에 대한 보호에 유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특례규정의 대안으로서 현행 표현 중 “특약이 없는 한.....”의 표현 대신에 “필히 영상창작자의 특약을 전제”로 하거나 일반규정으로 개정하여 창작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되돌려야 한다. 현행 특례규정에는 원칙과 예외가 혼재함으로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마저 불분명하다면 법률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잃게 되고, 결국 특례조항의 예외를 마련한 목적도 이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안은 2013. 9. 한국 방송카메라기자협회 세미나에서 조성광 변리사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영상제작자는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용권을 갖는다. 둘째, 위 배타적이용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존속기간 갱신에 따른 보상금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이러한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추정된 이용권은 근대적 저작자들의 저작권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소송과 같은 법률행위 당사자로서의 적격여부에 관련된 것이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이 발전에 따라 더욱 복잡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임시적인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만들고 그 예외를 다시 개정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편법은 스스로의 모순으로 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현재의 저작권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선순환을 유도하는 패러다임전환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류종현 / MBC 뉴미디어국
    2013-12-16
  • 2013년 10대 뉴스
    10대 뉴스 1.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사고 7월 7일 일요일 새벽, 307명의 승객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의 B777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중국인 승객 2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꼬리 부분이 부서지고 동체에 불이 나는 등 대규모 항공사고였던 것에 비해서는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그쳤다며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조종사 과실과 기체 결함 등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혹이 전부 규명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계속해서 지켜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및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8월 28일 새벽,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이 시작됐다. 2010년부터 지하혁명조직 RO를 내사해 왔다는 국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이석기 의원을 구속했고 내란음모 사건의 공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통진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진보정당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3.박근혜 대통령 취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34년 만에 청와대로 돌아오게 된 박근혜 정부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 며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검증도 안 된 측근 불통인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취임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았을 정도로 소통과는 거리가 먼 느낌. 4.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워싱턴 방문 기간 중 윤창중 대변인이 한국계 미국인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 대통령을 수행, 보좌해야 하는 외교사절임에도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해 워싱턴DC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호텔에 머물고 있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모든 짐을 버려둔 채 혈혈단신으로 급거 귀국. 이 사건으로 앞으로 청와대 해외순방에는 공직기강팀이 동행하게 됐으며 해외순방 매뉴얼도 제작하게 됐다. 5.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 및 사퇴 지난 9월 조선일보의 보도로 촉발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에 발끈하며 조선일보에 대한 고소, 유전자 검사 등을 언급하며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지시 직후 스스로 사퇴했다.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던 채동욱 사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서관 출신인 서초구청 국장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드러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6.류현진 메이저리그 성공적 데뷔 한화 이글스의 소년가장에서 메이저리그 LA다저스로 이적한 ‘류뚱’ 류현진 선수.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으로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에 이어 팀의 3선발로 빼어난 활약을 펼치며 성공적인 데뷔 첫 해를 보냈다. 팀 동료들과의 스스럼없는 장난 하나에도 수많은 시선이 쏠리며 유명세를 치르기도 하고 타격에서도 불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스타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명실상부한 코리안 빅리거. 7.필리핀 최악의 태풍피해 11월 8일 슈퍼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를 강타해 약 1만2천명에 달하는 필리핀인들이 실종, 사망하고 무려 420만 명의 이재민들이 단전·단수·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었다.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JTWC)의 태풍 관측 사상 최고 수준으로, 순간풍속 시속 3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위력의 수마가 리조트의 천국이었던 필리핀을 눈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8.국정원 선거개입 및 NLL 대화록 공방 국정원의 SNS전담반인 심리정보국 직원 70여명이 대선에 영향을 가할 목적으로 외부조력자들과 함께 트위터 등 수많은 사이트에 댓글작업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건. 대선토론회 당시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하는 수법으로 불쌍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며 사자후를 토했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부정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조사는 2013년 12월 현재 아직도 진행 중. NLL 대화록 사태 또한 무려 1년 가까이 끌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검찰이나 새누리당, 민주당, 국정원 그 누구도 상황을 타개할 확실한 결정타를 가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9. 전두환 추징금 환수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 며 무려 16년이나 버텨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수사에 미납추징금 1672억을 일가가 분담해 납부하기로 한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특별전담팀을 편성하며 은닉재산 추적에 돌입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에서 힘을 보탠 끝에 결국은 집행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피 흘리며 아파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세월에 비하면 많이 늦은 감이 드는 것도 사실. 10.방송사 금융기관 해킹 전산망 마비 여름부터 계속된 해킹으로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전산망이 계속해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기관의 서버 다운으로 경제적인 손실도 속출하고, 방송사들 또한 비상운영체제로 힘겹게 방송을 이어나가는 등 사회 각계 각층이 큰 피해를 입었다.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 아직 원인조차 불분명한 상태라 앞으로도 안심할 순 없을 듯.
    2013-12-16
  • '성에' 차가운 현실에 온풍을
    ‘성에’                 찬바람이 낙엽을 쓴다. 어느새, 그리고 또다시 겨울이 슬그머니 다가오고 있다. 짧아진 가을 때문인지 무더웠던 여름의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찬바람이 물려오는 듯하다. 그 여름의 흔적을 생각하니 차가운 겨울바람도 나름 반갑다.         그러나 막상 겨울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따듯한 온풍기가 나오는 실내와 대중교통 덕분에 겨울의 찬바람은 빗겨가기 일쑤다. 이렇게 따듯한 공기에 익숙해진 탓인지 오랜만에 찾아온 겨울의 찬바람은 “어후~ 추워“란 말로 불청객 취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겨울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따듯한 히터가 나오는 승용차 안이었다.             성에다. 승용차 유리창에 끼는 성에가 겨울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차 내부의 따듯한 공기와 외부의 찬 공기가 만나 유리창에 성에를 만든다. 차 내부의 따듯한 공기는 히터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내 몸에서 발산되는 체열도 한 몫 했으리라. 어쩌면 히터로 달궈진 몸에선 생각보다 많은 열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성에가 유리창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가장자리에서 시작된 성에는 그 세력을 점점 넓혀간다. 그리고 기어이 앞 유리를 맹렬히 점령했다. 덕분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 겨울에 나타나는 성에는 차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지워버렸다. 방법은 있다. 차가운 유리에 따듯한 공기를 주입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앞이 보이겠지.         겨울이 불러온 성에에서 우리의 방송환경이 생각난 것은 우연이었을까? 우리 방송의 지난 세월은 탄압이 심화된 시간이었다. 공정방송을 외친 수많은 언론인이 해직되었고 부당한 인사이동도 빈번했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송공정성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극에 달했다. 그들의 뜨거운 열망은 차 안에서 체열을 내뿜었던 나의 체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못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겨울바람 같다. 해직된 언론인들은 회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일도 있었다. 이 차가운 현실은 카메라기자에게도 빗겨가지 않았다. 영상취재 부서가 사라지고 리포트에서 카메라기자의 네임수퍼까지 사라졌다. 언론공정성이라는 뜨거운 열망은 차갑고 냉엄한 현실에 부딪쳐 성에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점점 세력을 넓혀가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지워버린 듯하다.         지난겨울, 그 뜨거웠던 선거의 현장에선 따듯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으로 공정성을 실현하겠다는 대선공약이 그것이다. 방송공정성이라는 온풍이 불어오는 듯했다. 언론인들은 이 온풍이 공정한 방송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 겨울이 가고 다시 찾아온 겨울이 된 지금, 현실은 여전히 그리고 어쩌면 더 맹렬히 칼바람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공약에 대한 논의는 논의기간이 끝나가지만 결과가 지지부진하다. 언론인들의 뜨거운 열망은 커져만 가는데 현실은 차갑기만 하니 성에가 기승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차가운 유리에 따듯한 공기를 주입해 성에를 없애는 것처럼 이 차가운 현실에 방송 공정성이라는 온풍을 주입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감시자 또는 역사의 기록자로서 언론, 방송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방송의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김형준 / 명예카메라기자8기
    2013-12-16
  • 간담회 - 젊은 카메라 기자들의 수다
    젊은 카메라기자들의 수다. 방송사의 문제들, 인원 미충원 등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MBC의 문제점들 뿐만아니라 KBS, SBS에도 많은 일들이 생겨났다. 본격적인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공장 뒷 이야기로 반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특별한 주제 없이 요즈음 카메라기자로 살기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들어봤다. 못배우면 카메라기자 한다? A: 어느 추운 겨울날 날씨 촬영을 하려고 대방역 근처에 있는데 아주머니 한명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더라고요. 하도 칭칭 목도리를 해서 그림 되겠다 싶어 촬영을 했어요. 그 때 지나가면서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너도 못 배우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예요. 황당했죠. B: 예전에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밀착 취재 했던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때 박명수씨가 버스를 탔는데 “야 공부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안하면 추울 때 추운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데서 일한대”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우리 카메라기자인 거죠. C: 드라마 촬영 감독들은 다 준비되어 있을 때 가서 슈팅한번 하고 그러는데...같은 방송사 촬영팀인데 한팀은 이집트에서 풍물을 취재하고 한팀은 필리핀에가서 태풍피해 상황을 전하고 사명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직업인 거죠. D: 어느 방송사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고참기자들도 눈보라가 치거나 물 난리가 나면 취재를 해요. 연차에 상관없이 카메라기자는 기자이기 때문이지요. E: 카메라기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려면 위험한데를 가거나 이제는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쟁터를 가거나 아니면 재난 재해 현장을 가야하는데 요즘은 현장 감 있는 영상을 잡기는 힘들고 고작 인터뷰를 하거나 CCTV랑 핸드폰 등 제보 영상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D:촬영기자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제보가 너무 빨리 들어와 시민들도 많이 찍고 또 풀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A: 저는 저번에 불이났다 그래서 야근하다 허겁지겁 갔는데 제가 갔을 땐 잔불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찍었지요. 그런데 취재기자는   구경하는사람들 핸드폰영상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그 영상을 보면 활활 타고있으니까.  영상의 질을 떠나서 그 그림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것과 잔불정리하는 것은... 또, 편집부에서도 가차없이 짤라요. 인터뷰만 쓰지 E: 제보영상은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사례와는 다르지만 예전에 CCTV로 구내식당에서 된장국을 엎어 애가 화상을 입어 식당 아주머니가 엄청 마녀사냥식 비난을 받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니가 애가 막무가내로 뛰어다니면서 부딪힌 것이지 아주머니도 화상을 입었고... CCTV 영상만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요. 이런 영상은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되짚어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D: 취재기자와 카메라기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현장을 촬영하면 뭔가 다르다. 현장의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이 꼭 필요하다든지. 그런데 요즘은 카메라기자가 영상편집을 전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편집 요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편집 요원은 그림만 보고 편집을 해야 하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방송사는 그림 들어온 순서대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모 방송사는 편집에서 연출을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 학대 하는 것을 재연하거나 드라마 영상을 뉴스에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B: 카메라기자들 그림은 무미건조할 수 있어 편집기자들이 하면 재밌고 다이나믹(?)한데 취재기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자극적으로 뉴스를 요구하면 안 될 것입니다. C: 뉴스도 드라이 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거 안했잖아요. 재연은 안 된다. 진짜 재연은 없었거든요. 폭력 사건을 다룬 뉴스다 그런데 그것을 재연화면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때렸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해서 때리는 영상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안 봐도 되요. 폭력 현장인 공원만 보여줘도 내용으로 다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D: 몰카도 꼭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아예 취재기자 핸드폰으로 다 찍으니까. 내가 취재원과 실랑이 하고 있을 때 취재기자가 “선배 제가 다 찍었어요. 가시죠” 할 때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심하게 촬영을 하지만 용감하게 대놓고 찍는 경우가 많다. 우리랑 다른 점은 카메라기자는 의식적으로 가로로 촬영을 하는데 세로로 찍으니까 16:9가 안되는 문제점은 있지요. A: 나는 국회 출입을 몇 년했는데 촬영하는 것보다 편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상임위에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의원이 TV에 나온 겁니다.  모두 깜짝 놀랐지요. 편집부에서 모 의원의 자료화면을 끼어 넣은 것이었지요. 아무튼 뭐 예전에 편집을 해야 된다는 선배들이 있고  또 편집하기 힘든데 우리시간도 가져야한다는 의견이  50대50이었는데... 편집은 카메라기자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B: 카메라기자가 본인이 편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림 들어 오는것 보면 카메라기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보영상 만으로도 돌아가니까요. 요즘 종편은? B: 종편 이야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종편 시청률이 요즘 1% 이상 씩 나오고 있습니다. 헬기 추락했을 때도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편에서 제작비 절감이유도 있고 해서 뉴스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시청률도 보장되기 때문일 것 입나다. E: 종편 누가 보나 했더니 휴가 때 보니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종편은  안보면 큰일 날 것 같은 자극적인 하이톤의 맨트와 영상이 선정적입니다. 또, 종편의 협회 가입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ENG 비율도 비율이지만 카메라기자 신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고 봅니다. 방송은 협업인데 종편과 함께 취재 할 때 보면 취재기자와 상하관계처럼 느껴 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종편 가입의 협회 문제는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A:  소위 말하는 보편적 시청권 이라는 것이 안통하는 시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국에선 그런 것이 정확하잖아요. 서울시에 가면 카메라기자 존이라고 있어요. 그 곳은 협회 회원사만 설 수 있다고 하니 종편 기자들이 밑에서 촬영을 하게 되요. D: 지금도 6mm로 취재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못 올라가게 한다. 아마 우리가 내려오라고 했으면 반발을 했을 것이다. 지금 출입처가 있는 곳이나 지역에도 카메라기자존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리 대담 : 이정남 장유진 기자
    2013-12-16
  • '후쿠시마 그 곳에서 일본을 보다'
    “후쿠시마 그곳에서 일본을 보다“ 다시 갔다. 솔직히 꺼림직 했으나 취재를 위해 7개월 만에 다시 찾아 간 후쿠시마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들이었다. 동일본 대지진 직후 원전 폭발로 인해 발생된 피해와 사회적 두려움이 가득했던 지난 2월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다. 취재차 간 게 아니라 지나다 들렸다면 이러한 사실 마저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 소개령이 내려져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을과 버려진 역을 최소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을 취재하던 취재진이 만나게 된 몇몇 일본인들은 마치 구경나온 사람들의 모습 그 자체였다. 심지언 사고가 난 이후 출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제1원전 8km지역까지 들어와 단체로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모습에서 오히려 취재진을 당혹케 했다. 심지어 시내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에 치우지도 못한 체 임시 보관되어진 제염작업을 한 흙을 방수포로 덮어 씌어놓고 쌓아둔 운동장에선 어린 학생들이 축구경기를 하는 등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찾아보기 힘든 지극히 평온한 분위기였다. 이 시점 한국에선 후쿠시마라는 말만 들어도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접근마저 꺼리고 그 지역의 농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할 정도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대해 만나본 일부 일본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는 격앙된 표현을 평소 지나칠 정도로 절제하는 모습과 달리 취재진들에게 거침없이 표현했다. 후쿠시마 소마지역의 수산마트에서 만난 주민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며 전날 조업을 통해 잡혀져 판매되어지는 후쿠시마산 문어를 사보이며 전혀 문제 될게 없다며 선뜻 인터뷰를 응했다. 취재진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그들이 말하듯 안전한지를 찾아보기 위해 열흘 가까운 시간동안 후쿠시마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따금 계곡 근처를 지날 때면 자연 방사선기준치의 0.23 마이크로 시버트의 10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며 설량계는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려 되며 취재진에게 긴장감을 주었으며 치우지 못한 체 곳곳에 보관되고 있는 제염작업 폐기물을 쉽게 발견하였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살수 없어 쫓겨난 사람들은 여전히 시내와 한참 떨어진 임시 거처에서 무관심속에 여전히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지난 2월에 찾아 갔을 때와 달라진 삶은 없었다. 정부의 발표에 불신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활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으며 대지진 당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은 고향과 가족을 버렸다는 비난 속에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취재 중 만났던 한 주부는 언젠가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는 방사선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식들을 후쿠시마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다며 흘리던 눈물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다. 이번 현지 취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과 이러한 사실을 은폐시킴으로서 일본은 안전하다는 인식의 확산을 노리는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정현석 / KBS 보도영상국
    2013-12-16
  • 독도 탐방기 - 기술과 자연의 만남
    독도 탐방기 “독도 좀 다녀와라!” 언제나 그렇듯이 갑작스레 출장 명령이 떨어졌다. 입사 후 이상하게도 울릉도 독도 출장의 기회가 없었던 터라 내심 즐거운 마음으로 출장 준비를 시작했다. 내게 부여된 미션은 헬기로 독도에 상륙해서 주변 상황을 스케치하고 뉴스시간에 LTE를 이용한 생중계를 하는 것이었다. 근데 독도에서 LTE가 되는 것일까? 독도에서의 LTE 송출이 전무한 상황이라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용이하고 인터넷 역시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LTE 중계 역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간략하게 장비와 부식을 챙겨서 헬기에 탑승하니 헬기 기술감독 선배가 엄청나게 줄어든 라이브 장비에 감탄사를 쏟아냈다.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하긴 독도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려면 위성송출장비에 버금가는 장비꾸러미에 인력도 세 배 이상 왔었어야 하니 격세지감을 충분히 느낄 만 할 것 같다. 헬기로 독도를 가려면 서울에서 강릉 공군 비행장까지 1시간 30여분을 날아간 뒤 중간급유를 하고 독도까지 다시 1시간여를 날아가야 한다. 하지만 바다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독도를 방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우선 헬기로 이동하더라도 강풍이 부는 날이 많고 괭이 갈매기들의 산란기인 4월에서 6월은 헬기의 접근이 통제된다. 해상으로의 이동역시 1년 365일 중에 접안이 가능한 날이 60여일 정도라니 독도의 땅을 밟는다는 것이 예삿일이 아님은 확실하다. 이미 도착해있던 SBS 취재진은 서울에서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들어오는데 무려 5일의 시간이 한다. 이런 저런 이야기에 수평선 너머로 두 개의 섬이 조금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독도 상공에 도착해 간단하게 독도 주변 스케치를 하고 헬기장에 착륙을 했다. 독도에는 2005년 민간인의 방문이 허용 된 이후 지금까지 1백 2십만 여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동도와 서도를 비롯해 주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독도는 37명의 독도 경비대와 민간인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우리는 독도경비대가 있는 동도에서 머물었는데 동도는 민간인을 위한 숙박시설이 없어 발전기실 옆 작은 창고에 겨우 짐을 풀 수가 있었다. 잠자리가 뭐가 중요할까? 독도에서 밤을 보낼 수 있는데 하며 스스로에게 감사했던 우리는 밤 11시가 넘어서도 무려 한 시간을 가동 된 발전기 덕에 독도의 밤 하늘 구경(?)도 실컷 하게 되었다. 우선 독도에서 LTE 중계장비의 사용가능 여부를 테스트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헬기로 찍은 독도 주변 영상을 LTE 중계 장비인 ‘TV U’로 카메라에 연결해서 전송을 시작했다. 처음에 주조 쪽의 장비 세팅 문제로 잠시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곧 이어 서울에서 그림이 보인다는 연락이 왔다. 비트레이트 10mb/bps. 급격하게 움직이는 화면 이외에는 안정적인 송출이 가능했다. 다음은 생중계를 위한 밑그림 스케치 및 라이브 모드 리허설이다. 우선 취재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밑그림 스케치를 완료하고 주조와 생중계를 위한 리허설 준비에 들어갔다. 독도는 일몰 이후가 되면 등대 주변을 제외하고는 빛이 거의 없어 중계를 위한 배경이 마땅치 않았다. 까만 배경에 취재 기자 얼굴만 가지고서는 여기가 독도인지 도저히 분별이 가지 않아 독도경비대원이 태극기 밑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을 중계 포인트로 잡았다. 하지만 주변 배경은 안보이기 마찬가지였다. 최대한 생중계 느낌을 살려주길 원했던 터라 도입과 마지막 각 두 번의 현장 연결을 했는데 썬 건이라는 불리는 휴대용 라이트만으로는 배경을 살릴 수 가 없었다. 이런 저런 시도 끝에 처음은 태극기 배경으로 마지막은 독도경비대의 숙소를 배경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리허설을 끝냈다. 8시 뉴스가 시작하기 10여분 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조의 콜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8시 정각 뉴스가 시작되고 두 번째 리포트였던 우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 개의 조명 중 하나가 꺼져 버리더니 곧이어 또 하나의 조명이 꺼져버렸다. 썬건의 불안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세 개의 조명을 준비해 갔음에도 방송 직전 두 개가 나가버리니 거의 패닉 상태가 왔었다. 대안도 없는 상황에 곧 콜 사인이 올 텐데 방송 도중 남은 하나마저 꺼져 버리면 조명이 거의 없는 독도에서는 그냥 블랙 화면이 나가고 마는 것이다. 불안 불안한 마음에 콜 사인이 떨어지고 우리는 사전 리허설대로 리포트를 하기 시작했다. 리포트 시간 1분 30여초! 오로지 조명이 견디기만을 바라던 그 1분여가 내게는 마치 몇 시간을 마음 졸였던 것 같았다. ‘독도에서 MBC 뉴스..입니다’ 무사히 끝났다. 우리 취재팀은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할 기력도 없이 모두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다가 그제야 고생했다며 서로를 격려했다. 어찌됐던 무사히 끝났다. 옆에서 지켜보던 독도 관리소장도 우리의 긴장감을 같이 느꼈었는지 안도의 한 숨을 쉬며 고생했다고 한다. 그렇게 독도 미션은 끝이 났다. 그렇게 늦은 식사를 하고 독도의 밤하늘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발전기의 굉음이 아니더라도 독도의 밤하늘을 구경하고자 했었던 터였다. 잔뜩 흐린 하늘 아래 잠시나마 모습을 비췄던 수 많은 별들이 이 곳이 인간의 손 때가 묻지 않은 자연 그 자체의 섬이었던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만큼 그 곳에 있는 모든 동 식물 그리고 돌 하나하나가 귀한 자연의 선물일 것이다. 쉼 없이 돌아가는 등대를 바라보며 인간들이 만들어 논 쓸데없는 긴장감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섬에 너무도 인위적이고 어울리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다. 100여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으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독도를 명시하였던 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독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영토다. 올해 상반기에만 일본 순시선이 51번을 독도 해역에 나타났고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성 발언들이 이렇게 나 같은 인간들을 계속해서 독도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인간들의 논쟁을 종식시켜 언젠가 독도를 원래의 주인인 바람과 파도에 돌려주기를 바라본다.   현기택 / MBC 사회2부
    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