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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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난민 취재기> 요단강, 이 쪽의 사람들 - 카메라에 민감한 정서
    요단강, 이 쪽의 사람들 - 카메라에 민감한 정서  11월 23일 00시 05분, 인천공항에서 요르단으로 출발했다. 아부다비를 경유하여 가는 여정은비행시간만 13시간이 걸리는 꽤 먼 길이었다.‘UN난민기구’가 관리하는 요르단 내 ‘시리아난민캠프’와 거기에서 나와 ‘호스트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을 취재하는 계획을 세우고 취재를 위해 요르단으로 출발했다. 23일 오후에 요르단 암만에 도착하여 우리와 동행한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와 현지인 가이드 ‘모하메드’와 미팅을 갖고 다음날인 24일에는 국경지역을 둘러보고, 그 다음날인 25일에 시리아 난민 캠프중 가장 큰 ‘자타리캠프’에 가서 취재하고 26, 27일에는 암만과 지방 도시에 있는 호스트 커뮤니티에 가서 취재하는 것으로 큰 일정을 잡았다.그렇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이었다. 24일에 요르단 북부 ‘람사’(Ramtha)에 있는 국경 검문소와 인근에서 진행된 취재는 큰 무리 없이 종료됐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암만시내에있는 빈민가에서 난민 가족들에 대한 취재도 무사히 끝났다. 문제는 캠프를 가기 위해 요르단 미디어 담당 기관에 가서 캠프에 대한 취재 허가서를 받는 과정에 발생했다. 이번 기획을 같이 준비한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의 예상과 달리 캠프를 직접 관리하는 요르단 경찰의 상부 기관인 ‘내무부’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담당관을 만나 캠프 취재에 대한 허가서를 내무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했었다. 그래서 일정을 바꾸어 허가서를 신청한 25일에 요르단 북부에 있는 ‘호스트 커뮤니티’를 방문하기로 하고 일단 거기에서 나와 가이드를 기다렸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하메드가 받아 온 허가서에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 캠프를 ‘두 번’ 방문할 수 있다는 허가 사항이 적시되어 있었다. 작년 SBS취재진이 며칠을 기다려 두어 시간취재할 수 있었고, 며칠 전에도 SBS의 중동 특파원이 전임자의 취재기를 듣고 포기하여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거주지로 우회해서 취재한 까다로운 곳에 이틀을 들어갈 수 있다는 허가서를 받아온 것이었다.그렇게 해서 들어간 자타리에 있는 여의도 크기의 난민촌은 여러모로 취재하기 여러모로 힘든곳이었다. 일단 기후가 우리를 지치게 했다. 우리가 취재한 26, 27일에 비가 왔었다. 현지 기온도 섭씨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였다. 취재시간은 첫날 캠프 경찰에 신고하느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튿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짧은 시간만 허용됐다. 카메라에 민감한 중동의 정서상 난민들 개개인들에게 취재허가를얻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만, 무엇보다 아랍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통역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고향을 떠나 가난과 추위에 고생하는 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일,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점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호스트 커뮤니티와 빈민지역에서의 취재는 숨어 지내는 난민들을 섭외하는 것이 중요했지만,난민에 대한 요르단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적의도 신경 써야 했다. 마프락에서 진행된 어린이 인터뷰 도중에는 주변에서 날아온 돌을 피하느라 잠시 중단되었고, 세이브더칠드런 현지 직원들이 주변 요르단인들을 찾아다니며 방해가 안되도록 설득하느라 고생하기도 했다.중간에 꼬여버린 취재일정 때문에 출장을 하루 연장했고, 결국 인천행 비행기를 타는 11월 30일 오전에 요르단 국제협력담당 국장과 세이브더칠드런의 요르단사무소 난민 담당 국장의 인터뷰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다만, 시간이 촉박했던 이번 출장에서 요르단 현지에서 휼륭한 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송출할 걱정이 없어서 다행이었다.이번 취재의 결과물은 지난 12월 7일 ‘시사매거진2580’을 통해 방송되었다.방종혁 / MBC 시사제작2부
    2014-12-30
  • <YTN 독도 취재기> 또 다시 밟아본 우리 땅 독도
    또 다시 밟아본 우리 땅 독도 대한민국 최동단의 땅, 독도두 개의 섬과 90여개의 바위로 이뤄져 있으며 화산분출로 생겨난 천정굴, 코끼리바위. 한반도지형, 천국의문 등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생태계 보호지역이다. 최근 계속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정치적 논쟁에서 선 독도를 찾아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독도경비대를 비롯한 독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수려한 풍광을 지닌 독도의 생태적 가치를 YTN 취재팀은 시청자에게 전하고자 했다.묵호여객터미널에서 울릉도로 시작되는 ‘독도’ 가는 길은 험난하다. 잦은 기상변화 때문에 쉽게 갈 수 없을 뿐더러 독도에 도착해도 파도의 높이에 따라 배가 접안지에 접안이 안되면 다시 울릉도로 되돌아가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몇 번의 취재로 낯설지 않은 곳이지만 독도는 매번 올 때마다 탄성을 자아내는 풍광을 취재진에게 선물한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광과 달리 10여 일의 독도 취재는 녹록치 않다. 취재진의 잠자리와 끼니의 해결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이번 취재는 사전에 독도 경비대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의 숙식을 해결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취재의 절반(?)은 달성했을 정도이다.아름다운 풍광 독도, 그러나 취재는 위험의 연속취재진 접근이 불가능한 분화구, 절벽 사면에 자생하는 120년 된 철쭉나무 군락지, 해안가 낭떠러지 바위사이 아슬아슬하게 피어 있는 해국, 기어서 올라가던 가파른 서도의 계단, 절벽에서 떨어지는 낙석의 공포, 등 위험한 곳들이 많다.무사히 취재를 마치고 울릉도로 돌아오는 배에서 독도를 바라보며 감사함과 뭉클함에 취재팀은 숙연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YTN 취재팀은 이번 독도 취재에서 새로운 도전을하게 됐다. 그것은 소형 헬리캠을 이용한 독도의 항공 촬영이다.그동안 헬기를 이용한 독도의 촬영은 많았지만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은 독도에서 소형 헬리캠을 이용해 근접 촬영된 독도의 영상은 YTN 취재팀이 최초로 시도하였다.취재팀의 촬영 영상 중 독도 분화구속 천정 굴에 헬리캠을 넣어 90도 상승하면서 독도 전경이 나오는 영상, 독도 해안 주변을 촬영하는 취재팀의 소형 보트를 팔로우 하면서 3D로 촬영되는 영상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앵글의 영상이었다.취재팀은 독도 주변 바다 수중촬영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성게나 뿔 소라에 의한 해조류 갯 녹음 현상,해조류가 없어지면서 바다 속 바위가 백색으로 변하는 백화현상, 한반도 주변의 아열대화로 인한 난류성 어류의 증가로 인한 어류의 변화 등최근 독도 주변 바다에서 우려되는 현상을 집중 조명하여 “숨 쉬는 땅 독도” 다큐멘터리로 방송 되었고취재 중 독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미기록종은 어류생태학자 관련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독도에서의 10여 일간의 취재,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4백만년동안 바람과 파도에 맞서 그 자리를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한반도 동쪽 끝 우리 땅 독도,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바위섬 독도는 취재팀의 가슴에 추억과 아쉬움을 남기고 오늘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문세 / YTN 영상취재2부장
    2014-12-30
  • <출입처 탐방> 사회부의 꽃, 검찰
    검찰 출입처 카메라기자실에는 신호등이 있다고 한다. 바로 빨간 패딩, (OBS 이홍렬 간사) 노란 패딩(SBS 이승환기자) 파란 패딩 (KBS 노동수기자)을 입고 취재의 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검찰출입처의신호등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병폐를 항상 고민하는 서초동 스나이퍼 6인방이 검찰 출입처에 자리잡고 있다.검찰 출입처를 소개해주세요.대검찰청, 서울 지방 검찰청,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울 고등검찰청,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을 취재한다.요즘은 압수수색도 많고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소환되는 사람들이 많고 재판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허다하다. 법원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재판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경우 재판장의 허락 하에시간제한을 둬서 취재를 한다. 일례로 이석기 공판같은 국가적으로 큰 사건들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앞부분만 대법원같은 경우 전원합의체, 9명 대법관이 있어서 1심,2심,3심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판결내리는 걸 직접 촬영할 수 있다. 대법원만 취재가 가능하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은 국가적인 사건 하에 재판장의 허락하에 시작하기 전 1-2분 정도 취재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동일하다.검찰 출입처의 고충?검찰 출입처는 뻗치기의 연속이다. 장시간을 기다린 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초 단위이니, 자연스레 인내하는 법을 터득한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날에는 더욱 고되다. 그래서 젊은 혈기(?)에도 불구하고 내복과 보온장비를 항상 구비하고 있다. 또한언론매체가 많아질 수록 자리정렬이 더욱 힘든 건사실이다. 몸 싸움은 매 취재마다 있는 것이고 사진기자들 포토라인도 검찰 출입처에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검찰 출입처)기자들이 주도적으로 정리하고,포토라인을 깨지 않도록 한다. 사진기자들도 우리보고 터줏대감이라고 얘기를 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중요한 인물이 출석하게 되면 보호도 하지만 기자들끼리 서로 다치지 않게 정리를 주도적으로 많이 한다. 그리고, 포토라인이 처음으로 도입된 곳이 검찰이다.기억나는 에피소드로는?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 대한 판결이 끝나고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질서정연하게 취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용기 목사가 나오는 순간 신도들의 보호로 인해 이리저리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그 과정에서 취재진들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여서KBS와 SBS 기자가 넘어졌다. KBS의 경우는 카메라가 깨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처음에는 조용기 목사측 신도들이 굉장히 당당한 자세로 나오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을 해서야 원만하게 배상을 받고 해결이 되었지만 KBS 노동수 기자의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았다고 한다.취재할 때 특별히 주의해서 찍는가?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재를 하더라도 얼굴을 여과없이 화면에 나가도 되는지, 모자이크를 해야되는건지 항상 주의해서 취재를한다. 신변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소환이 되어도 형은 확정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해서 찍는다.후에 검찰출입하게 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사회부 카메라기자의 유일한 출입처이다. 책임감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 다 몰린다. 최근의 이슈만해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이 뜨겁다. 모든 사건들을 검찰에 고소해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 넘어가서 또 가리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뻗치기도 많고, 기다림의 연속이고, 몸싸움도 거칠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출입처라고 생각을 한다. 후배들이 검찰출입하게 된다면 많은 것을 얻고 가고, 배웠으면 한다.취재 및 정리 / 장유진
    2014-12-30
  • <특별기고> YTN은 촬영 중
    <YTN은 촬영 중> 지난 4월 초 상암동의 신사옥 YTN뉴스퀘어로 이전을 한 후 홍보팀은 적어도 사내에서 만큼은 가장 바쁜 부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물론 YTN이 언론사이다보니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의 한복판과 같은 보도국과는 비할 바는 못되겠지만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홍보팀의 전화기 세 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다. 왜냐고? 영화, 드라마 업계에서 “YTN에서 촬영하지 못 하면 바~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하지만..남대문 사옥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홍보팀에 벨이 울리면 전국 각지에 사는, YTN에 대한 애정이 지나치다 못해 그 사랑을 직접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의 격한(?)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도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YTN에서 하고 싶으니 꼭 좀 협조해달라는 전화들이 폭주를 해서 옥석을 골라내는데 애를 먹을 지경이다. 어쨌거나 YTN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경영진의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에 힘입어 조인성과 공효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를 시작으로 아예 YTN의 기상캐스터를 주인공의 직업으로 내세운 영화 <오늘의 연애>, 영화 <내부자들>과 <히말라야> 그리고 현재 드라마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주 마다 이런저런 촬영으로 YTN뉴스퀘어는 후끈 달아올라 있다. 혹시 누군가 YTN 복도를 지나가다가 무심코 벽을 두드렸더니 “레디~ 액션!!!”소리가 흘러나오던데? 라는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요즘의 YTN인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촬영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홍보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문서상으로 사전 협의된 장소가 아닌 곳을 촬영 당일에 찍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난처한 요구, 배우들의 사정으로 촬영 시간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는 당혹스러운 통보 등등, 촬영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변수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한다. 특히 배우를 비롯해서 거의 6, 70명에 이르는 스텝들이 온갖 장비들과 함께 거의 하루종일 복도 이곳저곳에 진을 치곤 하는데 촬영을마치고 빠져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가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들녘처럼 온통 생채기를 내기 일쑤여서 뒷수습을 하느라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물론 심한 경우 책임을 묻기도 한다. 지면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실제로 YTN의 전폭 지원을 받으며 무상으로 촬영을 했던 모 영화 제작사는 촬영 후에 시설물 수리비로 상당한 배상을 해야 했던 일도 있었다.그래서 얼마 전 부터는 규정을 마련해 장소 사용료를 받고 있다. 물론 회사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면 부서 간 회의를 통해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홍보팀으로 촬영 협조 요청 전화가 걸려오면 요즘에는 이렇게 되묻는다. “이제부터는 시간당 장소 사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그래도 촬영 하시겠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No Pay,No Shot. YTN에서 공짜 촬영은 더 이상 없거든요?”라는 말이다. 이때 대부분 ‘헉’하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를 움켜쥐는 미세한 떨림, 이른바 ‘움짤’이 그대로 전달된다.이것은 확실히 효과적이어서 무턱대고 촬영을 하고 싶다는 요구는 많이 줄어들었다. 어쨌거나 YTN이 없었더라면 그 많은 드라마, 영화들이 어디서 어떻게 촬영을 하려고 했나 모르겠다. 일전에 자칭 명배우 명계남씨가 이런 말을 했었다. “이제 한국 영화는 명계남이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로 나뉜다”라고. 그 말을 살짝 빌자면 YTN은 이런 말을 남겨도 될 것 같다. “이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YTN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로 나뉜다“ 라고. “이 놈의 인기는 도대체가 식을 줄을 몰라..” 최재용/ YTN 홍보·시청자팀
    2014-12-30
  • 카메라기자가 선정한 2014년 10대 뉴스
    카메라기자가 선정한 2014년 10대 뉴스 1. 세월호 침몰사고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이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됐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충격과 침통을 안겼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적인 파장이 커져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일가에 대대적인 검찰의 수배가 내려졌다.  2. 군부대 사건 사고 (윤일병사건, 임병장 총기난사)2014년은 안타까운 군 부대 사건 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은폐하기 급급했던 군 부대 문제들이 곪아 터진 것이었다. 2014년 4월 6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28사단 977 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에서 후임인 윤 일병이 선임병 5명과 초급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했고, 그 폭행 수준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참혹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가해자들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22사단 55연대 13초소에서 임모(22)병장이 아군 초병들에게 K-2 소총을 10여발 난사해 병사와 부사관 등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병장은 총기 직후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여 달아났다. 이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고 임병장과 국군의 교전 끝에 임병장을 생포했다.  3. 교황방문2014년 8월 14일~18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다.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한 이후 25년 만에 한국을 찾은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로 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식적인 방한 목적은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 124위를 천주교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미사 집전과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이었지만 교황은 이 밖에도 방한 내내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모습을 보여줘 침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치유를 안겨줬다.  4.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 2014년 2월 17일 경주시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지붕이 붕괴되면서 강당 내부에 있던 부산외국어대 학생과 이벤트회사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이다. 사고 당시 강당에는 부산외대 560여 명의 학생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폭설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강당 지붕이 무너지면서 100여 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건물 잔해더미에 깔리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됬지만 얕은 미봉책으로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이 폐지되는 경우에 이르렀다.  5.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한 바이러스가 있다. 치사율 90%에 이르는 에볼라 바이러스이다. 감염자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 온몸의 혈관을 파괴해 대규모 출혈을 일으키는 죽음의 바이러스다. 올해 전 세계에서 1만 6천여 명이 감염됐다. 1976년부터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매년 수백 명 정도만 감염됐던 것이, 올해는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유럽`미국`인도 등으로 확산되며 판데믹(pandemic, 전염병 최고 등급) 우려를 낳았다.  6.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이 사건은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자신이 관리하던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구속기소했으나, 유 씨의 여동생은 4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2013년 8월 열린 1심에서는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유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정부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7. 잠실 송파 일대 싱크홀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가 '싱크홀' 공포에 휩싸였다. 최초의 싱크홀은 2014년 6월 29일 방이동 먹자거리에서 발견됐다. 이튿날 멀지 않은 골목에서(길이 50㎝, 깊이 5㎝), 7월 4일에는 방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길이 50㎝, 깊이 30㎝), 7월 19일에는 잠실운동장 동문 앞 10차선 도로 한복판에서(길이 50㎝, 깊이 1m) 잇따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추측된 싱크홀 원인으로는 서울 잠실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형 공사, 제2롯데월드 신축과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공사등이 싱크홀을 유발했다는 쟁점이 제기됬다.  8. 판교 테크노벨리 붕괴사고2014년 10월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벨리 입주기념 행사장에서 걸 그룹이 공연을 하던 도중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연을 보던 27명의 관람객이 약 20m 깊이의 환풍구 속으로 추락했다. 환풍구 철제 덮개가 관람객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에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로 올랐다.  9. 공무원 연금개혁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법개혁에 나섰다. 지난 10월27일 확정,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기존 정부안과 골격은 같지만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절한 공무원 사기 진작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방안에 전국에 10만여명 공무원들은 길거리로 나와 시위와 반대집회를 통해 당장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직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졌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정부와 공무원은 한식구인만큼 '변화'에는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 신해철 의료사고 분쟁가수 신해철이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故 신해철의 죽음에 많은 궁금점과 의혹이 제기됬다. 유족들은 의식불명 이전에 S병원에서 고인이 위 축소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이후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명백한 S병원의 의료과실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S병원과 유족간의 의료과실 분쟁이 가열되면서 유족들은 국과수에 부검을 결정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의 강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현재까지도 그의 죽음을 둘러 싼 진실공방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2014-12-30
  • <cs칼럼> 우리 사회의 이런저런 갑질
    우리 사회의 이런저런 갑질   기업 교육을 하는 제 직업의 특성상 다양한 직종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일적인 만남이다 보니 상대의 모습만으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이 듭니다. 특히 저와 같이 회사에 강사로 초빙되어 그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우를 차릴 것이므로 만나는 상대방에 대한 인성을 더더욱 알기는 힘이 듭니다.   일전에 한 회사의 임원과 강의를 하기 전에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부하직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은 못마땅한 표정의 반말투와 고압적인 자세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이중적인 성격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와 대화를 나눌 때에는 무척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하여 부하직원을 대할 때에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신뢰하기 힘든 사람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하인 다루듯이 ‘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골프장에서는 도우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하대하는 사람들, 자기 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직원에게 함부로 군림하려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이 산다는 동네 아파트에서 한 경비원이 자살을 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 시식행사를 납품업체에 떠넘겨서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갑질입니다.  ‘갑질’이란 의미는 갑을관계에서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의미의 접미사인 질’을 붙여서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틀어서 칭하는 개념입니다. 갑질은 잘사는 재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핫이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갑질은 땅콩사건입니다.  ‘모든 승객이 탑승을 하고 난 후에 닫은 항공기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은 비상시가 아니면 절대로 안되는 일’이라고 항공기 승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회사 오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는 한 사무장의 목소리가 갑질의 횡포를 상상하고도 남게 합니다.  직원들에게 군림하고 권위적인 이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허브 캘러허 회장과 영국의 버진그룹 브랜슨 회장이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회장이었던  허브 켈러허는 고객으로부터 한 달 평균 감사편지 3,500통을 받았으며  직원들이 스스로 6만 달러를 모아 사장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광고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원들 이름을 모두 기억해 준 것, 추수감사절에 수하물 적재를 도와준 것. 우리 말을 들어 주신 것, 회장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 준 것.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신 것, 회사를 재미있게 만들어 준 것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16,000명 직원일동으로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목의 내용을 신문에 실었던 것입니다. 영국 버진 그룹의 브랜슨 회장은 빨간 유니폼에 빨간 립스틱으로 직접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깜짝 변신을 하고 기내 서비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장이 승무원 복장을 입고 함께 서비스를 함으로써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직원들은 동질감을 느끼고 고객들은 재미난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 회장의 공통점은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경영자는 직원 위에 있는 우월한 자가 아니라 ‘직원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다면 식당으로 가자   웨이터 룰( Waiter Rule )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웨이터 룰은 미국에서 성공한 CEO들이 간부를 뽑을 때,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해야 할 때 일부러 레스토랑으로 초대하여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 보기 위한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 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그를 평가의 기준으로 참조한다는 웨이터룰은 일종의 경영지혜로 통하고 있는 말입니다.  힘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돈있는 사람에게만 잘 대한다면 믿을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월급을 주니까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 내가 돈을 냈으니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여 인격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갑질을 한 적은 없을까요?방송국이란 배경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위치를 통해서 은근히 상대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한 마디 대화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에서 고압적인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도 갑질의 작은 형태입니다. 이 때 상대방이 표현을 하지는 못해도 인사 먼저 건네지 못하고 늘 거만한 모습의 기자들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모습이 자신의 평판이 되어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평판에 따라 살아갑니다  평판이 좋아야 하는 예로, 저희 회사에서 강의를 했던 선생님이 기업 사내 강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을 때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용을 해야 할 지 그 선생님의 인성을 궁금해 하는 전화였습니다. 만약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직원이라면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보다 따뜻한 사회와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같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며 가진 자가 더 따뜻함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강희선 / 한국서비스에듀센터 원장 
    2014-12-30
  • <방종혁의 씨네노트> 전쟁 기계가 말하는 제2차 세계대전 - '퓨리'
    전쟁 기계가 말하는 제2차 세계대전-퓨리 전쟁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저마다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극장에 들어간다. 오락을 중시하면 화끈한 전투 장면을, 드라마를 보기 위해 극중 인물에 집중하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이나 장비에 대한 관심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기도 한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퓨리’는 탱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탱크의 입장에서 전투장면을 구성한다. 그리고 2차대전에 사용된 실제 탱크를 공수하고, 정교하게 복원된 탱크의 내·외부 매커니즘은 밀리터리 호사가들의 구미에도 어느 정도 맞춰준다. 이 영화는 2차대전이 저물어가는 1945년 봄을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했다. 이미 그 전 해 실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황이 연합국으로 기울어진 가운데 히틀러 정권의 멸망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 독일 영토 내부로 진군하는 한 탱크부대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으로는 전차 중대의 1번 돌격전차인 탱크 ‘퓨리’의 승조원들로 설정했다. 이 전차에는 전투의 귀재인 ‘워 대디’가 전차장으로 ‘바이블’, ‘고르도’, ‘쿤 애스’, 그리고 행정병으로 입대해 전차의 소총 사수로 전입된 ‘노먼’이 탑승한다. ‘워 대디’의 시선으로 시작된 영화는 막내 노먼의 시선으로 막을 내린다. 이렇게 시선이 변환되는 과정에 두 차례의 전차전이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히틀러 친위대인 SS 연대와 궤도가 부서진 전차 한 대의 전투로 영화가 끝난다. 전차 승조원들은 전투에 단련된 베테랑이지만 일반 영화에서 보이는 영웅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시시껄렁한 농담과 욕설이 한 문장에서 공존하고, 폭력과 로맨스, 눈물, 광기가 점심식사 테이블에서 인물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장면들에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이런 영화의 내러티브 속에서 인간의 모습은 미약하게 드러난다. 개인적인 신념으로 총을 쏘지 않겠다는 순진한 노먼에게 앞서가던 전차중대장의 전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워 대디’는 직접 포로를 처형하라는 임무를 강제한다. 저항하던 노먼은 전차장의 강압으로 방아쇠를 당겨 처형하고는 절망하게 되지만 다음번 전투의 점령지에서는 독일 처녀와 로맨스를 나눈다. 이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가 집중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류애, 자아의 각성 또는 성장이 아니다. 전쟁이 보여주는 다양한 민낯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성장해가는 ‘전쟁 기계’들에게 인간은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 준다. 압도적인 화력과 중무장, 포탄도 튕겨버리는 장갑판으로 드러나는 탱크는 탑승한 인간들에게 전투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지만 밖의 보병이나 적에게는 죽음으로 초대하는 저승사자인 것이다. 그렇다고 승조원들에게 마냥 안전한 기지가 되지도 않는다. 밖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감에 의지해야하는 인간들을 나약하게 만들어 강한 가면을 스스로 만들어 얼굴에 쓰지 않으면 망가질 각오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기 싫어도 죽음이 원하지 않는 때, 불시에 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영화의 마지막에 노먼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살아나가라는 전차장의 명령과 조언으로 구사일생하게 된다. 전차 바닥 아래, 궤도 사이에서 진흙을 뒤집어쓰고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 독일군의 수색을 피아면서 살아난 노먼에게 그를 발견한 의무병은 ‘당신은 영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피폐해진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관객은 영화 중간 ‘워 대디’가 일갈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상은 평화롭지만 역사는 폭력적이야.”
    2014-12-30
  • <최강현칼럼> 내 남편의 또 하나의 이름 '직장인'
    내 남편의 또 하나의 이름 ‘직장인’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영상으로 그린 드라마 ‘미생’이 최근 직장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직장인들은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들을 보며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같은 처지에 놓인 동병상련의 자세로 드라마와 동화되어 함께 울고 웃었다.“맞아, 맞아! 저건 내 얘기야”그야말로 ‘미생 열풍’이다. ‘미생’을 보지 않으면 직장 동료들과 회식장소에서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다. 한 취업포털 조사에서 드라마와 실제 직장생활과 50% 이상이 비슷하다 라고 답했다.가장 많은 직장인이 본인과 가장 비슷한 인물로 계약직 신입사원 장그래를 꼽았으며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 장그래는 입단에 실패하고 대기업 종합상사에 낙하산으로 입사하였고 대학 졸업장이나 특출 난 스펙도 없는 따돌림 당하는 직원이다. 주인공인 장그래의 조력자인 김동식 대리와 오상식 차장도 응답자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얻었으며1년전 “응답하라 1994”이후 시청률 8% 넘은 케이블 드라마 “미생”의 신드롬에서 직장인들의 애환, 경쟁과 생존 등 우리들의 일상의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 차별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여자들이 회사 생활하기 힘든 세상이며 직장 성교육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느껴진다. 여성을 동료로 인식하기보다는 성적 대상이나 커피 심부름꾼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 여자 직원에 대한 옷차림에 수근 거리는 직원도 많다. 극중에서 마 부장은 전형적인 성차별 주의자이며 성희롱 발언을 쉽게 하는 캐릭터이다. 현실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남성 직원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가 많다. 여성을 하대하는 문화가 줄어들고 같은 동료로 인식하는 양성평등 회사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한다.  고졸 사원 주인공 장그래를 통해 계약직(비정규직) 이라는 진중한 화두를 담고 있다. 장그래는 다른 동기와 달리 계약직 사원으로 동기들보다 뛰어난 활약을 하지만 고졸 계약직이라는 한계 앞에서 흐느낀다. 이런 큰 장벽 앞에서는 뛰어난 업무 능력도, 남들보다 뛰어난 통찰력도, 다 소용없고 서류에 찍힌 측정 가능한 능력만이 중요한 곳이 회사이다.  드라마 “미생”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정글 같은 회사라는 정글을 치열하게 담았다. 원작인 웹툰 미생을 점점 뛰어 넘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한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매주 직장인들의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이는 미생이 담고 있는 직장 생활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미생”은 회사직원들의 직장생활과 삶의 처세술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정주부들이 남자들의 직장생활 어려움을 알아주는 계기가 되어 가정생활과 소통에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남자들의 직장생활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아내의 칭찬과 격려가 아쉬운 시절이다.여자는 관심 받을 때, 남자는 칭찬 받을 때 서로를 신뢰한다.부부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대화 단절과 무관심이며 바쁜 직장인들은 애정 표현에 서툴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의 사소한 변화 즉 옷 스타일, 머리모양, 피부, 립스틱 색깔 등 관심을 표현하자.직장 여직원의 옷차림에만 관심 갖지 말고 아내의 변화에 관심을 표현하자남편들은 아내와의 첫 데이트일, 결혼일, 아내생일 등 부부기념일에 이벤트와 선물로 애정표현을 수시로 하여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아내들은 남편의 능력이나 평가를 옆집남자와 비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경우 남편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된다.부인의 격려와 칭찬은 남편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힘과 보약이 되므로 아내는 칭찬으로 남편의 자존심과 기를 살려주고, 남편은 수시로 아내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존중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아내들이여,큰아들 하나 더 키운다는 자세로 철없는 남편을 이해하고 잔소리를 반만 줄여도 부부행복은 가까이 있다. 추운 겨울 오늘 따라 왠지 아내의 김치찌개가 그리워진다.최강현 교수는… 부부상담 & 성교육 인기강사, 경기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사)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대한성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는 <넌 웬수랑 사니? 난 애인이랑 산다> 등 이 있다. (02-714-9942)
    2014-12-30
  • <이신 변호사 칼럼> 상속에 대하여 (3)
    상속에 대하여(3)지난 지면에서 상속인의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면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유로는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각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한 이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상속이 개시되는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로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부동산소유권과 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게 됩니다. 채권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상속을 받게 되는데 통상의 보증채무, 연대채무도 상속이 되나 신원보증의 경우 신원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게 되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보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1억원이 있고, 배우자 및 아들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들 3명은 동순위이므로 균등하게 1: 1: 1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므로 1.5의 상속분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1억원은 배우자와 아들 3명에게 각 1.5: 1: 1: 1로 분배되어야 하므로, 배우자는 약 3,333만원, 아들 3명은 각 약 2,222만원씩 상속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억원이 있고, 배우자(갑)와 아들 2명(을, 병)이 있었는데 아들 중 1명(병)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병)에게 배우자(A)와 딸 1명(B)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1.5: 1의 상속분이 되고, 병의 상속분을 A와 B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므로 A와 B는 0.6: 0.4의 상속분이 되며 최종 계산을 해보면, 갑, 을, A, B는 각 15/35: 10/35: 6/35: 4/35가 되어 갑은 42,857,142원, 을은 28,571,428원, A는 17,142,857원, B는 11,428,571원이 자신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에게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해 지급하는 증여)을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분배를 받게 되면 위 특별수익자는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재산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신 / 협회 고문 변호사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