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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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방통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공동 실태조사 추진
    문체부-방통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공동 실태조사 추진 지난 1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송 외주제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동 행동 선언’ 기자회견은 ‘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고 박환성PD와 김광일 PD의 사망을 계기로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사-외주제작사-독립PD’순으로 이어지는 ‘갑-을-병’ 문화 청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017년 8월 10일(목)부터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씨제이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케이블티브이(TV)·아이피티브이(IP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2017-08-29
  • 현빈과 손예진 주연의 영화 <협상>에 포토라인 협찬
    현빈과 손예진 주연의 영화 <협상>에 포토라인 협찬 현빈 손예진 주연의 영화 <협상>(감독 이종석, 제작 JK필름)이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영화 ‘협상’ 제작팀에 포토라인을 제공해 기자들의 취재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협찬했다. 윤제균 감독의 JK필름이 제작하는 영화 <협상>은 서울지방 경찰청 위기 협상팀의 유능한 협상가가 자신의 상사를  납치한 인질범과 대치하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범죄 스릴러다. 이번 영화에서 현빈은 피도 눈물도 없는 희대의 인질범 민태구 역으로 첫 악역 연기에 도전했다.  영화<협상>은 올해 말 개봉 예정이다.
    2017-08-29
  •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퇴거 영상이 없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퇴거 영상이 없다고... 전속 촬영진만 찍고 언론에 풀 안해…지난 4월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30년간 ‘봉인’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봉인됐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머문 마지막 시간이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선고 이틀 뒤인 지난 3월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했다.  2017년 3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  파면 결정으로 퇴임식을 치를 수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청와대 안에 있던 일부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청와대 쪽은 청와대를 떠나는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전속 촬영진만 촬영하도록 한 뒤 언론사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한 기자는 “당시 춘추관장과 홍보수석에게 ‘역사적인 사건이니 취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청와대 안은 전속이 찍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원래 청와대 앞까지 촬영을 통제했는데, 기자들이 경호원과 싸워가며 자리를 잡아 겨우 촬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던 때라 청와대 홍보 라인이 기자단의 내부 촬영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영상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앞으로 30년 동안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영상을 찍은 청와대 전속 촬영진은 “관련 영상은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돼 지난 4월 말 즈음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비공개 기록물이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해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장 16조 4항). 청와대 권혁기 춘추관장은 관련 영상이 언론에 제공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했으면 우리가 (공개하도록) 풀 수 없다. 국회 의결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안경숙 기자 
    2017-08-29
  • MBC노조,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공개
    MBC노조,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공개 카메라기자 65명 대상, '요주의인물' 관리까지..... MBC 영상기자회 소속 51명 전면 제작 중단 돌입 노조, 24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 실시 MBC가 카메라기자 65명에 대해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 문서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기자의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카메라 기자 65명을 ✕(12명), △(28명), ○(19명), ☆☆(6명)의 표시로 4등급으로 나누고 기자들의 정치적 성향, 출신 지역, 회사 정책에 대한 충성도, 노조와의 관계 등을 비롯한 ‘(절대) 격리 필요’ ‘보도국 외로 방출 필요’ ‘주요 관찰 대상’ 등의 표현에서부터 ‘게으른 인물’ ‘영향력 제로’ ‘무능과 태만’ ‘존재감 없음’ 등의  인격 모욕적 표현들이 담겨있다. MBC본부에 따르면 이 문건은 “회사 측이 2012년 파업 참가 여부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자들을 4등급으로 매겨 인사평가와 인력배치에 활용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MBC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피해 당사자인 MBC 영상기자회 소속 45명의 카메라기자들은 9일 오후 12시부터 전면 제작 중단에 돌입했다. MBC 영상기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2년 170일 파업이후, 보도영상부문이 공중분해 되었다. 발기발기 찢겨져 노예들처럼 살아온 MBC영상기자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 제작중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5년간 MBC기자회 회원들을 감시, 감찰하고 억압했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의 MBC를 바로 세우고, MBC 보도영상부문 재건을 위해 당당히 일어설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8월8일 오전 MBC노조가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문건 공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회사 측은 영상기자와 취재기자 등 경력채용 계획을 공지하면서 영상기자회 소속 기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회사 측은 17일 공고를 취소했다. 한편, 17일 현재까지 제작 중단에 참가한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들은 52명(영상기자회 총인원 58명)으로 늘어났다. 이어 보도국 취재기자들까지 제작 중단 움직임에 돌입하면서 MBC 노조원 289여명(서울 노조원 950여 명)이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MBC 노조는 24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17일 공고했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되면 2012년 170일간의 파업이 끝난 후 5년 만이다. 전국 MBC 노조원은 모두 1,750여 명이고 이 중 서울에 근무하는 노조원은 950여 명이다. 이정남 기자
    2017-08-29
  • 등급 매겨진 'MBC 블랙리스트' 카메라기자들
    등급 매겨진 'MBC 블랙리스트' 카메라기자들 카메라기자협회 성명서 발표....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MBC노조와 영상기자회, 검찰에 고소 최근 MBC는 카메라 기자 65명에 대해 등급을 매겨 인사평가와 인력배치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 문서가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카메라 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에는 기자들을 정치적 성향, 회사 정책에 대한 충성도, 노조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MBC본부는 “문서 메타데이터에는 작성자가 MBC노동조합(제3노조) 소속 카메라기자로 되어 있다”며 “작성 시점은 2013년 7월 6일, 최종 수정 시점은 2014년 2월이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카메라기자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최초 작성자가 있고 이후 여러 사람이 문서 작업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서에는 카메라기자들의 개인별 성향과 170일 파업 가담 여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에는 문서 작성 당시 재직 중이던 MBC 카메라기자 65명을 입사연도에 따라 기수별로 나눈 뒤, 각각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분류 기준 ☆☆ : 회사의 정책에 충성도를 갖고 있고 향후 보도영상구조 개선과 관련(영 상취재 PD 등 구조 관련) 합리적 개선안 관련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들 ○ : 회사의 정책에 순응도는 높지만 기존의 카메라기자 시스템의 고수만을 내세우는 등 구체적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 △ : 언론노조 영향력에 있는 회색분자들 ✕ : 지난 파업의 주동계층으로 현 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 이 표의 분류에는 회사의 정책에 충성도를 갖고 있거나 가장 순응적인 ☆☆ 등급은 6명, ○ 등급은 19명, △ 등급은 28명, 회사의 가장 비판적인 X 등급은 12명이었다. <요주의인물 성향> 문서에는 X, △, ○의 각 등급별 기자들에 대한 특성이 나와 있다. 주로 회사에 대한 충성도, 노조와의 관계,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게으른 인물, 영향력 제로, 무능과 태만, 존재감 없음 등의 표현도 있다. 회사에 가장 비판적인 최하위 X등급의 인물에 대해서는 회사 파업에 적극 가담자, 노조와 영상기자회의 집행부를 맡았던 기자들이다. 특히, X등급 인물에게는 ‘노조의 강경책을 구성원들에 전파’, ‘최근 국정원 방송사건 성명서 작성에도 후배직원들을 적극 독려하는 등 조직 운영에 악영향’, ‘조직 붕괴 이후 노조원들의 정신적 중심’ 등의 평가를 적어놓았다. 또 ‘현 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 이며 ‘격리 필요’, ‘보도국 외로 방출 필요’, ‘주요관찰대상’ 등의 표현도 있다. △부류의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의 영향력 하에 있는 회색분자’, ‘강성노조 성향’, ‘요주의 인물’이라고 분류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인물’, ‘언제든 회유 가능’ 등의 표현도 있다. MBC본부는 ‘블랙리스트’가 카메라기자들의 인사평가와 승진 등의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MBC본부는 다양한 직종 가운데 카메라기자가 타깃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이 2012년 170일 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이 끝난 직후인 2012년 8월 카메라기자들이 소속돼 있던 영상취재 1·2부, 시사영상부, 스포츠영상부 등 영상취재부문 조직을 해체하고 영상취재 PD(35명) 등을 채용했다. MBC본부 김연국 본부장은 “현재 드러난 것은 카메라기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뿐이지만, 아나운서·PD·촬영감독·취재기자·경영·엔지니어·그래픽 디자이너 등 MBC 내 모든 부문에 걸쳐 실행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소고기가 아니다… 감시와 사찰의 명백한 증거" 권혁용 MBC영상기자회장은 “우리는 등급을 매기는 소고기가 아니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충분히 누려야 할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X등급으로 분류된 22년차 나준영 기자와 양동암 기자가 참석해 2012년 파업 이후로 받은 불이익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권혁용 MBC 영상기자회장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동암 기자는 “파업 끝나고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영상부문 해체가 이루어졌다.”며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왜 MBC만 영상부문이 없는 유일한 방송사로 남아있는가"라고 지적했다. MBC 영상기자회는 MBC영상기자 블랙리스트 비대위로 전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MBC 카메라기자들은 기자회견 후 사옥 앞 광장에서 65명에 대해 4개등급으로 분류하여 성향을 분석해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카메라기자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MBC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비대위는 “MBC 블랙리스트는 일방적으로 자행된 보도영상조직 해체의 부당성을 반증한다”며 “영상기자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탄압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지난 8일 MBC 앞에서 카메라기자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또 MBC영상기자 블랙리스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MBC본부의 소송을 전담하는 신인수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는 헌법 제33조 1호 노동3권 침해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했기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모든 직종의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영진과 간부들에 대해서는 모두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는 기자회견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회사의 경영진은 물론 보도본부 간부 그 누구도 본 적도 없는 문건이다”며 “해당 문건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보도 매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MBC본부와 MBC 영상기자회는 지난 9일 “블랙리스트의 해당 문건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정남 기자
    2017-08-29
  • MBC노조,"'MBC 블랙리스트' 고영주가 지시했다" 회의록 공개
    MBC노조,"'MBC 블랙리스트' 고영주가 지시했다" 회의록 공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가 1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이사진이 MBC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MBC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23일 이사회 회의록을 일부 공개하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여권 이사들과 MBC 사장 후보자들이 언론노조 소속 기자와 PD, 아나운서를 업무에서 격리, 배제시키려 했다”며 “실제로 MBC블랙리스트가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조합원을 편향된 이념집단으로 매도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MBC본부는 “노조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며 “이에 관여한 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즉각 고영주 등 문제 인사들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범법자들을 기소하라”고 말했다.
    2017-08-29
  • MBC 카메라기자들의 울분
    MBC 카메라기자들의 울분 "저들이 사람이라면 진정 이럴 순 없다." MBC 보도국 카메라기자들이 제작중단에 돌입한지 12일차인 21일. 카메라기자들은 피켓시위와 사내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카메라기자들의 울분이 SNS에 게제 되고 있었다. MBC 최경순 기자는 5년전 2012년 여름, 30년 넘게 MBC 뉴스를 지켜왔던 영상취재부가 풍비박산 나고 70여명의 동료 영상기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던 날을 회상하며 글을 썼다. 최 기자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든든한 지지대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날 외면하고,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영상기자' 직종이 사라져 버렸다.”며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나를 그림자 취급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최기자는 페이스북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블랙리스트> 에 오른 내용이 무엇이든 저는 제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견뎌내었습니다.  모자라게 타고난 저의 인성은 평생의 부끄러움이고 예민해지고 움츠러든 대인관계는 현실도피를 위한 방어기제였지만 지난 5년 동안 주체적 인간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파괴하는 부당한 처사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고 탄압당하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해체된 보도영상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MBC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희망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만간 그 결실을 볼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카톡으로 블랙리스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 최경순, x등급, 지난 파업의 주동계층으로 현체제의 붕괴를 원하는 자.' 저는 <MBC 영상기자 블랙리스트>를 통해 MBC를 망쳐온 자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하고, 부도덕한 지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들에게는 왜곡된 사고와 뒤틀린 욕망으로 인해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어 그 참담한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 <블랙리스트>가 만천하에 알려져 저들의 범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순간의 광포한 승자였지만 영원한 도덕성의 패자이고 엄중한 법률상의 범법자로 남을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바로 저들을 불법감시와 사찰의 죄목으로 단죄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정증거입니다. 최경순 / MBC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MBC 이창순 기자는 2012년 7월 파업이 끝나고도 1년이 더 지난 2013년 8월에야 보도국으로 돌아왔다.  반년은 해직된 선배들의 조합 빈자리를 지켜야 했고, 나머지 반년은 용인 드라미아 세트장에서 일했다.  부당전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도국에 돌아왔으나 지금은 스포츠취재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 MBC 이창순 기자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파업을 하던 5년 전, 수면제로도 잠들지 못하던 그 때.  쌓여만 가던 분노는 너무나 엉뚱한 곳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화와 분노를 참으며 힘들게 버티던 어느 날, 올라오는 화를 못 이겨 식탁의자를 거실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의자는 산산조각 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광경을 본 어린 아들은 두려움에 떨며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꿈속이 아니라 우리집 거실에서 재현됐습니다.  제 발로 상담치료를 받으러 뚜벅뚜벅 가야만했습니다. 하지만 일 년도 되지 않아 대형 벽걸이 TV도 버려야 했습니다.  늦은 밤이어서 아빠의 광기어린 모습을 아이가 보지 못한 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내 안에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 나온 〈영상기자 블랙리스트〉는 카메라기자들의 성향을 정육점의 진열된 고깃덩이처럼 4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비열하고 부도덕한 피아구별표입니다.  노동조합과 영상취재부를 말살하고 구성원을 편 가르려는 범죄의 냄새만 진동합니다.  MBC 불행의 시작은 사로 가득 찬 사람들이 공이 필요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기자 블랙리스트〉문건은 중앙지검에 정식 고소를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조사에 임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있을 것이 있을 곳에 있는 게 참이고 선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 자리는 본인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젠 각자의 자리를 찾을 때입니다. 이창순 / MBC 2017년 8월9일 MBC노조와 영상기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MBC 노조
    2017-08-29
  • (줌인) 뉴스 그리고 ‘재현의 공간’
    뉴스 그리고 ‘재현의 공간’ 인간은 공간에 기초하여 삶을 뿌리박고, 사회적 관계를 영위하며 살아간다. 이런 공간에 대해 르페브르는 지각 공간으로 물리적 구체화를 만들어 ‘공간적 실천’을 하면서, 지식과 기호, 코드 등을 사용하여 ‘공간을 재현’해 구체화한다. 또 작가, 예술가 등이 만들어내는 상상에 의한 상징과 심상 체험 공간으로서 ‘재현의 공간’을 구분, 설명한다. 이런 다양한 층위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 중 근대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코르뷔지에가 있다. 그의 작품 중 1950~54년에 완공된 ‘롱샹성당(노트르담 듀오 성당)’에는 그가 직접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규칙적이지 않은 빛이 퍼져나가 춤과 음률을 만들고,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도 종교적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모자이크에서 시작된 스테인드글라스는 예술 작품으로서 그 공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정작 공간이 모자이크를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십자가든 스테인드글라스든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에 폭격으로 반파된 것을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기 위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무너진 교회(카이저 빌헬름 교회)’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런 ‘무너진 교회’의 처절한 부서진 창이 생각난다. 뉴스를 받치고 있어야 할  취재공간이 구체화 되는 ‘재현의 공간’이 조금씩 상처를 입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뉴스 중심에 선다는 것, 즉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업신여김이 취재공간에 대한  ‘재현의 공간’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을 도와 취재진을 따돌리려는 하수인 등장은 과거에도 여러 번 취재현장의 골칫거리였다. 그들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취재를 위한 포토라인이 혼잡하고, 소환자(피의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염려되고, 방송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적극적 방어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취재공간 안에 스스로 들어서고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초상권을 주장하는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생방송을 하지 않은 언론사만을 골라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매체 편성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생방송에서도 모자이크하고 안 하고가 유·무죄를 좌우하고, 생방송 편성도 제한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포토라인에서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개념 정의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다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해야 할 경우, 취재진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이라는 포토라인 정의는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취재원 안전을 보장’하며, ‘취재원 외의 타인에 대한 경계의 선’을 만듦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취재환경’을 만드는 등등으로, 그 목적을 맞춰가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탄탄한 취재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실천되는 저널리즘 ‘재현의 공간’을 기대해본다.
    2017-08-29
  • 영상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 열려
    영상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 개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7월 7일 오후 6시, 서울 스텐포드 호텔에서 ‘영상 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부산대 류종현 초빙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YTN 김종완 기자, KBS 김태석 기자,  류신환 변호사,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이 참여했다. <영상저널리즘과 초상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부산대 류종현 초빙교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뉴스영상에서 형사피의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대신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을 전격 공개해온 것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경시하는 후진국의 전형이라고 포문을 연 뒤, 이런 언론과 수사기관의 행태는 ‘보도하는 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나 ‘보도되는 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교수는 “걸핏하면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언론이 들고 나오는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있는 것이지, 피의자의 초상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류교수는 이와 더불어  “경찰이 형사피의자 초상공개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와 법제기본원칙으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정론보도를 추구하는 문명국가의 선진언론에 성큼 다가서기 위해서는 형사피의자의 초상공개에 관한 논리적 숙고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는 <언론분쟁에서의 초상권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양변호사는 “카메라기자들은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동시에 초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초상권은 인적요소, 장소적 요소, 상황적 요소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요소는 취재원이 공인이냐, 일반인 이냐 의 판단에 관한 것”이며 “공인의 경우 비교적 일반인보다 약하게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제한은 따른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흉악범의 초상공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각 언론사의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흉악범을 알려서 모욕을 주는 것이 목적인지 범죄보도를 알려서 경각심과 예방하기 위함인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는 <판례에서 나타난 초상권 적용 법리>에 대해  발제했다. 조 교수는 “ ‘초상권의 법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라는 것은 보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언론자유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초상권 침해 판례에서는 과연 그것을 보도해야 하는 목적이 정당했는지, 그것을 보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침해  대상이 최소였는지 등 엄격하게 따지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언론의 자유, 알권리를 운운하기에 앞서,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향유할 수 있는 면책의 기준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상권 침해가 됐다 하더라도 회사의 배상액이나 기자의 실질적인 명예 등이 실추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으로서 가이드라인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하고, 동시에 입법을 통해 법률로서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주관하여 언론과 수사기관 그리고 인권변호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취재와 제작(편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의 첨예한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모아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상보도 윤리가드라인을 제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정남 기자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