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상기자 협회보

NEWS

지속가능경영
  • 취재환경 변화에 맞춘 포토라인
    취재환경 변화에 맞춘 ‘포토라인’, ‘풀취재’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준칙’을 넘어선 협회, 방송사의 취재가이드라인으로 발전해야. 영상취재질서의 확립을 영상취재조직의 변화필요. 2014년 세월호와 연관된 구원파의 관계자로 유명탤런트 A씨가 검찰조사를 위해 인천지검에 소환됐다.  A씨와 동행한 B씨와 C씨는 포토라인에서 취재하던 영상기자들에게 촬영되어 뉴스에 자신들의 얼굴이 그대로 방송되는 바람에, 초상권 및 사생활비밀의 침해, 명예훼손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KBS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8월18일 2심 재판부는 2006년 만들어진 <포토라인 시행준칙> ‘제1장 제1, 제3조를 근거로 “‘포토라인’은 유명인사에 대한 취재가 과열 경쟁 양상으로 번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일종의 취재 경계선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한 뉴스가 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공개적인 장소이다.” 라는 법리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에 의해 촬영․공표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포토라인’을 취재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0년간 노력해온 영상기자들의 노력이 취재문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상식적이고, 법리적인 합리성을 갖는 제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은 2006년의 준칙이 현시점과 미래의 취재현장에서 생겨날 인권침해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포문>, <준칙>의 내용들은 ‘과열된 취재현장의 질서를 바로 잡으면 자연히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재자 위주, 취재중심의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씨 동행인들의 민사소송’에서 보듯, 이제 취재현장, 포토라인의 현장에서 만나는 취재원들은 영상기자들이 인식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포토라인을 바라보고 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06년 준칙제정 주체⋅ 인권, 시청자단체가 참여하는 <준칙>개정 필요 시민들의 인권의식의 변화를 취재현장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2006년에 만들어진 ‘준칙’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새로운 준칙은 영상기자들만의 입장이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바라보는 시각, 뉴스시청자로서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의 준칙제정의 세 협회와 인권단체, 시청자 단체가 참여하는  <영상기자 취재보도준칙(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영상기자부서의 해체, 포토라인- 풀취재 종합관리 부실화 ‘시행준칙’을 위반 할 경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재와 벌칙조항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잘 정착된 데는 각 사 영상기자조직의 역할이 컸다. 뉴스 전반의 영상취재계획을 짜고, 취재지시와 인력배치를 담당하는 방송사의 영상기자조직은 타사 데스크와의 밀접한 교류, 협의채널을 작동시켜 왔다. 그래서, 특정 방송사의 영상기자가 포토라인이나 풀취재의 질서를 무너뜨릴 경우, 피해를 입은 방송사 들은 협의채널을 가동시켜 위반자와 그 방송사를 모든 출입처와 취재현장의 포토라인과 풀취재에서 일정기간 참여배제 시키는 공동 제재방안을 수시로 시행해왔다. 또한, 보도국 내부에서 부서별로 취재의뢰 되는 취재이슈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취재현장의 과열을 1차적으로 정리해왔다. 하지만, 2012년 MBC에서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170일 파업이 끝나자 파업보복의 차원에서 영상기자조직을 해체해 버리고, 소속 기자들을 보도국내 일반취재부서로 분산배치 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영상조직의 해체로 타사와의 협의, 교류 채널이 무너지고, 사내 조정기능이 상실된 것이 빨리 복원되지 않으면, 취재현장의 과열경쟁을 막을 시스템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나준영 / MBC
    2017-11-02
  • TV 뉴스 수중촬영 교육 속초에서 열려
    TV 뉴스 수중촬영 교육 속초에서 열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한국언론재단과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TV뉴스 수중촬영을  속초 스쿠버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중촬영 교육은 영화 ‘숨비’의 촬영감독인 김원국 강사(스쿠버라이프 대표)가 전체 교육을 주관하고  오픈워터와 스페셜티(SSI 포토&비디오)과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방송사에서 선발된 이번 교육 참가자들은 수중촬영에 관심도 높아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으며  만족도가 높았다. 첫날 강의는 간단 한 레벨테스트와 보트다이빙으로 체력안배를 했다. 오픈워터 교육은 남영주 강사와  SBS 이병주 차장이 교육을 맡았다. 둘째 날 강의는 수중 촬영 교육에 집중했다. 수중촬영은 스쿠버다이빙 실력에 따라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도 구도와 노출 등의 카메라 기능을 효과적으로 조작해야 하기 위해선  많은 촬영을 해야 한다. 김원국 강사는 수중촬영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즉석에서 수중촬영사진대회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셋째 날 교육은 오픈워터 과정의 교육생과 함께 보트 다이빙을 실시했다. 회원 강사들(SBS 이병주, MBC 구본원, G1 홍성백)이 보좌를 하며 중성부력 훈련과 제한 수역에서 받은  교육을 반복했다. 스페셜티 과정의 교육생들은 수중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촬영 포인트를 이동하며 실습했다. 수중촬영은 많은 비용과 장비,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쉽지 않은 영상취재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KBS 윤대민 기자는 “수중촬영 교육을 통해 스쿠버 다이빙 기술을 높이고 시급히 UHD 장비를 도입하여 반복 숙달을 통한 자유로운 취재 및 촬영을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지속적인 수중촬영 교육을 진행해 카메라기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영상취재에 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7-09-19
  •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있어서 원자폭탄의 정치·군사적 함의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있어서 원자폭탄의 정치·군사적 함의 오는 8월 15일은 72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제로 동북아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다. 특히 핵무기 문제는 매우 난감한 정치·군사적 사안이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1945년 8월 6일과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무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당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과거사 문제이자 현재진행형 문제이다. 먼저,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는 군사적 이유에 있다. 1939년 유대계 천재 물리학자인 앨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독일의 원폭개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비밀리에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s)라는 이름 아래 당시 금액으로 약2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 폭탄 제조에 나섰다.  전쟁 막바지인 1945년 7월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모 기지에서 플루토늄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 실험에서는 원폭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없었다. 일단 자체실험에 성공한 결과물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해야만 향후 핵무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일본 패망 직후인 1945년 9월 ‘미국전략폭격조사단’(USSBS)이 서둘러서 일본에 도착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과 공습의 효과를 자세히 조사한 방대한 자료가 미국 국립공문서관에 남아있다. 미국이 서둘러 조사단을 파견한 이유는 당시 소련이 원폭효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먼저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 일본인 중에는 두 도시에 대한 원폭투하가 소위 ‘실험용’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둘째, 전후 소련과의 정치·외교적 주도권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소련은 미국과 연합하여 주축국인 일본·독일·이탈리아와 싸웠다.  연합국은 1945년 2월 소련 남부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다. 얄타회담에서 소련은 독일이 항복한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을 공격하기로 미국과 비밀 합의가 이루어졌다. 5월 초 나치 독일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자, 3개월 뒤인 8월에 소련군이 일본을 침공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7월에 원폭실험에 성공하자 마음이 돌변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소련이 일본을 점령할 경우 전후 아시아 정치 이슈에서 소련이 지분을 요구할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미국은 원폭이라는 가공할 무기 사용을 통해 일본의 조속한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소련이 일본을 침공할 명분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후 아시아 이슈에서 미국이 주도할 필요성이 있었다. 원자폭탄 사용을 승인한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미국이 일본 본토를 점령할 경우 수많은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폭투하를 정당화했다.  현재까지도 미국 일각에서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미군 사상자를 줄이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주장을 펴는데 일부는 ‘팩트’고 일부는 ‘신화’다. 원폭투하 결정 이전에 이미 ‘올림픽작전’(Operation Olympic)으로 불리는 일본 규슈 침공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었고, 이듬 해 봄 관동지방 점령을 위한 ‘코로넷작전’(Operation Coronet)이 이미 계획된 상태였다. 그래서 이 작전들이 시행되기 전에 전쟁이 종료됨으로써 미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원폭을 사용했다는 명분은 최소한 미국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일본계인 미국의 러시아 전문 역사학자인 츠요시 하세가와(Tsuyoshi Hasegawa)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을 항복하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투하가 아닌 8월 9일에 시작된 소련군의 일본 침공이었다. 또한 미국이 원폭을 투하하지 않아도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상태가 아니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일본 국내 무선교신 도청을 통해 일본인의 저하된 사기와 태평양전선에서 붙잡힌 일본군 포로 심문을 통해 일본군의 상태에 대해 비교적으로 상세히 알고 있었다. 전쟁 중 미국은 추축국의 ‘무조건 항복’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일본 지도자들에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명분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말기에 일본 본토는 미 공군의 B-29 폭격기에 의한 재래식 폭탄과 소이탄으로 인해 거의 초토화되었고, 일본인의 전쟁의지가 거의 상실되어 전쟁지도부는 물밑에서 ‘종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민간인 사상자 수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서도 전쟁종결을 둘러싼 육‧해군 수뇌부의 의견 불일치와 육‧해군 대원수였던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결정 지연 등이 원폭의 참화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은 1990년대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이후 일본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소상히 밝혀져 있다. 미국의 원폭을 둘러싸고 현재까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나가사키에 투하된 플루토늄탄은 로스앨러모 기지에서 실험에 성공하였으나, 히로시마에 투하된 우라늄탄은 외부에서 실험을 거치지 않고 실전에 바로 사용된 것이다. 둘째, 나치 독일의 비밀국가경찰(게슈타포) 총수이자 원폭제조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하인리히 뮐러(Heinrich Müller)가 전후 스위스 베른에서 있은 미국 정보기관 요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두 개의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다”(we had one or two)고 주장했다. 뮐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폭탄은 최소한 독일이 패망한 1945년 5월 초 이전에 완성된 것이다. 그 후 미군이 독일을 점령했을 때 이 폭탄을 입수했을까. 만약 입수했다면 8월 6일 히로시마에 사용된 것일까. 원폭투하를 명령한 트루먼 같은 정치인은 ‘신화’를 만들고 역사가는 정치인이 만든 ‘신화’를 깨는 역할을 한다. 우라늄탄 문제는 아직도 ‘신화’의 영역으로 남아있어 향후 역사가의 연구에 맡길 따름이다. 어쨌든 우라늄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에는 조선인으로서 강제 동원되어 군수공장이나 노역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었다. 원폭이 투하된 8월 6일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지거나 방사능에 피폭되고 말았다.  생존자 일부는 광복 직후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과 전국 각지에서 아직까지도 영문 모를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피폭자 1세대는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지만 2, 3세대는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자신의 불치병이 외부로 알려지면 결혼과 취업에 장애가 될까 염려하여 공개적으로 외부에 알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  정치인들은 이들이 소수자라 표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폭 피해자 후손 문제는 비단 일본의 과거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과거사 문제이기도 하다. 72돌 광복절을 앞두고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장회식 뉴욕주립대학교 박사 역사학자‧국제정치학자
    2017-08-29
  • 드론의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드론의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드론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는 자동차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던 19세기 당시 영국의 시가지에는 마차가 즐비했는데, 이들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에는 3명의 운전수를 태우고 이 중 한 명은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가지고 전방 55m 앞에서 자동차가 오고 있다고 소리치거나, 후방 55m에서 자동차가 지나갔다고 붉은 깃발을 흔드는 일을 맡아야 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자동차 법안인 ‘적기조례(Red Flag Act)’이다.  이 법안은 차량의 중량과 속도 및 운행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는데, 이로 인해 영국의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떼게 되었고 당시 경쟁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오히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참 뒤떨어지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해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서, 신 성장 동력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비행사고와 사생활 침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드론과 관련된 국내 제도의 구체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그동안 관련된 법 규정이 없는데도 규제 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드론 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켰다. 그런데 최근 드론의 성지라 불리는 중국이 드론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드론 사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등 많은 위험요소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중국 민항국은 기체 무게 250g이상에 대해 드론 소유주 실명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온라인을 통해 보유 기기를 등록해야 한다.  산업용은 물론 개인용 제품도 이에 해당한다.  사실상 소형 완구용 제품을 제외한 모든 드론은 자동차처럼 소유한 기체를 등록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 영국에서도 지난 7월 22일부터 드론 사용자들은 온라인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유 기기를 등록해야하고 무인기 사용과 개인 정보 보호 등 드론 안전규정을 제대로 습득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는 400g이상의 드론이 비행 중인 헬리콥터의 유리를... 2kg이상의 드론이 항공기의 유리를 파손시킬 수  있어 드론 사용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지난 2016년 6월에 교통부와 연방항공청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그간 몇 번의 회의와 수정안을 거쳐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PART 107)'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비행 준비 단계부터 비행 후 사후 처리까지 드론 기체부터 조종사의 컨디션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 중 주목할 점은 드론 사용자가 소형무인항공기 원격조정 면허 조건을  충족시키고 이를 입증할 경우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PART 107)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제한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드론 관리 및 비행, 사고, 승인 등 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조종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자동차 운전 중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예외조항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은 만약 드론 사용자가 비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대부분의 제한을 풀어 주는 절차도 만들었고  온라인을 통해 제한 완화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드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분야는 영상 촬영, 물품 배송, 산림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 관리, 농업 살포, 재난인명구조 등 다양하다. 이 중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정보를 습득하는 영상 촬영 및  조사, 검사 등의 활용을 제외하고 화물을 실었을 때 최대 이륙중량 25kg을 쉽게 초과하고 원거리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드론 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여전히 드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위의 드론 관련 규정에 영상 촬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하다.  그래서 방송사의 드론 운용은 이 산업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드론을 활용해 항공촬영을 하는 우리는 평소의 직접적인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드론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건강한 드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설민환 / SBS 
    2017-08-29
  • 영화<택시운전사> 올해 첫 1000만 영화가 되었다.
    영화<택시운전사> 올해 첫 1000만 영화가 되었다. 그 해 광주를 기억하며 개봉 2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택시운전사>는 평일에도 약 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되었다. 개봉 전 ‘택시운전사’의 흥행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영화는 가슴 아픈 현대사를 목격자의  눈으로 그려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송강호와 유해진의 연기력과 위르겐힌츠페터 역을 맡은 토마스 크레취만의 사실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80년 5월에 나는 광주에 있었다. 곳곳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있었고 공설 운동장에는 탱크와 장갑차도 보였다. 광주에 살던 이종사촌 형은 “북한의 무장공비가 광주에 침입해 사람들을 살육하고 다닌다.”고 했다.  “여자의 가슴을 도려내 나무에 걸어놓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인다.”고 했다. 주위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는 이종사촌형을 나무랐다. 어린마음에 사촌형과 나는 뒷산에 총알을 주우러 가기도 했다. 물론 총알이 있을 리 없었다. 그곳은 경기도 광주였기 때문이다. 그 광주와 그 광주가 다르다는 것을 몇 년이 흐른 나중에 알았다. 하지만 민심은 그곳이 어디든 흉흉했고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시내에서 군인들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폭도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주인공의 절규가 진실이었건만 어린 나의 눈에는 TV 속 광주 사람들이 폭도로 보였다. 고교시절에 역사속의 광주를 갔다. 그때만에도 올림픽을 방해하고 데모하는 형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설이었다. 80년대 5월의 광주는 시내 전체가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었고 당시의 사진이 거리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그때 몰래 유통되고 있던... 그가 촬영한... 영상을 봤다. 바로 故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촬영한 광주의 진실이었다. 어린 내게 충격적인 영상이었지만 한편으로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조금씩 사실과 진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목격자를 십여년이 흘러 만나게 되었다. <택시운전사>영화에서도 나온 장면이지만 그가 송건호 언론상을 받기 위해 한국에 왔을 때  MBC 보도영상연구회에서는 카메라기자들과의 만남을 추진했고 카메라기자협회가 후원해 2003년 12월5일 MBC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많은 이들은 80년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방송은 못했어도 최소한의 현장 기록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광주에 대한 기록은 계엄군의 총칼에 한국의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지 못했다.  광주MBC는 시민군에 의해 불바다가 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후 2005년 5.18 재단의 초청으로 그 가 한국에 다시 왔다. MBC 나준영 기자의 공적요청을 곽재우 카메라기자협회장이 받아들여, 카메라기자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 때의 빚을 갚는 의미로 그에게 카메라기자상 특별상을 시상했다. 그때가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25년이 지난 2005년 5월19일이었다. 위르겐힌츠페터 기자는 “한국의 카메라기자들에게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영광이라는 그의 말에 한없이 작아졌다. 당시 참석했던 방송사 데스크들은 진실을 기록하지 못한 원죄와 방송하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참회했다.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는 80년 5월 광주에서 촬영하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시상식 현수막을 독일로 갖고 가고 싶어 할 만큼 한국의 카메라기자들이 주는 상에 의미를 두었다. 영화<택시운전사>로 다시 그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기록할 영상을 대신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져야 했던 한 파란 눈의 외국인이 기록한 역사를 보며 그날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다.” 우리 카메라 기자들이 ‘518에 대한 원죄’를 한 번 더 반성하고, ‘역사의 기록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재정립하자던 어느 멋진 MBC의 X 등급 카메라기자 선배와 파란 눈의 목격자가 떠오른다. 이정남 기자
    2017-08-29
  • 영화 ‘택시운전사’ 모티브 된 故 위르겐 힌츠페터
    영화 ‘택시운전사’ 모티브 된 故 위르겐 힌츠페터 영화 ‘택시운전사’가 국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아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이(송강호 분)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 분)를 태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광주로 가서 겪게 되는 이야기다. 위르겐 힌츠페터 씨는 독일의 기자이자 언론인이다. 독일 제1공영방송 기자로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을 영상에 담아 언론 통제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보도될 수 없었던 광주의 참상을 외국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자신이 촬영한 필름을 큰 금속캔 속에 포장해 과자더미 속에 숨겨서 일본으로 반출한 뒤 독일 함부르크의 뉴스센터에 전달했다. 이 영상은 독일에서 수차례 방송됐고 외국의 다른 언론들도 이 영상을 받아 보도함으로써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2003년 5월 18일 힌츠페터 씨가 광주에서 찍은 영상이 KBS 1TV ‘일요스페셜-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 편에서 공개됐다. 2004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일시적으로 생명이 위독했던 그는 사후 국립 5.18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을 밝혀 광주민주화운동 유족회 및 광주광역시 등 관련 단체들이 그의 명예시민증 부여와 안장을 추진했다.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그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회고록을 집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지난 2005년 5월 19일 광주의 참상을 취재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로 그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2005년 5월19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한 위르겐 힌츠페터                                 사진:  이정남 기자 2016년 1월 25일 79세의 일기로 독일에서 삶을 마감하였으며 2016년 5월 16일 생전 그가 바란 대로 대한민국의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묘지에 안장됐다.
    2017-08-29
  • KBS기자협회 "고대영 사장 퇴진 안 하면 제작거부"
    KBS기자협회 "고대영 사장 퇴진 안 하면 제작거부" KBS기자협회(회장 박종훈)는 지난 16일 KBS 사내 통합뉴스룸(보도국)에서 총회를 열어 고대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을 시 제작거부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참석한 기자들은 “공영방송의 보도 참사를 야기한 고대영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자협회는 잡포스팅을 거부하고 제작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회 결과 찬성률 99.29%, 구체적인 돌입 시점은 비대위가 결정 전체 투표자 수 283명 중 281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99.29%를 기록했고, 반대는 2표에 그쳤다.  투표율은 제적 대비 50.35%였다. KBS기자협회는 “제작거부에 돌입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29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1, 2심 선고 생중계 허용" 법정방청규칙 8월 1일부터 시행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국민 알권리 충족·사법 이해 제고" 대법원은 7월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7-08-29
  • 방통위,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통위,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 인터넷상 개인 성행위 영상물 집중점검·차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8월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요구 3,636건 7,235건 2,977건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하여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하여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