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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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기자협회
    KBS기자협회 "고대영 사장 퇴진 안 하면 제작거부" KBS기자협회(회장 박종훈)는 지난 16일 KBS 사내 통합뉴스룸(보도국)에서 총회를 열어 고대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을 시 제작거부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참석한 기자들은 “공영방송의 보도 참사를 야기한 고대영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자협회는 잡포스팅을 거부하고 제작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회 결과 찬성률 99.29%, 구체적인 돌입 시점은 비대위가 결정 전체 투표자 수 283명 중 281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99.29%를 기록했고, 반대는 2표에 그쳤다.  투표율은 제적 대비 50.35%였다. KBS기자협회는 “제작거부에 돌입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29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1, 2심 선고 생중계 허용" 법정방청규칙 8월 1일부터 시행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국민 알권리 충족·사법 이해 제고" 대법원은 7월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7-08-29
  • 방통위,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통위,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 인터넷상 개인 성행위 영상물 집중점검·차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8월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요구 3,636건 7,235건 2,977건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하여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하여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8-29
  • 문체부-방통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공동 실태조사 추진
    문체부-방통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공동 실태조사 추진 지난 1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송 외주제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동 행동 선언’ 기자회견은 ‘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고 박환성PD와 김광일 PD의 사망을 계기로 ‘불공정 거래’ 개선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사-외주제작사-독립PD’순으로 이어지는 ‘갑-을-병’ 문화 청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017년 8월 10일(목)부터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씨제이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케이블티브이(TV)·아이피티브이(IP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2017-08-29
  • 현빈과 손예진 주연의 영화 <협상>에 포토라인 협찬
    현빈과 손예진 주연의 영화 <협상>에 포토라인 협찬 현빈 손예진 주연의 영화 <협상>(감독 이종석, 제작 JK필름)이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영화 ‘협상’ 제작팀에 포토라인을 제공해 기자들의 취재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협찬했다. 윤제균 감독의 JK필름이 제작하는 영화 <협상>은 서울지방 경찰청 위기 협상팀의 유능한 협상가가 자신의 상사를  납치한 인질범과 대치하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범죄 스릴러다. 이번 영화에서 현빈은 피도 눈물도 없는 희대의 인질범 민태구 역으로 첫 악역 연기에 도전했다.  영화<협상>은 올해 말 개봉 예정이다.
    2017-08-29
  •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퇴거 영상이 없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퇴거 영상이 없다고... 전속 촬영진만 찍고 언론에 풀 안해…지난 4월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30년간 ‘봉인’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봉인됐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머문 마지막 시간이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선고 이틀 뒤인 지난 3월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했다.  2017년 3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  파면 결정으로 퇴임식을 치를 수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청와대 안에 있던 일부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청와대 쪽은 청와대를 떠나는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전속 촬영진만 촬영하도록 한 뒤 언론사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한 기자는 “당시 춘추관장과 홍보수석에게 ‘역사적인 사건이니 취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청와대 안은 전속이 찍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원래 청와대 앞까지 촬영을 통제했는데, 기자들이 경호원과 싸워가며 자리를 잡아 겨우 촬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던 때라 청와대 홍보 라인이 기자단의 내부 촬영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영상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앞으로 30년 동안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영상을 찍은 청와대 전속 촬영진은 “관련 영상은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돼 지난 4월 말 즈음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비공개 기록물이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해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장 16조 4항). 청와대 권혁기 춘추관장은 관련 영상이 언론에 제공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했으면 우리가 (공개하도록) 풀 수 없다. 국회 의결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안경숙 기자 
    2017-08-29
  • MBC노조,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공개
    MBC노조,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공개 카메라기자 65명 대상, '요주의인물' 관리까지..... MBC 영상기자회 소속 51명 전면 제작 중단 돌입 노조, 24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 실시 MBC가 카메라기자 65명에 대해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 문서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기자의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카메라 기자 65명을 ✕(12명), △(28명), ○(19명), ☆☆(6명)의 표시로 4등급으로 나누고 기자들의 정치적 성향, 출신 지역, 회사 정책에 대한 충성도, 노조와의 관계 등을 비롯한 ‘(절대) 격리 필요’ ‘보도국 외로 방출 필요’ ‘주요 관찰 대상’ 등의 표현에서부터 ‘게으른 인물’ ‘영향력 제로’ ‘무능과 태만’ ‘존재감 없음’ 등의  인격 모욕적 표현들이 담겨있다. MBC본부에 따르면 이 문건은 “회사 측이 2012년 파업 참가 여부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자들을 4등급으로 매겨 인사평가와 인력배치에 활용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MBC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피해 당사자인 MBC 영상기자회 소속 45명의 카메라기자들은 9일 오후 12시부터 전면 제작 중단에 돌입했다. MBC 영상기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2년 170일 파업이후, 보도영상부문이 공중분해 되었다. 발기발기 찢겨져 노예들처럼 살아온 MBC영상기자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 제작중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5년간 MBC기자회 회원들을 감시, 감찰하고 억압했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의 MBC를 바로 세우고, MBC 보도영상부문 재건을 위해 당당히 일어설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8월8일 오전 MBC노조가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문건 공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회사 측은 영상기자와 취재기자 등 경력채용 계획을 공지하면서 영상기자회 소속 기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회사 측은 17일 공고를 취소했다. 한편, 17일 현재까지 제작 중단에 참가한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기자들은 52명(영상기자회 총인원 58명)으로 늘어났다. 이어 보도국 취재기자들까지 제작 중단 움직임에 돌입하면서 MBC 노조원 289여명(서울 노조원 950여 명)이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MBC 노조는 24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17일 공고했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되면 2012년 170일간의 파업이 끝난 후 5년 만이다. 전국 MBC 노조원은 모두 1,750여 명이고 이 중 서울에 근무하는 노조원은 950여 명이다. 이정남 기자
    2017-08-29
  • 등급 매겨진 'MBC 블랙리스트' 카메라기자들
    등급 매겨진 'MBC 블랙리스트' 카메라기자들 카메라기자협회 성명서 발표....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MBC노조와 영상기자회, 검찰에 고소 최근 MBC는 카메라 기자 65명에 대해 등급을 매겨 인사평가와 인력배치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 문서가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카메라 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에는 기자들을 정치적 성향, 회사 정책에 대한 충성도, 노조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MBC본부는 “문서 메타데이터에는 작성자가 MBC노동조합(제3노조) 소속 카메라기자로 되어 있다”며 “작성 시점은 2013년 7월 6일, 최종 수정 시점은 2014년 2월이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카메라기자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최초 작성자가 있고 이후 여러 사람이 문서 작업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서에는 카메라기자들의 개인별 성향과 170일 파업 가담 여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에는 문서 작성 당시 재직 중이던 MBC 카메라기자 65명을 입사연도에 따라 기수별로 나눈 뒤, 각각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분류 기준 ☆☆ : 회사의 정책에 충성도를 갖고 있고 향후 보도영상구조 개선과 관련(영 상취재 PD 등 구조 관련) 합리적 개선안 관련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들 ○ : 회사의 정책에 순응도는 높지만 기존의 카메라기자 시스템의 고수만을 내세우는 등 구체적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 △ : 언론노조 영향력에 있는 회색분자들 ✕ : 지난 파업의 주동계층으로 현 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 이 표의 분류에는 회사의 정책에 충성도를 갖고 있거나 가장 순응적인 ☆☆ 등급은 6명, ○ 등급은 19명, △ 등급은 28명, 회사의 가장 비판적인 X 등급은 12명이었다. <요주의인물 성향> 문서에는 X, △, ○의 각 등급별 기자들에 대한 특성이 나와 있다. 주로 회사에 대한 충성도, 노조와의 관계,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게으른 인물, 영향력 제로, 무능과 태만, 존재감 없음 등의 표현도 있다. 회사에 가장 비판적인 최하위 X등급의 인물에 대해서는 회사 파업에 적극 가담자, 노조와 영상기자회의 집행부를 맡았던 기자들이다. 특히, X등급 인물에게는 ‘노조의 강경책을 구성원들에 전파’, ‘최근 국정원 방송사건 성명서 작성에도 후배직원들을 적극 독려하는 등 조직 운영에 악영향’, ‘조직 붕괴 이후 노조원들의 정신적 중심’ 등의 평가를 적어놓았다. 또 ‘현 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 이며 ‘격리 필요’, ‘보도국 외로 방출 필요’, ‘주요관찰대상’ 등의 표현도 있다. △부류의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의 영향력 하에 있는 회색분자’, ‘강성노조 성향’, ‘요주의 인물’이라고 분류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인물’, ‘언제든 회유 가능’ 등의 표현도 있다. MBC본부는 ‘블랙리스트’가 카메라기자들의 인사평가와 승진 등의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MBC본부는 다양한 직종 가운데 카메라기자가 타깃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이 2012년 170일 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이 끝난 직후인 2012년 8월 카메라기자들이 소속돼 있던 영상취재 1·2부, 시사영상부, 스포츠영상부 등 영상취재부문 조직을 해체하고 영상취재 PD(35명) 등을 채용했다. MBC본부 김연국 본부장은 “현재 드러난 것은 카메라기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뿐이지만, 아나운서·PD·촬영감독·취재기자·경영·엔지니어·그래픽 디자이너 등 MBC 내 모든 부문에 걸쳐 실행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소고기가 아니다… 감시와 사찰의 명백한 증거" 권혁용 MBC영상기자회장은 “우리는 등급을 매기는 소고기가 아니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충분히 누려야 할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X등급으로 분류된 22년차 나준영 기자와 양동암 기자가 참석해 2012년 파업 이후로 받은 불이익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권혁용 MBC 영상기자회장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동암 기자는 “파업 끝나고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영상부문 해체가 이루어졌다.”며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왜 MBC만 영상부문이 없는 유일한 방송사로 남아있는가"라고 지적했다. MBC 영상기자회는 MBC영상기자 블랙리스트 비대위로 전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MBC 카메라기자들은 기자회견 후 사옥 앞 광장에서 65명에 대해 4개등급으로 분류하여 성향을 분석해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카메라기자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MBC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비대위는 “MBC 블랙리스트는 일방적으로 자행된 보도영상조직 해체의 부당성을 반증한다”며 “영상기자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탄압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지난 8일 MBC 앞에서 카메라기자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또 MBC영상기자 블랙리스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MBC본부의 소송을 전담하는 신인수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는 헌법 제33조 1호 노동3권 침해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했기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모든 직종의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영진과 간부들에 대해서는 모두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는 기자회견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회사의 경영진은 물론 보도본부 간부 그 누구도 본 적도 없는 문건이다”며 “해당 문건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보도 매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MBC본부와 MBC 영상기자회는 지난 9일 “블랙리스트의 해당 문건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정남 기자
    2017-08-29
  • MBC노조,
    MBC노조,"'MBC 블랙리스트' 고영주가 지시했다" 회의록 공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가 1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이사진이 MBC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MBC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23일 이사회 회의록을 일부 공개하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여권 이사들과 MBC 사장 후보자들이 언론노조 소속 기자와 PD, 아나운서를 업무에서 격리, 배제시키려 했다”며 “실제로 MBC블랙리스트가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조합원을 편향된 이념집단으로 매도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MBC본부는 “노조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며 “이에 관여한 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즉각 고영주 등 문제 인사들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범법자들을 기소하라”고 말했다.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