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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보호 대상, 공인 개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
    “초상권 보호 대상, 공인 개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 포토라인 운영 “입장 발표, 사실여부 확인, 질의응답 포함된 형태로 변해야”     ▲ 이응철(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 (사진 가운데)이 토론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열띤 논의가 오간 주제는 단연 수사기관 ‘포토라인’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포토라인이 기본적으로 인격권 침해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포토라인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효균 더팩트 사진부장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순간 국민들은 그 사람이 유죄라는 심증을 갖기 쉽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자들이 누군가를 낙인찍는 것에 동조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다.    검찰청 출입 반장을 맡고 있는 조태흠 KBS 기자는 “공인은 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일의 당사자일 경우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포토라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면 굳이 포토라인에 세울 필요가 없겠지만, 피의자가 언론 앞에서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히는 문화가 정착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적 관심을 갖는 사안이 생겼을 때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현실적으로 포토라인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포토라인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봤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포토라인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공적 인물, 명백한 공적 사안의 경우 포토라인을 ‘포토’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거나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효균 부장도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에게는 포토라인에 서서 사실과 의견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이 교수가 얘기한 입장 발표와 사실 여부 확인, 질의응답이 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피의자와 언론)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하면 정말 안 할 수 있는가?’, ‘포토라인에서 내 입장을 당당하게 표명할 배짱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성폭력범이 눈 똑바로 뜨고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면 그런 장면은 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질의를 통해 “포토라인에 대해 보수적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 계장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환·출석 일정이 공개되면서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것이므로 (사건 관계자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소환 일정을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 다.”면서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적 사안이나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소환 직후 반드시 언론에 소환 사실, 장소,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공보 절차에 따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준영 MBC 부장은 “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초상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론이 어떻게든 취재해 보도했다.”며 “역사의 기록이라는 저널리즘적 측면도 같이 고민하면서 포토라인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쪽 토론자로 참석한 이응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포토라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연구관은 “최근 인권 침해 문제가 많이 주목받게 되면서, 우리(검찰)도 내부에 연구 모임이 구성되었다.”며 “내가 32년 만에 ‘영상 보도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유도,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관은 먼저 “포토라인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환 일정을 공개해 사실상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스스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이어 “포토라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모든 포토라인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수사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모두가 개념을 공감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따르고 있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사용된 용어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된 용어의 개념에 간극이 있는 만큼 “초상권 보호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공인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합의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사공보준칙’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관은 “2~3개월가량 논의를 거친 뒤 다시 한번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하는 작업에 동참해 줄 수 있느냐”는 이승선 교수의 제안에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찰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되면 내가 아니라도 참석은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양재규 변호사는 “많은 수사 상황이 하나하나 다 보도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빠지고 포토라인만 논의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포토라인 자체에 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범죄보도 전반에 걸친 인권 침해 문제가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2019-07-03
  • “현장 정착 위해 교육·홍보 필요” “동영상 교육 자료도 효과적일 것”
    “현장 정착 위해 교육·홍보 필요” “동영상 교육 자료도 효과적일 것”     ▲ 양재규 변호사(사진 가운데)가 발제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경위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는 “작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제일 염두에 둔 게 초상권이었다”며 “올해는 이 구성 방식에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현장에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찾아보기 쉬워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 수정·보완의 핵심은 체계성과 활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 변호사는 참석자들을 향해 ▲가이드라인에 윤리적인 문제도 담을 것 인지 ▲허용과 금지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항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공인과 사인,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 등 공사 구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인으로서 윤리에 대해서는 기존 윤리강령 등과 기준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고 ▲허용과 금지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항은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김 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 길라잡이’ 등을 참고해 장애인을 취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면 좋겠다.”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재난 유가족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인터뷰 방법에 대해서도 심리학자가 언론에 조언하는 내용을 적극 연구해서 가이드라인에 담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인이 쓴 저서 11권을 분석한 결과, 신분위장 후 몰래 촬영을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등 위법적 취재 사례가 46건이나 있었고 ▲언론 관련 각종 기관의 ‘언론상’ 심사 기준에 취재원 인격권 보호 등을 명문화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만큼 ‘영상보 도 가이드라인’의 위반 여부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사진기자협회는 ‘합성’이나 ‘연출’ 사진의 경우 심사 전에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보도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라도 이와 같은 자격이 밝혀지면 언제든지 수상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준영 MBC 뉴스콘텐츠 취재1부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거나 풀단에서 제외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에 대해 명시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작품의 언론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부장은 특히 “그동안 나온 제작 가이드라인들과 관련해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거나 고민해 보는 공식적 기회가 별로 없었다.”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제작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향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도 변화를 줘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이나 영상보도에 문제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곽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에 실린 방송심의 사례 가운데 일부가 맞지 않는 사례임을 지적하고 ▲내용의 모호성, 표현의 통일, 색인 작업 추가 등 구체적인 수정 항목을 제시했다.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면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한편, 참석자들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효균 더팩트 사진부장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떤 경우에 촬영을 하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해 결론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며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돌아가면 강력히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응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며 “Q&A 형태로 답이 명료하고 보기 쉽게 되어 있어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현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안경숙 기자  
    2019-07-03
  • ‘김여정 음성 삭제’, 청와대 vs 기자단 충돌로 비화
    ‘김여정 음성 삭제’, 청와대 vs 기자단 충돌로 비화 통일부 “질의응답 과정에서 생긴 오해…최대한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난 12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남측에 전달했다(MBC화면 캡처).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박지원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MBC화면 캡처).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조의문 전달 영상을 묵음 처리한 일이 엉뚱하게 청와대와 통일부 기자단의 충돌로 비화됐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고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김 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조화와 조전을 우리 쪽에 전달한 상황을 녹화하면서 영상을 묵음 처리했다. 통일부가 취재진에게 제공한 영상을 보면, 김 부부장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나 조화를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는 1분 47초 동안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앞서 통일부 기자단은 지난 해에도 통일부가 제공한 남북 행사 영상이 묵음 처리되거나 일부 인사의 발언이 편집된 점을 들어 ‘묵음 처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음성을 포함한 영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통일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묵음 처리가 북측의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언론은 ‘과도한 북한 눈 치보기’라며 통일부를 비판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한 기자는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은 무음으로 처리해서 주는 게 있는데, 대변인이 새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고 기자들과 협의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앞으로 잘 대처하겠다고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문제는 통일부의 ‘유감 표명’을 청와대가 사실상 ‘번복’하면서 커졌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14일 ‘묵음 영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들(정부)이 북측 판문점 지역에 전속(촬영인력)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배포했으면 되는 부분이었다.”면서 “그것이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협의할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에 통일부에 출입하는 51개사 가운데 44개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통일부와 기자단이 사전 협의해 온 신뢰·협력 관계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기자단은 “현실적 이유로 남북관계 사안에 대해 종종 정부 전속 인력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제공”받아 왔고, “경우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영상에 음성·음향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스럽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공익 등을 고려해 수용해왔다”면 서 “다만 이때 통일부와 기자단은 통상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현장 취재가 가능했다면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며, 직접 취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한 통일부 출입 기자는 “취재진이 직접 가서 현장을 취재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추측 기사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된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도 역사의 기록자인데, 직접 취재를 제한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직접 취재가 원칙인데, 이번엔 장소가 북측 지역이었던 데다 당일날 통보를 받다 보니 (여러 여건상) 취재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대한 직접 취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기자단과 청와대 고위 당국자 간 논란에 대해 “질의응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취지’와 ‘진의’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남북 간 행사나 회담이 있을 때마다 기자단과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접 취재 지원이나 영상 제공 부분에 대해 기자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2019-07-03
  •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팀 출범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팀 출범     ▲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팀 회의(사진)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 5일부터 목동 한국방송회관 15층에서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작 연구팀이 첫 회의를 갖고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팀은 언론 법학 등을 연구한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현장기자들로 구성됐다.    협회는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영상취재 보도과정에서 향유할 수 있는 면책의 기준과 영상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판례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외 방송사의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해서 ‘영상보도 가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작년에 제작한 제1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으로써 일반인의 초상권, 특히 범죄 용의자와 사회적으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집단의 경우, 언론에 의한 침해와 2차, 3차 피해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취재 과정에서 촬영에 의한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 명예훼손, 생명권, 녹취 등 인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그동안 권력에 대한 감시나 공인에 대한 폭로, 사건 현장 보도 등 언론의 역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간다.    이와 함께 협회는 언론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 하고 스스로 보도 시 적용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언론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결과 보고서는 오는 11월 말에 나온다. 협회는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출판해서 각 회원사 회원과 대학, 경찰청, 검찰청 등 관련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제2차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연구팀은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 최우정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나준영 부장(MBC뉴스콘텐츠취재1부), 조정영 차장(SBS 영상취재팀), 윤성구 기자(KBS 전략기획부), 한원상(협회장).     박예원 기자
    2019-07-03
  • [신간 책 소개] 오늘을 역사로 기억하는 영상기자
    영상기자가 쓴 책 오늘을 역사로 기억하는 영상기자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 영상기자이다." "영상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저자_나준영 / 출판사_토크쇼    MBC 나준영 부장(MBC뉴스콘텐츠취재1부)이 24년간 영상기자로 일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기자를 꿈꾸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기자의 직업과 세계관을 쉽고 자세하게 기록한 <오늘을 역사로 기억하는 영상기자>를 출간했다. 24년 전만 해도 영상은 특별한 장비와 능력, 기술이 필요한 시대였다. 오늘날은 1인 1 영상시대가 왔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수많은 사람과 공유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는 잊고 미래를 눈 감은 채 좁고 좁은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영상이 넘치는 뉴미디어 시대에 진정한 영상 기록자가 누구인지 영상기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방송사 뉴스를 촬영하는 영상기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핸드폰 카메라를 수 없이 실행하고, 유튜브의 영상 홍수에 빠진 우리 모두의 교과서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온 세상에 넘쳐나는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상은 독이 될 수 있고 나쁜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열과 증오를 심어 이 시대를 비극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력 여하에 따라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저자는 그러면서 “진정한 영상 능력자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영상 속에서 좋은 영상과 나쁜 영상을 구별하고, 나쁜 영상은 확실하게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며 “진정한 영상 기록은 화려한 기술과 감각적인 자극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식과 보편적인 가치가 담긴 영상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뉴미디어 시대에 핸드폰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영상기자의 직업과 세계, 영상 저널리즘, 건강한 영상 언어 등을 다루며 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한다.      박예원 / 기자
    2019-07-02
  • [신간 책 소개]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
    방송기자 30년 경험자가 쓴 책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   저자_류종현 / 출판사_커뮤니케이션북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청사나 경찰청 앞에서는 이 초상권이 무력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형사 피의자,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의 형사 피의자가 소환되면 으레 설치되는 포토라인 앞에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의 인권보호도 선언에 불과하다. 보도윤리로서의 초상권의 법리적 논거와 윤리적 당위성을 궁구한다.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 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 취재 경험을 토대로 ‘초상권’의 본질적 핵심을 깊게 설명한 방송실무 교재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언론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로서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법규범으로서의 초상권의 유래와 전개, 그 판례, 현재의 규정은 물론 선진 외국에서의 초상권 정립 역사, 인공지능사회에서의 초상권 문제까지 꼭꼭 짚어가며 풀어내고 있다. 언론은 물론 법조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되는 초상권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지적재산권과 초상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태와 사회악을 척결해 보려는 예리한 질문이 마침내 책으로 출간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초상권’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언론법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자이자 시대적 이슈라는 점이다.     저자는 ‘진실의 확보’를 위해 인권과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명쾌하고 창의적인 논리 도구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보도하는 자의 윤리’와 ‘보도되는 자의 권리’를 정교한 균형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방송언론 소비자주권’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박예원 / 기자
    2019-07-02
  • [줌인] 다름과 깊이가 있는 뉴스
    다름과 깊이가 있는 뉴스       나열 뉴스는 독재 시대의 욕망을 반영한다. 독재 사회에서 뉴스는 특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권을 지속시키기 위해 뉴스는 깊이 들어갈 수 없다. 독재 사회에서 뉴스는 깊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언론)이 가진 특권을 잃는다. 역설적으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엔 무의미한 나열, 맹목적인 외침만이 있을 뿐이다. 독재 사회에서는 뉴스도 영화도 단지 나열에 불과하다. 거기엔 깊이와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영화들은 스스로 나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빌리엘리어트에서 빌리는 흰 옷을 입은 소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청색 반바지를 입은 남자아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빌리는 그 안에 등장하는 소녀들, 심지어 영화 속 다른 남자들과도 다르다. 영화 속에서 춤을 추는 다른 소녀들은 주목받지 못한다. 그녀들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같은 표정을 짓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들이 앵커의 얼굴, 목소리, 뉴스 세트, 정장의 색 등에 변화를 주지만 거기엔 다름이 없다. 다른 앵커, 다른 세트, 다른 옷은 이미 동어 반복의 우리 안에 갇혀 있다.    그들의 열띤 나열에는 다름이 없다. 나열하는 뉴스에는 본디 시선과 시각, 주관성과 철학이 있을 수 없다. 개별자의 생각, 날카로운 시선이 결여되어 뉴스는 밍밍한 맛을 낼 뿐이다. 다름이란 치열한 자기 깎기의 결과물이다. 달라지기 위해 하나의 대상을 치열하게 깎고 또 깎아야 한다. 나열의 형식은 본디 개별자의 이러한 깎는 수고를 덜어준다. 나열은 깎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충실하게 더하는 일이다. 더함으로써 날카로움을 잃는 대신 안전함, 즉 위험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얻는다.    나열 뉴스에서, 경쟁이란 ‘무엇이 빠졌는가’만을 말한다. 만약 다른 데는 A와 B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A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나는 왜 B를 가지지 못했는가? 기자들이 흔히 쓰는 물 먹었다는 표현은 자기 수중에 B가 없기에 오늘 충실한 나열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열의 게임에서 재미를 보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 바로 언론뿐이다. 내가 왜 이 채널을 보는가? 채널을 선택한 수용자(시청자)에게는 실익이 없다. 어느 채널이든 뉴스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악몽이다. 수용자들은 어디를 둘러봐도 같은 풍경만이 펼쳐지는 끔찍한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    서점은 다름의 천국이다. 다양성이야말로 서점의 생명이다. 한 주제, 한 영역,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보는 이마다 다른 이야기를 풀어놓았기에 손님에게 선택의 재미가 생긴다. 대한민국 뉴스는 다름이 없기에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대한민국 뉴스엔 무엇보다 깊이가 결여돼 있다. 깊이 들어가는 것은 모두 날카로운 것이다.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 뭉뚝한 것은 표면 위에서 깨지고 부서진다. 성역이란, 표면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뿐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다. 성역은 날카로움이 없는 공간, 즉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민주화가 덜 된 사회, 부패한 국가, 봉건적인 조직에 더 자유롭게 자리한다. 성역이란 언제나 날카로움이 없는 언론과 한 쌍이다. 성역이 굳건한 곳마다 반드시 창끝이 무딘 언론이 있기 마련이다. 언론의 창끝이 뭉뚝해서 그저 표면 위에서 적당히 깨지고 적당히 부서지기 때문에 성역은 유지된다.     A와 B, C 중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가 아니라 A1, A2, A3... 혹은 A’, A”, A’”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B와 C가 없어야 한다. B나 C는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하는 A를 위해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은 나열의 경쟁보다 훨씬 위험하다.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수용자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되찾게 된다. 거기엔 다름이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 편집장         
    2019-07-02
  • 이상한 출장
    이상한 출장      “카메라 기자 인생 30년에 가장 굴욕적이었어.”  “오죽했으면 내가 출장기간에 억울한 부분을 하루하루 메모를 해놨다니까.”  “이런 출장 인지도 모르고 갔지.”  “갔다 와서 엄청 싸우고 다신 안 간다고 했어.”  “취재기자는 몰라도 우리한테는 사역이자 봉사 같은 출장이야.”    영상기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출장이 있다. 스포츠팀에서 말하는 ‘협회 풀 출장’이다. 종편을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가 생기기 전, 그리고 김영란법 이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출장이었을지 모르나 여러 형태의 미디어가 생기고 권익위의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부활된 이 출장은 적어도 영상기자의 입장에선‘ 이상한 출장’이다.    이 출장은 기본적인 풀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했다. 순번은 물론이거니와 장비나 송출에 대한 요구 수준도 서로 맞지 않고 협회의 가이드라인에도 맞는 것이 없다. 각사 취재부 이해가 섞여 순번이 미뤄지고 당겨지기도 한다. 사내 규정으로 인해 후원 출장 자체를 가지 못하는 방송사도 있다. 제대로 된 순번이나 절차, 원칙없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된 ‘풀’ 영상은 종목별 협회 웹하드를 통해 회원사 모두에게 공유된다. 그러니 더욱 순번대로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다. 사례를 찾아 본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회사도 있고 1년에 세 번을 간 회사도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대회 중간 갑자기 남북단일팀이 되는 바람에 이슈가 된 종목의 풀 출장이 있었다. 안 그래도 정신없는 와중에 무임승차하는 회사들마저 요구사항을 쏟아내 현장에서 촬영, 송출을 혼자 해야 하는 영상기자는 몸도 마음도 상처를 받아야 했다. 같은 회사의 취재기자에게는 좋은 기회이니 그것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풀’ 상황에서 함께하는 영상기자의 소신과 기준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종편을 포함한 방송의 스포츠 취재기자들은 스포츠 기자 연맹 소속이고, 종목별로는 더 많은 미디어가 포함된 협회 출입기자단이 존재한다. 바로 이 기자단이 협회 후원 출장의 대상자가 된다. 종목별로 다르지만 40여 명 안팎이다. 스포티비 VJ를 포함한 11개 방송사가 (상황에 따라 거를 수 있는) 순번을 돌린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영상 풀에서 나온 결과물은 풀 순번으로 촬영도 하지 않는 인터넷 매체나 신문사도 사용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오히려 그들이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뷰 코너에서 협회사보다 더 많은 양을 소화하기도 한다. 모든 풀 출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상이 협회 웹하드를 통해 모든 협회 소속 기자에게 공유되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모로 특별한 형태의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협회가 오디오맨(취재 스태프)을 제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보통 사내에서 경비 절감을 위해 핸디캠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많은 회사가 영상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스포츠 협회에 고용된 카메라 크루처럼 내 능력이 사용되어야 할까? 어느 스포츠 협회의 비용 문제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아닌 영상을 나누고 싶진 않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영상기자들이 체력적 부담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ENG 촬영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걸려온 취재기자의 전화로 알게 된 협회 풀 출장. 기자는 내게 말했다. 일 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순번의 출장이라고. 그럼 다음 순번은 십년은 넘어서 오겠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물론 출장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영상을 문제없이 그림을 받아온 회사들이나 영상기자 문제로 출장 자체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취재기자에게는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단순한 몽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풀 출장은 문제가 많음을 부정할 수 없다.    회원사 협회원들, 협회보를 읽는 동료 영상기자 중에 이런 출장에 대해 정확한 유형조차 모르고 현장에 가서 당황하거나 기자와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방송시장의 변화라는 미명 아래 여러 환경, 노동의 조건들이 변해왔다. 영상기자들의 노동 터전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물론 개중엔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토론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 다수의 관심이 모인다면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테니까.     최준식 / SBS       
    2019-07-02
  • 아리랑 ‘영상기자’만이 갖는 독특한 영역
    아리랑 ‘영상기자’만이 갖는 독특한 영역     ▲ 아리랑국제방송 스튜디오    ‘아리랑국제방송’은 국내에서 ‘국제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 중인 거의 유일한 채널이다. 어느덧 개국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긴 세월이 말해주듯, 의미 있는 성과들을 얻기 위한 ‘현재 진행형’ 중인 방송사이기도 하다.    ‘아리랑국제방송’ 채널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1일 6회에 걸쳐 생방송 뉴스가 편성된 것만을 보더라도, 채널의 뉴스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다.    ‘아리랑’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하는 채널 특성상,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고 뉴스의 밸류를 판단하는 것에 국내 방송사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AP, 로이터 등 유수 뉴스통신사들에 의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국내발 뉴스와 차별화하여, 자국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 아무래도 국내 이슈 중 국제방송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른바 ‘선별’해서 취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엄연한 현실이면서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국내 사건·사고 현장에서 이것이 국가적 이미지와 어떻게 결부되는지, 또는 국제방송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게 된다. 특히 이미지로 보이는 영상취재이기에 그러한 경향이 더 짙다. 통념상 부정적인 뉴스 이슈가 생길 경우, 이것을 어떻게 영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난감하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만한, 부정적인 이슈라 하더라도 뉴스 가치가 높다면, 그에 걸맞게 더 적극적으로 영상취재를 하고 기사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아무리 크게 이슈가 된 사건·사고라 하더라도, ‘로컬’ 소식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크게 다루지 않는 경향도 있다.    국내 보통의 타사 영상기자들과는 달리 채널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취재 과정에서도 다소 동떨어진 분위기가 있다. 예를 들어 ‘로컬’한 국내 이슈 현장에서는 아리랑의 영상기자를 보기 힘들 것이다. 앞서 말한 이유로 말이다. 또 타사들이 덜 관심을 가지는 이슈라 해도 우리 판단에 국제 이슈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취재를 한다. ‘아리랑 영상기자’만이 갖는 독특한 상황이다. 그러나 뒤집어 본다면‘, 국제방송 영상기자’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여전히 새롭게 구축이 진행 중인 하나의 영역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내 방송 뉴스에서 보기 힘든 아이템이지만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리포트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리랑만의 특수성을 잘 살리면서 대한민국 뉴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제방송 영상기자로서의 사명이자 임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시청자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고 진행되는지를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 국제방송의 영상기자로서 매진해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임현정 / 아리랑국제방송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