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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포토라인, 걷어내야 할 악습? “국민 알 권리 중요…더 큰 혼선 생길 수도”
    검찰 포토라인, 걷어내야 할 악습? “국민 알 권리 중요…더 큰 혼선 생길 수도” 협회 “운영 방식 개선 필요…5월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할 것”   ▶ 검찰‘ 포토라인’ 통과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 한국일보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으로 촉발된 검찰 포토라인 존폐에 대해 언론계에선 ‘개선’ 쪽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 포토라인에 서는 피의자의 인격권 못지않게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포토라인은 현장에서 언론 스스로 취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만큼 폐지할 경우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 더 큰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3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행 포토라인 및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포토라인에 섰다가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포토라인 논란이 양 전 대법원장의 ‘패싱’으로 존폐론까지 대두되자 법무부가 나선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취재 편의를 위해 포토라인을 운영해 온 측면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포토라인을 폐지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검찰이 ‘사회적 강자’를 비밀리에 소환해 수사할 경우 투명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4일 발족한 대검찰청 검찰 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에서도 첫 의제로 검찰 포토라인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포토라인이 없어지면 수많은 언론이 피의자 집 앞에서 계속 대기했다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피의자 인권이 더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검찰의 포토라인 관행 개선 논의가 양 전 대법원장의 ‘패싱’ 이후 보수 언론과 일부 법원 인사들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포토라인 폐지는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미래위는 포토라인 폐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어떠한 권고안이나 자문안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포토라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인 것은 맞지만, 선출직 공직자나 임명직 고위 공직자 등은 범죄 의혹의 대상이 되어 포토라인에 설 때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는 포토라인은 검찰이 공개 소환할 피의자를 자의적으로 정하거나 피의자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수사공보준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인 만큼 검찰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언론도 피의자가 혐의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점, 피의사실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태도를 문제 삼는 보도로 본질을 흐린 점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포토라인이 없어지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는 5월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시민사회단체, 법조인, 현장 기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포토라인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경숙 기자
    2019-05-07
  • 포토라인에 선‘ 검찰 포토라인’
    포토라인에 선 ‘검찰 포토라인’ 피의자 인권 중요하지만 긍정적 기능 외면해선 안돼부상당한 정주영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3년 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다가 취재경쟁을 벌이던 기자의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불상사를 당했다. 이 사고로 포토라인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사진 한국일보 제공).포토라인 선포식2006년 8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토라인 준칙 선포식'에서 한국사진기자협회 최종욱 회장,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현 한국영상기자협회) 곽재우 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왼쪽부터)이 포토라인 협정문에 서명, 교환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검찰 포토라인이 그야말로 ‘포토라인’에 섰다. 포토라인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며 △사실상 여론재판으로 유죄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계는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검찰 수사 감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피의자 인권 보호 △공평한 취재 기회 부여 등 긍정적 기능을 들어 포토라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포토라인은 언론 스스로 만든 장치  포토라인은 기자들이 스스로 만든 취재 제한선이다. 1993년 ‘초원복집 도청 사건’으로 서울지검에 출두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몰려들며 정 전 회장이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TV카메라기자회(현 한국영상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회(현 한국사진기자협회)가 논의 끝에 이듬해 포토라인을 제정, 도입했다.  언론 환경 변화에 따라 두 협회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함께 기존 포토라인 운영안을 보완해 2006년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시행 준칙’을 선포했다.   MBC 나준영 뉴스콘텐츠 취재1부장은 “예전에는 취재원이 검찰이나 경찰에 소환되거나 사회적인 대형 이슈가 있는 현장에 취재 제한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포토라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반민주적 인사, 권력형 비리 인사들이 소환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원의 인권도 보호하고 해당 기관의 다른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말자는 취지로 최소한의 취재 제한선을 만들어 지켜온 것”이라고 밝혔다.포토라인이 문제?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은 ‘별개’ ‘포토라인이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 기자들은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서강 한국일보 멀티미디어부 차장은 4월 발행한 <사진기자>에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면서 포토라인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공개소환 관행과 포토라인을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소환 정보를 토대로 취재진은 포토라인을 설치해 취재 질서를 유지할 뿐”이며“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없애야 할 것은 포토라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출석 일시 등을 공개하는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는 것이다.25년 동안 별 말 없더니, 이제 와서 왜?  기자들은 포토라인을 운영한 지 25년이 됐는데, 그동안 별 얘기가 없던 인사들이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5월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도 별 반응이 없던 법원 인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전후로 존폐 논란까지 확대시킨 데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포토라인 폐지를 주장했던 법조계가 포승줄에 묶인 정준영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데 대해서는 잠잠한 데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나준영 부장은 “피의자 인권 문제가 힘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양 전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포토라인에 서면 망신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포토라인 논의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포토라인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먼저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의자 인권이냐 국민 알권리냐  법조계에서는 포토라인의 순기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일반 국민들은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법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공인’의 경우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공인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공인의 인격권은 일반인보다 더 침해되어도 괜찮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된 다음날인 1월 12일 개인 블로그에 “국민의 알 권리를 구실로 유죄 심증을 퍼뜨려 무죄 추정의 원칙을 허무는 야만적 행위”라며 포토라인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언론계에서는 포토라인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정치권력, 재벌과의 유착으로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하거나, 검찰 수뇌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등 검찰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 피의자를 비밀리에 소환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자들은 포토라인이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감시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과도한 취재 경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언론인 스스로 제한선을 만들어 지키면서 피의자와 취재진의 신체를 보호해 온 만큼, 포토라인을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기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곧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언론들은 그 집 앞에서 일명 ‘뻗치기’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피의자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를 출입하는 한 기자는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이 취재진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기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취재 인원을 정하고, 미리 질문을 보내 답변을 준비해 올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피의자를 따라가며 무리하게 질의하거나 촬영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검찰은 선출직 공직자, 고위 공직자 등 ‘공인’이 아닌 사람은 포토라인에 세워서는 안 된다”며 “언론도 피의자를 공격적으로 다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ㆍ언론 계ㆍ학계ㆍ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대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서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안경숙 기자
    2019-05-07
  •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포토라인과 알 권리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포토라인과 알 권리전 대법원장의 패싱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을 무시했다. 그는 2019년 1월 11일 검찰에 출석하여 대법원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한 후 검찰청 현관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패싱 해버렸다. 양 전대법원장의 재판과 함께 포토라인이 개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가 새롭게 부각됐다.  여기다 비슷한 시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포토라인에 섰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무죄를 떠나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 선 것 자체를 불명예스럽게 여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나왔다. 포토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마침내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보다 망신주기,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불필요한 제도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포토라인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한다.  취재 편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피의자 망신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적 형벌로도 기능하고 있어 당장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부작용과 반발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과연 즉각 없애야 할 관행일까? 포토라인의 제정 배경  논란이 되고 있는 포토라인은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수사과정에서 카메라 기자의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1994년 12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현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이 취재질서와 취재원 안전을 위해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 준칙은 오랫동안 만들지 못 하다가 2006년에 와서야 포토라인 시행 준칙을 만들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시행 준칙을 만든 지 또다시 10여 년 세월이 흐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졌다.  주로 수사기관과 기자단의 효율적 협의의 문제 혹은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경우의 문제, 종편과 파워블로거 등 과열 취재경쟁과 초상권에 대한 언론사의 자의적 해석 논란, 포토라인 준칙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징계방안, 알 권리 보호와 모자이크 처리의 원칙과 기준 등이다.  포토라인은 한국 언론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명분 하에 만들어진 전 세계 유례가 드문 일종의 특이한 한국적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포토라인은 언론사의 무질서한 취재를 막고 공적 인물의 수사를 공식화, 공개화하는 선언적 함의를 지닌, 수사기관과 언론사가 맺은 일종의 신사협정의 산물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준칙을 만들어 이를 공식화하고 있으며 한국영상기자협회 등은 포토라인 준칙을 만들어 동시에 시행 기준으로 삼고 있다. 포토라인은 개별 언론사나 기자가 취재, 접근하기 힘든 유명인이나 공적 인물을 공개 소환하여 밀실수사나 비밀소환, 봐주기 수사를 차단하는 투명한 수사의 공식화를 내포하는 공표 지점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상징이 됐다고 본다. 포토라인에 따른 1, 2 심 판결의 차이점 세월호 사건에서 배우 전양자 씨 동행인 소송 사건에서 1심 판결문은 포토라인과 초상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임의로 만들어진 포토라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 포토라인 앞에 선 것만으로는 초상에 대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는 등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 취재진 앞에 서서 카메라를 피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초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문에서 달라진 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포토라인은 취재, 촬영이 예정된 공개적인 장소이며 수사기관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된 취재 경계선으로 동행자의 각별한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 소환된 자에 의무 동행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취재진이 포진한 포토라인에 서서 촬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포토라인에 잠시 한발 비켜서는 정도, 모자를 쓰는 정도의 소극적 촬영거부 정도로는 명시적 촬영거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배우 전 씨가 차를 타고 내리는 등 그를 계속 동행하는 동안 촬영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 포토라인에 들어오는 동행자는 스스로 촬영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아예 그런 곳은 접근하지 않는 적극적 자기 방어행위를 해야 촬영거부 의사로 해석하고 있다.   ▲ 포토라인에 서서 배우 전 씨가 발언하는 동안 고개를 들고 서 있거나 촬영을 의식해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는 등의 행위는 촬영거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2 심은 포토라인의 기능과 역할에 공식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존폐 논란에 휩싸인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와 언론계의 대립 사이에는 불신이 존재한다. 포토라인이 사회적 징벌 성격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검찰과 법원이 얼마나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수사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서로의 간극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OECD 가입국중 우크라이나와 함께 사법부 신뢰도가 꼴찌 수준이다. 포토라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신뢰도 높이기가 급선무인 셈이다. 다만 언론의 입장에서도 포토라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김창룡 교수 /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019-05-07
  • 제32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열려
    제32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열려대상 수상작 MBC <현장 36.5 시리즈> 심사위원회‘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첫 적용 위법성 있는 제작물 수상작에 배제 언론인으로서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지난 2월 22일 제32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에서 한원상 회장이 대상 수상자와 함께 건배사를 제의하고 있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이하 협회)가 주최한 제32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영상기자상은 1987년 민주언론창달과 대한민국 보도영상 발전에 공헌한 기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상기자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언론상이다.  이번 한국영상기자상 심사에서는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제작물 가운데 소송이나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법성이 있는 작품은 배제했다. 협회가 지난해 만든‘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한원상 회장은 인사말에서“ 취재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협회가 작년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발간했다”면서“ 이제 영상기자들은 언론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이한상 심사위원장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초상권, 명예훼손, 잠입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 CCTV 화면 사용, 몰카 영상, 드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자료화면 사용 등에도 초상권 문제를 심사기준에 적용했다”며 “심사과정에서 우수한 내용의 작품들이 시상권 안에 들었음에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아쉽게 탈락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디어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잘 갖춰야 한다”며 “중요성을 더해가는 영상물이 오·남용되지 않고 새로운 좋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이 서로 어떤 자극을 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미강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영상이 말과 글로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면서“ 이제 영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편집을 통해 뉴스가 아닌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회가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새로운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후보작은 22편으로, 두 차례에 걸친 최종 심사에서 2018년을 대표하는 영상기자상 수상작은 11개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은 MBC 김기덕, 박주일, 이종혁, 박주영 기자의 <현장 36.5> 시리즈가 수상했다. 이 작품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된 44편의 시리즈물을 연속보도하였으며,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의 고정 코너로 편성되었다. 우리 일상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위험에 노출된 직업인들의 고뇌 등을 영상으로 각인시켜 주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 2018년 굿뉴스메이커상 수상자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선정됐다. 또 특별공로상에는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특별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김영창 전 SBS영상취재팀 국장, 심승보 전 MBC생방송뉴스팀장, 최기홍 전 KBS디지털뉴스혁신팀장이 수상했다. 한편 협회는 단발적인 특종보다 인권, 환경, 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보도부문상을 확대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한국이 여전히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안전 등에 소홀하게 대처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원상 회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고 역사의 기록자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취재현장에서 최루탄 가스를 마시면서 끝까지 취재현장을 놓치지 않고 영상을 기록한 영상기자들의 역사기록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민주화를 이루는 데 힌터페츠 기자 정신이 있었다”면서“ 힌터페츠 기자 정신을 기리고 전 세계의 민주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광주 5.18기념재단과 함께 <힌터페츠 국제보도상>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2019-03-12
  •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뉴스 품질 결정, 영상기자와 영상기자상의 명예를 높이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뉴스 품질 결정, 영상기자와 영상기자상의 명예를 높이다. 한창 취재에 빠져 있던 오후 3시를 넘길 무렵, 협회 소속 영상기자들 중 일부는 난데없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이의 목소리는 정중하나 ‘추궁’한 내용은 추상같았을 것이다.  어떤 내용의 영상을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가, 그 영상에 이런저런 사람이 등장하는 데 영상 촬영에 대해 허락을 받았는가, 영상 취재원에게 무슨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으로 방송될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는가?  모든 질문 대부분에 대해 기자 회원들은 속 시원하게 대답했다. 허락을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사용 동의를 받았다, 고 명료하게 답변했다. 문턱을 넘지 못한 답변도 한두 개 있었다.  지난 1월 30일 한국영상기자협회의 영상기자상 본선 심사장의 풍경이었다. 스피커폰을 켜놓고 심사위원 모두가 질문과 답변 내용을 들었다. 통화를 한 기자에게 심사장 상황을 설명드리고 필자가 대표로 질문을 했다. 열정과 역량이 가득한 회원 기자들의 작품들이었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사례도 있었다. 작품을 출품했으나 수상을 하지 못하셨다면 서운한 마음을 필자에게 풀어주시기 바란다.  필자는 기자 회원 여러분을 대단히 존경한다. 영상기자상 심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작업에 참여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더욱 돈독히 하게 되었다. 전화 통화를 한 때로부터 짧게는 한두 달 전, 길게는 몇 개월 전에 취재한 영상인데도, 회원 기자들은 정확하게 누구를 어떻게 촬영했고 방송으로 내보냈는지 기억하고 계셨다. 음성변조와 블러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했다. 투철한 기자정신과 열정이 아니라면 즉석에서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는데도, 회원 기자들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바로 확인해 주셨다.  그동안 기회가 닿을 때마다 칭찬을 거듭했지만 영상기자협회는 작년 11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 한국의 영상기자협회가 한국의 어떤 언론사, 어떤 언론단체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담담히 해냈다.  어떤 칼럼에서 필자는 이 성과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언론들과 견주어도 빛나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영상기자협회의 거룩한 작업이 더욱 가치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현장의 언론인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회원 수가 많은 한 방송사는‘ 비매품’인 이 책자를 자비로 특별 주문ㆍ제작해 사내 연수용 교재로 삼았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집필진 중 두 사람이 그 방송사의 연수 때 특별 강의를 맡았다.  주제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었다. 그 특강에서 집필자들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저널리즘 현장, 우선 저널리즘 시상 분야에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집필자 중 한 사람이자 큰 방송사의 사내 연수 특강의 강사이기도 했던 필자에게 2019년 영상기자상 심사위원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이달의 기자상에서 상을 받은 작품, 영상기자상에 처음 출품한 작품들을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했다. 작품마다 정성이 가득 들어 있어서, 심사 대상 작품들을 보는 데 여러 날 여러 시간이 걸렸다‘. 가이드라인’의 위반여부를 분초 단위로 나누어 체크하고 기록하면서 영상을 살폈다.필자가 사전 심사를 하면서 메모한 자료만도 십 수 페이지였다. 협회에서도 작년에 이미 2019년 심사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터였다. 심사장에서도 심사위원 전원이 다시 심사기준, 원칙, 가이드라인 적용할 때 주의 점을 합의, 공유했다.  심사장에서 직접 작품을 출품한 회원들에게 스피커폰으로 일일이 질의응답을 거치게 된 것도 심사위원들 간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예선과 본선에 오른 회원 기자들의 작품은 심사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었다. 간혹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필자가 사전에 판단했던 작품들은 예선과 본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다른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한 기준을 작품 심사에 엄격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영상기자상 심사에 처음 참여했다. 어떤 심사나 평가든 엄정해야 한다. 이번 영상 기자상 심사 과정도 필자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심사대상 작품들을 철저하게 검토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눈에 띄었다. 자기 회사의 동료 작품을 평가할 때는 심사위원은 필수적으로 제척 되었다. 엄정하기 위해 자발적인 기피도 이루어졌다. 좋은 방송뉴스를 제작하기 위한 회원들의 노력과 영상기자상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려는 심사위원들의 분투를 고스란히 목도할 수 있었다.  2019년 영상기자상 심사는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누구도 감히 해내지 못할 것을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소걸음 걷듯 뚜벅뚜벅 실행하고 있다. 작년 가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2019년 영상기자상 심사에 그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적용했다. 이는 영상기자상의 가치는 물론 한국영상기자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이 자리를 빌려 영상기자 여러분과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힘찬 격려와 응원을, 상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더욱 확장해 가는데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이승선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2019-03-12
  • 국민이 뽑은 숨은 영웅....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MBC 故 이용안 국장, 국민추...
    국민이 뽑은 숨은 영웅....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MBC 故 이용안 국장, 국민추천포상 수상     ▶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기 국민추천포상식에서 물에 빠진 장애인 친구를 구하고 숨진 故 이용안 국장의 유족을 포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故 MBC 이용안 국장이 국민 추천으로 포상을 받았다.    고 이용안 국장은 지난 8월 11일 강원도 고성군 인근 바다에 빠진 장애인 친구를 구하다 숨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웃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이 계시다. 세상 사람들이 주저하기 쉬운 일을 여러분은 기꺼이 맡아 앞장서고 계시다” 며, “많은 국민은 여러분의 헌신을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격려를 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숨은 영웅 42명을 국민추천포상자로 선정했다.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상자를 별도로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하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사람을 구 하는 용기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며 “한 분 한 분의 인생 그 자체가 우리가 새기고 배워야 할 메시지”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故 이용안 국장의 사연을 직접 언급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故 이용안 국장은 지난 1991년 MBC 영상기자로 입사한 후 27년간 현장을 누비며 국내외 주요 뉴스의 영상을 기록했다. 카메라출동 시절에는 사회 부조리를 쫓아 각종 비위사실을 파헤치며 보도했다.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정글 속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취재했다.     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린 취재 현장에서 구조 인력이 부족하면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구조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 후 사건 캡, 청와대 출입 기자를 거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힘있는 곳을 항상 감시하는 것이 기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왔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 타인에 대한 희생과 묵묵한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긴 故이용안 국장에게는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몸이 불편한 친구를 구한 행동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한 숨은 공로자들을 포상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이웃을 찾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엄정한 현지조사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포상이다. 현재까지 총 382명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여 포상했다.     박예원 기자
    2019-03-12
  • 한국산‘ 불법 수출 쓰레기’ 필리핀 떠나던 날
    한국산‘ 불법 수출 쓰레기’ 필리핀 떠나던 날        지난 1월 11일, 영상취재팀 캡으로부터 해외출장 준비를 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외 재난·재해도 없던 때라 출장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알게 된 취재목적, ‘필리핀 쓰레기산’.    포털사이트에 걸려있던 관련 기사를 몇 줄 읽어본 게 전부라, 우선 상황에 대한 예습 이 필요했다. 내용인즉슨, 한국의 수출업체가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해 필리핀에 상당량의 폐기물을 보냈는데 실제론 기저귀, 의료폐기물, 배터리 등이 온통 뒤섞인 혼합 쓰레기였다는 것. 이 쓰레기들을 지난 7월 필리핀 세관이 적발했고,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항의에 결국 한국으로 돌려보내게 됐다고 한다. 취재팀은 쓰레기 선적 전날인 12일 새벽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수도 마닐라에서 700km가량 떨어진 민다나오섬의 ‘카가얀데 오로’항에 도착하니 숨 이 턱 막히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줄지어 서있는 커다란 컨테이너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 다. 현지 관계자는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 6,300톤 중 1,200톤 분량이 컨테 이너 51개에 담겨 화물선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항구에는 쓰레기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많은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있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온 취재진은 우리뿐이었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취재 내내 느껴졌다. 주민들은 왜 불법 쓰레기를 필리핀에 보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고, 한국에서 멀리까지 취재 와줘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다. 선적에 앞서 관계자들이 일부 컨테이너를 개봉해 어떤 쓰레기들 이 한국에서 왔는지 설명했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거의 없고 대부분 처치곤란의 혼합 쓰레기들이 한데 뒤섞여있었다.    ‘소주팩‘’, 순면 기저귀’등 악취를 풍기는 한국산 쓰레기들을 손으로 뒤적이며 분노하는 그들을 보니 애써 준비해 간 마스크와 장갑은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왠지 미안하고 또 민망한 순간들이었다. 이런 우리의 반응 을 카메라에 담고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현지 언론들도 많았기에, 최대한 흐트러 짐 없이 취재에만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선적되는 모습까지 취재를 마치고, 나머지 쓰레기 5,200톤이 쌓 여있다고 하는 인근 마을로 향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를 통해 마을 이름만 전달받았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의 숲길을 한 시간 가까이 헤맨 끝에 축구장 6개 넓이의 쓰레기 야적 장을 찾을 수 있었다. 키보다도 훨씬 높은 펜스가 사방에 둘러쳐져 있어 겉보기엔 어떤 장소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까이 갈수록 악취가 심해져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내부에 방치돼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감 촬영을 할 만한 장소가 주변에 없고 펜스에 시야가 가려 야적장 내부는 드론을 이용해 취재했다. 지상에서 문 틈 사이로 본 것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었고, 현장 관리자는 드론을 향해 나가라고 손짓하거나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 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주민들이 사는 마을과 쓰레기장이 불과 몇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온 마을에 퍼진다고 하며, 빨리 이 쓰레기들이 마을에서 사라 졌으면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적장 취재까지 마치고 송출을 위해 숙소로 돌아와 보니, 우리의 신발은 오물에 다 젖었고 몸에는 쓰레기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었다. 8시 뉴스에 맞추려면 시간적인 여유 가 없었기 때문에 씻을 틈도 없이 MNG와 현지 인터넷을 이용해 촬영본을 모두 한국으 로 송출했고 무사히 당일 리포트로 보도할 수 있었다.    현지 주민들이 마을 잔치까지 벌일 정도로 자축하며 손 흔들어 떠나보낸 한국산 쓰레기 1,200톤은 3주 동안 태평양을 건너 지난 2월 3일 평택항으로 돌아왔다.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 씁쓸한 귀향이었다. 환경부와 평택시는 ‘폐기물 소각’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불법 수출로 문제를 일으킨 해당 업체가 이 쓰레기에 대 한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소각했다가는 역으로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적어도 7월까지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지난해 4월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시작으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됐고, 이번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건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2월 중 폐 기물 수출 컨테이너 전수조사, 현장 점검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폐기물에 대한 수출길은 더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일 중장기 대책과 국민들의 노력 없이는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대웅 / SBS     
    2019-03-12
  • 세상 열심히 변기를 찍다.
    세상 열심히 변기를 찍다.     국립현대미술관, <마르셀 뒤샹>전    데스크가 내게 취재 일정을 부여하며 던진 한 마디, “내일 2분 분량 정도로 변기를 찍는대… OOO 취재기자 하고 상의해봐”, “네? 변기 촬영만으로’ 2분 리포트를요?” 뒤샹의 <샘>이 한국에 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관 시각을 한 시간여 앞둔 아침의 텅 빈 전시실에서, 변기와 대자적으로 대면한 나. 나와 변기 사이에는 직육면체의 강화유리 한 겹이 단단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부담. 영상 담당 기자로서 ‘변기의 다양한 면을 부각해 보여줘야 한다. 남들은 보지 못 하는 이 레디메이드 도기의 특질을 영상으로 포착해내’… 기는커녕, 당장 몇 컷이나 뽑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하긴,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예술로 ‘명명한 그 자체’가 예술적 행위의 완성인데, 정작 변기라는 질료 안에 뭐 대단한 특질이 깃들어 있으려나 싶다. 심지어 1917년의 ‘원작’ 변기는 분실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뒤샹이 새롭게 서명한 17점의 추가 복제품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는가? (*1999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8번째 복제품조차 물경 1700만 달러에 팔려나갔다고 한다).    아무튼 촬영은 이어진다. 오스모 짐벌을 이용한 달리 샷, 휴대용 조명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변기의 상하좌우를 샅샅이 훑었다. 과연 변기 앞에서 카메라가 이토록 경건해져도 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친애하는 작가 폴 오스터의 「빵 굽는 타자기」라는 자전적 소설 일부분이 기억났다. 작가가 젊은 시절 <엑스 리브리스>라는 프랑스의 예술전문 출 판사에서 일하던 때의 일화다.    마르셀 뒤샹이 1947년 파리에서 초현실주의 전시회를 위해 디자인한 카탈로그-표지 에 고무 가슴이 나오는 그 유명한 카탈로그, <만지시오>라는 말과 함께 브래지어 속에 대는 고무 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에 대해 쓰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그 카탈로그 는 여러 겹의 투명한 랩으로 겹겹이 싸여 있고, 그것은 다시 두꺼운 갈색 종이에 싸여 있고, 그것은 다시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일손을 잠시 멈추고,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만지시오.> 뒤샹의 이 명령문은 프랑스 전역에 나붙어 있는 표지판- <손 대지 마시오>-을 패러디한 익살이 분명하다. 그는 이 경고를 거꾸로 뒤집어, 자기가 만 든 제품을 만지라고 요구한 것이다. …(중략)… 그것을 떠받들지 말라고, 그것을 진지하 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 시시한 활동을 숭배하지 말라고 뒤샹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경고는 27년 뒤에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혀, 드러 난 젖가슴이 랩과 종이와 비닐로 겹겹이 가려진 것이다. 만질 수 있던 것이 도로 만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한낱 장난에 지나지 않았던 뒤샹의 예술은 이제 너무도 진지한 상품으로 바뀌었고, 다시 한번 돈이 최후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뒤샹이 벌인 기념비적 변기 전시 스캔들은 이제 도그마가 되었다. 뒤샹은 비평가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설명한 바 있다.“ -역설적입니다. 거의 정신분열에 가깝습니다. 나는 무척 지적인 활동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더욱더 유물론적 사고로 모든 것들을‘ 탈신 격 화’합니다.”(책 「마르셀 뒤샹」, 2009. 시공아트) 하지만, 혁명의 재귀적 성격이랄까… 신을 파괴했던 뒤샹의 무기, 변기는 혁명을 거쳐 이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작년에 영국의 예술가 뱅크시가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감행한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며 기시감이 인다. 104만 파운드에 낙찰된 자신의 작품, ‘풍선과 소녀’의 액자에 미리 파쇄기를 장치하여 경매장의 대중들 앞에서 분쇄해버린 것. 자본주의 미술시장에 대한 비판을 담은 그 행위는 도발적이었지만 낙찰자는 찢어진 작품의 가치를 더욱 높게 예상 했고, 전문가들은 뱅크시의 작품 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 오스터가 쓴 바 그대로, 다시 한번 돈이 최후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마르셀 뒤샹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결은 전복시킬 수 있어도, 그 가치를 지체 없이 숫자로 치환해내 는 자본의 영악함에는 자비가 없다. ‘만지시오’가 다시 ‘손대지 마시오’로 재차 바뀌는 아이러니. 그렇다 해도 이러한 아이러니들은 매력적이다. 끝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또 도발하는 것. 뻔해지지 않는 것. 모든 걸 집어삼키는 자본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타파하는 것. 이른 아침의 전시실에서 홀로 변기의 신을 영접하며 느낀 감상이다. ‘끈임 없이 실패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지선호 / KBS     
    2019-03-12
  • “취재부터 자막 구성까지 영상기자가 전담… <현장 36.5>는 계속돼야 한다”
    “취재부터 자막 구성까지 영상기자가 전담… <현장 36.5>는 계속돼야 한다” 제32회 한국영상기자상 대상 수상한 MBC 김기덕·박주일·이종혁·박주영 기자 인터뷰     ▶   <현장 36.5>시리즈 보도로 한국영상기자상 대상을 수상한 MBC MBC 김기덕·박주일·이종혁·박주영 기자 (사진 왼쪽부터)    파업이 끝나고, 5년 동안 자취가 없었던 영상취재부가 복원됐다. 진짜 ‘이름값’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뉴스데스크의 신뢰 회복은 영상기자들에게도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그런 고민속에 <현장 36.5>가 태어났다. 그 뒤 1년. MBC 영상기자들은‘ 한국영상기자상 대상 수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심사위원회는 <현장 36.5> 시리즈가 △MBC <뉴스데스크>에 고정 코너로 편성되어 지난해 2월부터 지 금까지 연속 아이템을 보도한 점 △아이템 발굴부터 기획, 구성, 영상취재, 편집 등 방송 마지막 단계까지 영상기자가 제작 전 과정을 전담해 진행한 점 △쉽게 잊힐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1년 동안 <현장 36.5> 시리즈를 제작해 온 MBC 뉴스 영상콘텐츠국 김기덕·박주영·이종혁 기자를 지난 20일 서울 상암동 MBC 본사 에서 만났다. 박주일 기자는 출장 일정으로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했다.   본선에 올라온 작품이 모두 22편 이었다. 심사위원들이 <현장 36.5> 시리즈를 대상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뉴스 제작 과정을 1부터 10까지 있다고 본다면, <현장 36.5>는 영상기자가 기획부터 영상, 취재, 편집, 구성, 자막 구성 등 전 과정을 도맡아 한 작품이다. 업무 강도는 셌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다. 이러한 시도가 단편으로 끝난 게 아니라 1년 동안 지속됐다는 연속성에도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다.”(김기덕·이하 김)    “취재기자의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는 정 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현장 인터뷰에 오디오만 넣어서 구성한 것도 신선하지 않았나 싶다.”(이종혁·이하 이)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말 협회가 제정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가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심사위로부터 취재 윤리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며 연락을 받았다. 영상에 나온 인물을 아는 사람이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상권과 관련해 현장에서 어떻게 조율됐는지 묻더라. 현장에서 취재원과 사전에 조율을 했고, 촬영 영상을 보여주고 본인에게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보도 이후에도 취재원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영상과 관련해 어떤 항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초상권 침해 등 취재 윤리 문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일을 아예 만들지 말자고 했다.”(박주영 기자·이하 박)    김 “시리즈를 만들 때 따뜻한 뉴스를 만 들어보자는 취지도 있었다. 뉴스라는 게 워낙 어둡고, 어린이가 보기엔 자극적인 내용도 많지 않나. 아이들도 볼 수 있는 뉴스를 추구하다 보니 취재윤리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었다. 특히 영상기자의 이름을 걸고 제작을 하다 보면 책임감이 크다. 팩트 체크가 잘못됐거나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진 않을까 늘 고민하고,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과감하게 드러낸다.”   부서가 복원됐다 해도 인력이 넉넉 한 것도 아니고, 전담제도 아니어 서 꾸준히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김 “늘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있다. 패럴림픽 때 불꽃 제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싸늘했다. 시청자들이 멋진 영상, 화려한 모습 에 관심 갖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림 (영상)이 훌륭하지 않아도 스토리가 있으면 지켜본다. 그걸 깨달으며 어깨에 너무 힘을 주고 만드는 게 늘 좋은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사실 매번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다. ‘힘을 빼고’ 만든 것 가운데 ‘수능 선배들이 전하는 꿀팁’은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고, ‘10대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선정되기도 하더라. 데일리 아이템을 제작 하면서 <현장 36.5>도 맡기 때문에 한 작품이 끝나면 숨 돌릴 새 없이 순서가 돌아와 정신없는 1년을 보낸 것 같다.”   1년 동안 44편의 시리즈가 방송됐 다.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소개해 달라.    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소개한 ‘농사 도우러 왔어요’(2018.6.16.) 편이 가 장 기억에 남는다. 농번기에 노인들만 남아 있는 농촌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할까 생각하다, 국제결혼 이민자의 가족이 특별 비자를 받아 3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사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다. 마침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이 있는데, 현지에 있는 가족들이 농번기인 봄·가을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일하고 돌아간단 얘기를 들었다. 가족도 만나고, 베트남 가족들은 돈도 벌어가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이 “산골로 유학간 아이들(2018.7.28) 편이다. 당시 산골로 유학 간 아이들의 신문 사진 한 장을 보고 시작했는데,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간 것처럼 보일까 봐 고민을 많이 했다. 한여름의 촬영이라 일사병 증세까지 겪으며 고생했는데, 작품이 잘 나간 것 같다.”   앞으로 <현장 36.5> 시리즈에 대 한 바람이 있다면.    김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 즉 방송이 끊기지 않고 나가는 것이다. 기획하다가 막혀도, 100% 만족하지 않아도 일단 시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 36.5>를 하면서 영상기자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타이틀이 바뀌고 형식이 달라지더라도 영상기자만의 코너가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이 “영상기자는 기획이나 인터뷰를 직접 안 하는 직종이라 몇 년 동안 영상기자를 해도 전체 제작 과정을 잘 모른다. <현장 36.5>를 하면서 취재기자의 아이템 고민도 이해하게 되고, 제작 흐름도 알게 됐다. 일은 고되지만, 이런 과정이 쌓이면 경쟁력이 되니, 힘들어도 다른 기자들이 한 번 씩 해 보면 좋겠다.”    박 “올해 <현장 36.5> 담당 기자들이 인사 이동이 있어 어떻게든 변화는 있을 것 같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다른 팀에 가더라도 이 코너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쳐서 탈진하고 나가떨어지지 않게, 어떤 영상기자가 와도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현장 36.5> 안에 별도의 코너를 만들거나, 전담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영상기자들이 기존 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을 발현할 수 있으려면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특히 <MBC 베스트극장>처럼 ‘실패할 자유’를 주는 공간이 있다면, 영상기자 후배들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안경숙 기자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