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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2019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협회, ‘2019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지난해 가이드라인 보완·개정… 11월 말 발간 예정     ▲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발간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한층 보완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하고, 각 방송사 법률 담당자, 경찰,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 ‘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작 연구팀’을 꾸려 지난해 제정한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을 해 왔다.    협회는 ‘업그레이드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데 있어 영상취재 보도과정에서 향유할 수 있는 면책의 기준, 영상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판례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외 방송사의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특히 철저하게 현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연구위원이자 이날 발제를 맡은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는 “지난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작업할 땐 초상권에 염두를 많이 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는 체계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구성을 바꿨다.”고 밝혔다. 취재 영역을 △사적 공간 △공개 공간 △전시·재난·범죄 상황 △비즈니스·외부 이해관계 등으로 나눴던 것을 올해는 △영상보도의 기본 원칙 △영상취재 가이드라인 △보도영상편집 가이드라인 △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으로 분류했다. 올해 가이드라인에는 △보도영상 원본과 제작 영상 등 보도영상을 어떻게 자료화하고 관리할 것인지와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영상취재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포토라인’ 항목은 빠져 있다. 연구팀은 법무부와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에 포토라인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윤성구 KBS 전략기획실 전략기획부 기자는 “KBS만 하더라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이 2016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며 “미디어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데 반해 내부 가이드라인은 업데이트가 늦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해소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원상 회장은 “11월 말 ‘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 가이드라인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어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1인 미디어의 경우 영상취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점에 비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숙 기자
    2019-11-07
  • ‘몰카’부터 ‘저작권’까지…다양한 송사 사례 쏟아져
    ‘몰카’부터 ‘저작권’까지…다양한 송사 사례 쏟아져 “드론 촬영 때 기자 면책 위해 체크리스트 마련” 제안도…‘포토라인’은 여전히 논쟁중       ▲ 방송4사 법무담당자와 경찰청, 언론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사진>.      지난 18일 토론회에는 방송4사의 법무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법무 담당자들은 지난해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사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고해 달라며 각 사별로 몰래카메라부터 지난 9월 논란이 된 드론까지, 영상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었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현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감, 최진훈 MBC 법무부장, 윤태윤 KBS 법무실 변호사, 박진선 SBS 정책팀 변호사, 한혜준 YTN 법무팀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위원인 나준영 MBC 보도국 뉴스콘텐츠취재1부장, 조정영 SBS 영상취재팀 차장, 윤성구 KBS 전략기획실 전략기획부 기자가 참석했다.     ▲MBC 사례로 추가된 드론 취재  최진훈 MBC 법무부장은 “(올해 가이드라인에) 드론 얘기가 추가된 건 우리 회사의 ‘서초동 건’ 때문인 것 같다.”며 “사내 강연할 때 사유지에서의 드론 취재나 고도 등에 대한 실무적인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집회 당시 드론 촬영을 하면서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야간 촬영을 해 항공안전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혜준 YTN 법무팀장은 모든 규정을 지켰는데도 드론이 떨어져 행인을 치는 등 드론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팀장은 “기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연료를 다 채웠고, 방향과 바람 세기를 확인하고 일몰 시간도 모두 확인했다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추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과실을 줄이거나 면책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윤태윤 KBS 법무실 변호사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 녹취가 가능한 드론도 나올 것이고 드론을 이용해 위치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영상 취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자신이 찍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촬영 중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팻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시설 몰카’ 이제부턴 무조건 처벌받는다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몰카 촬영’에 대한 사례도 있었다.    MBC는 외주제작 PD들이 교도소에 몰카를 들고 들어가 취재하다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 부장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해 고법에서 둘 다 무죄를 판결한 사례도 있고 건조물 침입은 무죄, 공무집행방해는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안도 있다.”며 “이 판결이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면 가이드라인에 넣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선 SBS 정책팀 변호사도 “SBS도 몰카로 교도소를 촬영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 침입죄로 고발당한 적이 있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이번 사건 이후 법무부가 교정시설을 촬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미수범도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 다음 주 목요일(10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직 진행 중인 포토라인 논의…온도차는 여전  초안에는 포토라인에 대한 내용이 일단 빠져 있다. 법무부와 검찰청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개소환 폐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포토라인에 선 터라 포토라인은 여전히 진행 중인 ‘핫 이슈’였다.    조동현 경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언론기관이 포토라인을 설치하면 수사기관이 반대나 거부를 크게 하지 않는 구조였다.”며 “최근 법무부가 공개소환 금지 원칙을 발표했는데, 그 얘긴 포토라인을 일반적인 경우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경찰청도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준영 MBC 뉴스콘텐츠취재1부장은 “현장에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토라인을 만들었는데, 마치 포토라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 그동안 포토라인을 잘 운영하려 노력해 온 기자 입장에서 서운한 면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KBS 윤태윤 변호사는 “해외 포토라인의 관행에 대해 찾아보니 각국이 다 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인을 모욕 주고 마녀 사냥하는 게 아니라 반론권을 보장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상권  유명 연예인의 SNS 사진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무 담당자들의 의견이 비슷했다. △ 해당 연예인의 근황 소개 △긍정적인 기사 △SNS 글이나 사진 자체가 이슈가 될 경우는 사용 가능하지만, 보도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가 글이나 사진을 올린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혜준 팀장은 “SNS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주위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댓글 아이디, 프로필 사진은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넣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공개적인 집회 현장의 참석자들은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는데, 초상권 보호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 담당자들은 묵시적 동의가 있지만,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이 동의를 철회했다면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게 여러 모로 좋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으로 여러 공격을 받는 집회의 경우 현실에서 피해가 우려됨에도 의도치 않게 초상권이 노출된다면 법적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무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작권  취재원이 제공한 영상을 사용했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취재원이 저작권이 없는 사람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이 나간 뒤 실제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해당 기자를 형사 고소하는 일도 있다. 취재원이 제공하는 영상을 사용할 때는 영상 자체의 신뢰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영상 제공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공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 등 관공서가 제공한 자료는 모두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 MBC는 과거 관세청으로부터 마약사범 체포 장면을 제공받아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다가 당사자의 무죄가 밝혀지면서 손해배상을 했다.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강제력은 어떻게…  참석자들은 기자들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눴다.    조동현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감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내부 훈령일지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선 판단 근거로 쓰인다.”며 “가이드라인도 법원에서 준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런 사례가 쌓이다 보면 규범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경감은 이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영상기자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며 보다 강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최진훈 부장은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사규화해서 위반시 징계 등 책임 물을 수 있는 강제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강제력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KBS 윤성구 기자도 “가이드라인으로 한 이유는 제작자의 윤리와 양심을 믿는다는 측면이 있다.”며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더 높은 윤리적 가치와 양심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기자는 이어 “제작 실무자 입장에선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적다.”며 “사규를 통해 교육하도록 하거나 승진에 교육 이수 여부를 적용하는 것 등을 시민사회단체에서 방송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경숙 기자
    2019-11-07
  • 원전 취재, 기자 안전 보호 장치 ‘절실’
    원전 취재, 기자 안전 보호 장치 ‘절실’ 취재 전후 검진ㆍ지속적 사후 관리해야…기자 스스로 안전 지키려는 의지도 필요     ▲ 지난 8월 29일 방송된 여수MBC 뉴스데스크 <아직도 끊고 있는 원자로…‥후쿠시마 ‘Y존'을 가다> 방송화면 갈무리<사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지역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현장 기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과 9월 후쿠시마 현장 취재물을 내보낸 SBS는 취재진에 대해 건강검진(염색체 검사)을 실시하지 않았다. SBS는 2011년 당시 일본에 다녀온 취재진 전원을 대상으로 원자력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원전 지역을 취재한 기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정한 통제선까지만 접근했고 가이드도 동행한 상황이라 후쿠시마가 위험 지역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기자들이 검진을 요청했으면 얼마든지 해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검진만 시행한 곳도 있다.  여수MBC는 지난 8월 도쿄전력의 허가를 받아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취재해 <아직도 끓고 있는 원자로…후쿠시마 ‘Y’존을 가다>를 보도했다. 취재진은 후쿠시마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뒤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원전 취재를 떠나기 전 안전 교육을 받는 등 사전 조치는 없었다. 올해 두 차례 후쿠시마 취재 기사를 내보낸 KBS 역시 취재진들에 대한 사전 검진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후 검진만 실시했다.    후쿠시마 취재를 다녀온 한 기자는 “취재를 떠나기 전 해당 지역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몰라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다.”며 “피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취재를 떠나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해야 하는데, 다녀와서만 검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9월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문제를 집중 보도한 MBC는 취재진이 원자력 병원에서 취재 전 사전 검사 및 취재 후 사후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장비를 지원했다. 특히 MBC는 미혼 기자에 대한 출장 지시가 떨어진 데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 논의를 거쳐 ‘유전적 문제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인 만큼 지원자가 가는게 맞고, 특히 미혼인 기자들은 되도록 가지 않는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자들은 언론사가 원전 취재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BS는 지난 6월 개정한 ‘KBS 재난방송매뉴얼’에 “원전 관련 사고를 취재할 경우 원전 사고 시설 부근의 취재는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는 휴대용의 방사성 계측기를 갖추는 등 안전에 충분히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의 취재진 안전 보호 규정은 없다.    KBS의 한 기자는 “염색체 이상이 발견될 경우 사후 검진만으로는 그 원인이 원전 취재 때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도 반드시 검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BS는 원전 취재를 다녀온 취재진이 염색체 이상이 발견됐지만, 사후 검사만 실시한 상태라 피폭 원인을 비교할 자료가 없어 산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S는 보도본부 차원에서 △원전 취재 전 사전검사 진행 △원전 취재 후 검사 진행 △각 부서 예산이 아닌 회사 차원의 검사비용 지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회사 차원의 보상 및 산재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지난 9월에 2박 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취재를 다녀온 MBC 현기택 기자는 “회사가 원자력 병원에서 취재 전 사전 검사 및 취재 후 사후 검사를 통해 후쿠시마현 취재 이후의 신체의 이상 변화에 대해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해 주었고, 필요한 모든 장비 등을 지원해 주었다.”며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게 한 점은 분명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 기자는 이어 “아직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폭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고 20~30년 이후에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검진, 암보험 가입과 같은 실질적인 보상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SBS의 한 기자는 “언론사가 기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SBS는 위험 지역 취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전쟁이나 재난 지역을 취재할 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회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BC의 한 기자도 “기자 정신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기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2019-11-07
  • “드론 취재, 안전이 우선” 항공안전법 준수 등 드론 교육 필요
    “드론 취재, 안전이 우선” 항공안전법 준수 등 드론 교육 필요     ▲ 지난 9월 17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농장에 살처분 작업 드론촬영 장면<사진=뉴시스>.   ▲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에 있었던 검찰개혁 촉구 촛불 집회에 MBC 드론 촬영 장면<사진=MBC뉴스데스크 9월 28일자 방송화면 갈무리>.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사들의 드론 촬영이 늘어나면서 영상기자들의 주의의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드론 촬영은 잘못 운용했을 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반드시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17일, YTN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취재하면서 비행금지구역인 경기도 파주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 촬영을 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르면, 비행제한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당시 드론을 띄워 촬영한 YTN, 뉴시스,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은 상공에 띄운 드론과 현장 기자가 매개체가 되어 ASF 확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MBC의 드론 촬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집회 현장을 촬영하면서 야간 비행과 촬영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공에서 촬영해 위험을 자초 했다는 것이다. 항공안전법은 비행이나 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울 경우 드론 조종자에게 첫 회 적발 시 2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YTN과 MBC에는 현재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3건(YTN 1건, MBC 2건)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상태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언론사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드론 취재 경쟁에서 일시적인 우위를 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법하게 취재를 하는 것이 건강한 취재이며 생태계 유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것이다.    KBS 이재섭 기자는 “언론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드론을 어떻게 잘 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서초동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야간 비행과 촬영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군중들 머리 위로 드론을 날리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드론 촬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영상기자협회는 다음달 말 발간 예정인 ‘2019 영상취재 가이드라인’에 드론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드론 취재는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공식 기관의 드론 면허를 취득한 영상기자만 가능하다. 또, △취재 목적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반드시 항공안전법 규정을 준수하며 △충분한 사전교육과 연습비행, 연습 촬영을 거쳐야 한다.    집회 현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촬영할 때는 드론이 추락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촬영을 하면 안 된다. 재난이나 재해, 사고 현장을 취재할 때에도 드론 비행이 현장의 구조와 방재 활동, 복구 작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재섭 기자는 “드론이 도입된 초기에 비해 기체가 작고 가벼워져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부터는 관련 교육도 사라지고, 드론 촬영에 대한 민감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이번 불법 논란은 기자들이 문제의식이 없다기보다는 데스크나 회사 차원의 판단이 큰 만큼 언론사들이 불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2019-11-07
  • 정경심 교수 모자이크 처리, 피의자 인권 보호 신호탄 될까
    정경심 교수 모자이크 처리, 피의자 인권 보호 신호탄 될까 대부분 언론사 “공인 아니다” 결론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얼굴에 모자이크가 처리되었다<사진=KBS뉴스, SBS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오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다. 언론들은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 펀드ㆍ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일곱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정 교수의 모습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조선일보, 뉴시스, 일부 인터넷 매체를 제외한 방송사와 종합일간지는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뒷모습을 보도했다. 정 교수의 얼굴 공개 여부를 놓고 언론사 내부에서는 찬반 논의가 오갔으나, 정 교수가 공인이 아닌 데다 피의자 신분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BS의 한 기자는 “법원 출석 전날만 하더라도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면서 “피의자 인권을 위해 초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 교수부터 적용할 경우 외부에서 정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법원 출석 당일이 되자 피의자 인권 보호가 원칙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길 아닌가 하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정 교수에 대한 사진을 1면에 게재하면서 얼굴 공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그간 법원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나온 주요 인물은 대부분 포토라인에 섰고 언론은 그 모습을 보도했다.”며 “정 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로 이 사건 핵심인물이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일반인이었던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모습도 모두 공개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본지는 정씨 모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교수의 얼굴을 블러 처리해 1면에 게재한 서울신문은 “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과 달리 정교수는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자이크 처리 했다.”고 밝혔다.    SBS의 한 관계자는 “공인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각 언론사마다 입장이 엇갈린 것 같다.”며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교수는 공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의자 인권을 좀 더 보호하는 쪽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그동안 수 많은 보도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인격권을 말살한 언론이 이제 와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척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며 “완벽하진 않지만 영상기자와 사진기자들에 의해 정 교수의 초상권이 보호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모자이크 처리 여부가 아니라 인격권 보호에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언론이 고민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2019-11-06
  • 모자이크와 초상권
    모자이크와 초상권      해묵은 주제에 관한 글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입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주제고, 매일 현업에서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자이크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모자이크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카메라에 노출되는 경우 초상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번 수많은 사람들의 허락을 일일이 구할 수도 없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오늘(10월 8일) KBS 9시 뉴스를 보겠습니다. 왼쪽 북한 측 인사가 공항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반면 같은 날, 9시 뉴스에서 지하철 9호선에 탑승한 승객들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노출되어도 무방하고,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들의 얼굴은 가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사진1] 2019년 10월 8일 KBS 9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모자이크가 필요한 경우는 1) 자료 화면을 쓰는 경우, 2) 표가 날 정도로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 뉴스의 경우 모두 그날 촬영한 원본이기 때문에 1)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의 이유 때문인데 왼쪽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경우 사람들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모자이크를 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듯 모자이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이 사람들을 알아 볼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5초 정지화면을 잡아서 간신히 볼 수 있는 사람의 얼굴마저도 누군가는 가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일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대개는 해당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초상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에 민감하고 자신의 권리가 엄격하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시 보기, 캡처 등이 가능해지면서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취재 방향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군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가 참여했던 『KBS 시사기획 창 - 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 넘었나?』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베트남 새우 수출업체의 실명과 얼굴, 업체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기까지 제작진들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개했을 때 제작진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청자의 알 권리, 아이템의 집중력 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5월 아프리카에서 피랍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여성 장 모 씨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장 모 씨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입혔습니다. 이 부분은 KB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방송사, 신문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외신(르몽드, AFP, BBC 등)은 대부분 모자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사진2] 서아프리카에서 피랍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3인(좌:KBS, 우:AFP)    이 외에도 자료조사를 위해 외신과 국내 언론이 함께 보도했던 사건들을 찾아봤습니다. 2017년 괌에서 어린아이를 차에 방치했다가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 2016년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변호사 부부의 얼굴과 기내 난동범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외국 언론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신이 대개 모자이크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나라는 모두 각자의 법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옮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며 매번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편집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감수해야 하고, 매번 화면을 띄워놓고 모자이크를 칠지 말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김재현 / KBS      
    2019-11-06
  • 스마트폰 중계, 또다른 도전의 시작
    스마트폰 중계, 또다른 도전의 시작     ▲ 스마트폰 중계를 하는 아리랑TV 현장 분위기    방송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 중이다. 어느새 UHD 화질이 대중화되어가고 있고, 송출도 LTE에서 5G로 발전 중에 있다.    뉴스 영상취재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 기술 발전의 큰 흐름에 발맞춰, 현장 취재도 기존 방식의 틀을 깨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취재’이다.    바야흐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각종 액션캠과 핸드짐벌 등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한 취재로 뉴스 영상의 새로운 문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폰 취재를 보편화하는데 주력해왔던 아리랑TV는, 또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폰의 활용을 모색 중이다. 바로 ‘스마트폰을 통한 중계시스템 구축’이다. 이 시스템은 일종의 ‘작은 중계차’를 의미한다. 여러 대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되는 영상 신호들을 하나의 중계기를 통해 모으고, 태블릿 PC로 현장에서 컷팅까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의 스마트폰 취재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시험 무대는 빨리 왔다. 스마트폰 중계 시스템이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뉴스 연결 제안이 불쑥 나왔다. '추석',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에 맞춰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새 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이었다. 현장 중계팀이 신속하게 꾸려지고, 회사 내 기술연구소와 영상취재파트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어떤 식으로 뉴스 중계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긴 과정이 이어졌다.    시스템이 사실상 완성되기는 했지만, 아직 방송에서 선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 반 우려 반이었던 게 사실이다. LTE망을 사용하는 통신 특성상, 통신거리 제한 또는 인파에 의한 통신장애 등 해결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많았다. 특히 추석 당일 중계 장소로 선정된 곳이 용인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인데, 추석과 같은 명절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걱정이 컸다. 이런 저런 연결의 방해 요소들이 충분히 예견되었다.    뉴스 중계 당일 전까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추석 당일, 현장에 아침 일찍 도착하여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민속촌을 방문해, 취재팀 모두 내심 당황했다. 중계 예정 장소에서는 상황이 더 나빴다. 연결 장소가 민속촌 내에서도 핫한 장소라 관람객 이동량이 상당했다. 연결 준비 단계부터 애로사항이 생겼다. 중계에 사용하기로 한 총 4대의 스마트폰 중, 2대는 카메라를 고정하여 보여주고, 나를 포함한 2명의 영상기자가 짐벌을 사용해 카메라를 직접 컨트롤한다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현장의 관람객들로 인해 중계기와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리허설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계 동선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다. 중계팀으로 함께 한 기술연구소 분들과도 분주히 소통하며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중계 직전까지 고민을 거듭했다.    드디어, 뉴스가 시작되었다. 연결 콜이 들어왔다. 리허설을 충분히 하긴 했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긴장을 놓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취재기자의 움직임에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중계의 특성상, 다른 카메라의 영상과 방송되는 온에어 영상을 모니터 할 수 없었기에, 카메라의 움직임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취재기자를 따라 이동하는 메인 카메라 역할이었기에, 더 조심스러웠다. 인파 속에서 충돌 없이 움직이면서 신호는 끊어지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순식간에 2분이 흘러갔다. 연결이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을 확인했다.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았지만, 역시나 현장 상황 상 통신 장애는 어쩔 수 없었다. 영상이 살짝살짝 끊기는 것 등, 아쉬움이 남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이게 최선이리라.    일반 중계차나 ENG를 통한 MNG 연결이 아닌, 다수의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컷팅하여 현장 연결을 해냈다는 자부심은 작지 않았다. 스마트폰 취재를 시작한 데 이은, 스마트폰 중계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나아간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협회보에 이렇듯 짧은 보고를 남기는 만큼 방송 뉴스에 작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란다.     임현정 / 아리랑TV      
    2019-11-06
  • [줌인] 고(故) 안정환 선배를 추모하며
    고(故) 안정환 선배를 추모하며      동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인 빈소. 차고 건조한 느낌의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영정사진. 그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왜 그랬는지, 무슨 상황에서였는지 선배는 엄지를 치켜세우고, 비현실적인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2017년 파업 때, 매일 보았던 그 얼굴이다. 그해 겨울은 몹시 춥고 바람도 매섭고 지루하리만치 길었다.    선배는 그 겨울 동안 늘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생각해 보면 그게 선배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술잔을 기울일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었다.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내가 도울게. 전력을 다해 바꿔 보자.’  그런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차저차 선배가 파업 대열에 합류해 주었고, 실제로 큰 힘이 됐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선배에 대해 지금처럼 많은 것을 알지 못했으리라. 선배의 마음속에도 그 기억이 나와 같이 남아 있을까?    파업이 끝나고 나서 선배는 처음으로 팀장이 됐다. 그 기간은 참 짧게 끝나고 말았다. 팀장 자리에 앉아 암 선고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모두 담담했던 것 같다. 질병의 명칭이 주는 위압감과 공포를 선배도 나도 애써 외면한 것이리라. 나는 왠지 선배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당장에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은 것 같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배짱을 부렸을까?    선배도 딸 둘, 나도 딸 둘이다. 선배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 지점이다. 워낙 말수가 적어 선배로부터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다. 오히려 내 딸 이야기를 선배에게 많이 했다. 그때마다 선배는 지긋이 웃으면서 마지막에 그저 짤막한 코멘트를 남길 뿐이었다. 선배가 얼마나 두 딸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형수를 아끼는지 느낄 수 있는 코멘트를.    이따금 선배와 술잔을 기울였다. 선배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 후배들에게는 왠지 엄격해 보이는 사람, 다가가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선배와 참으로 편안하고 진솔한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언론사에 들어와 온갖 불의와 싸우면서 믿을 수 있는 동료, 선배와 솔직하고 격의 없이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선배와 마주 앉았던 그 자리가 몹시 그립다.    선배를 보내고 나니 남는 후회란 더 자주 밥을 먹지 못한 것, 더 자주 술잔에 술을 부어주지 못한 것, 더 깊은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지 못한 것, 그런 소소한 것들뿐이다. 해도 해도 끝이 없을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선배의 눈을 보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가?    10월 7일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7시 반. 이른 시간에도 2백여 명의 사람들이 회사 신관 로비에 모였다. 선배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동료들이 아침 일찍 추모식에 참석한 것이다. 짧은 추도 예식이 끝나고, 신관 3층 보도영상 팻말이 붙은 문을 지나 좁다란 복도를 걸어간 끝에 나온 아카이브실. 선배가 마지막 며칠을 머문 장소다. 영정사진을 안은 유가족은 아카이브실을 거쳐 4층 특집팀 사무실로 향했다. 선배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몇 개월간 앉아 있었던 팀장 책상. 형수가 그 자리에 서서 한없이 흐느껴 운다. 마치 그 자리에 선배가 앉아 있었을 때 겪었던 일을 자신은 훤히 알고 있다는 듯 펑펑 눈물을 쏟는다. 오열하는 형수를 바라보며 나 역시 거기 앉아 있던 선배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이다. 선배가 조금 먼저 정상에 올랐을 뿐이다. 나도 역시 삶의 길을 묵묵히 걷다가 언젠가 선배처럼 정상에 이르리라.    선배가 떠난 후, 내 기억 속에 남은 선배는 싸우고 있고, 승리에 감격하고 있고, 마지막엔 그 승리의 여운을 조금이나마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선배의 삶에, (그땐 몰랐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저벅저벅 선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던 그 시점에 그런 승리, 작지만 감격스러운 사건이라도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어 아찔하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높이 치켜세우는 선배 모습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름답다. 그날 속엔 나도 있었고, 환히 웃고 있던 선배도 있었던 것이다. 반년 가까이 급여를 받지 못하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언론농단 세력과 맞서 싸우고, 개혁을 부르짖었던 시간은 순수하고 또 정의로웠다. 힘겹고 고독한 길을 걸어간 이상 우린 싸움 이전에 이미 승리자들이었다. 그 기억 속에 선배가 영원히 남으리라.    남은 가족들께 깊은 슬픔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해 드린다.      김정은 / 편집장      
    2019-11-06
  • 워킹대디도 힘들어요
    워킹대디도 힘들어요     ▲ OBS 강광민기자 가족    워킹맘은 힘듭니다. 육아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직장 일까지 같이 해내는 엄마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과 육아의 병행이 남성에게도 점점 더 큰 몫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직장 내에서는 워킹대디의 고충이 그다지 조명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가정에서의 육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워킹대디들이 체감하는 사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제 짧은 육아 경험을 통해 일하며 아이까지 키워내는 영상기자 아빠들의 어려움을 몇 가지 풀어 보겠습니다.    저는 생후 200일에 접어든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든이(제 아들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게 이제는 좀 적응이 된 듯합니다. 국회 4진으로 여당을 출입한 지는 1년 반이 넘었고, 국회로 발령을 받았을 즈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이든이가 출생했고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초보 아빠로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낮에는 보통의 영상기자로, 밤에는 이든이의 주 보육자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육아에 처한 상황과 참여도가 각기 다릅니다. (이 글은 비교적 참여율이 높은 남편들을 기준으로 작성한 글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조부모가 육아를 도와주면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읽어 주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큰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아내일 것입니다. 출산하며 겪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이후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했다면) 아이와 24시간을 함께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아빠는 직장으로 출근하면 낮 동안은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아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점이 엄마들에게는 가장 힘든 점일 것입니다.   회사 퇴근은 곧 육아로의 출근  엄마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빠도 육아와 시작되면서부터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경우에 취재 현장에서 겪는 업무 강도가 하루하루 다른데, 집에 도착하면 육아 의무는 매일 그대로입니다. 힘든 취재를 하고 왔으니 육아는 하루 쉬고 싶다고 투정할 수가 없습니다. 20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육아를 하며 제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더군요. 아마 워킹대디라면 누구나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을 땐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뒤론 퇴근과 동시에 집으로 출근합니다. 육아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직장 출근보다 오히려 가정 출근이 몇 배 더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총각 때는 그리 싫던 휴일 근무를 제발 하고 싶다고 느꼈을 정도로요. 주말에 육아로 쌓인 피로를 회사에 출근해서 쪽잠으로 푸는 아빠들, 저 말고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육아는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육아를 해도 아내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두려운 추가 근무들   우리 일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매번 정시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이슈가 생기면 무조건 현장에 가야 합니다. 영상기자 가족들도 이 점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집에 아이가 생긴 후론 남편의 추가 근무가 곧 아내의 독박 육아 연장을 의미하더군요. 조근, 야근, 출장, 저녁 약속 등이 전부 고스란히 아내의 연장 육아가 되는 것입니다. 워킹대디로서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이가 없을 땐 야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저의 피로를 걱정해 줬지만, 지금은 내 근무와 상관없이 아내의 피로가 늘 걱정 1순위입니다. 물론 아빠로서 아이를 매일 봐도 시간이 부족한데 야근이나 조근,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아이 얼굴 볼 시간을 회사에 뺏기는 기분마저 듭니다.   역사의 기록자에서 아이의 기록자로  ENG 카메라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아이의 시간을 기록하게 되더군요. 핸드폰 카메라로는 성에 안 차 렌즈 교환식 카메라로 바꿨을 정도로요. 아이가 갑자기 배냇짓을 하는데 그 상황을 놓친다면? 일하면서 물먹은 것보다 더 아쉬워집니다. 아이와 집 밖을 나설 땐 항상 카메라부터 먼저 챙깁니다. 아이의 50일, 100일, 200일, 첫나들이, 첫 예방 접종 등 아이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기록해 놓아야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소재가 모두 육아로  풀단이 구성된 출입처에 있다 보니 타사 동료들과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워킹 대디들과 육아로 대화를 시작하면 해도 해도 이야기 소재가 끊기지 않습니다. 멀리 계신 할머니보다 옆자리의 워킹대디 동료들이 최고의 육아 코치입니다. 그 육아 코치들이 종종 넘겨주는 각종 용품은 저희 아이가 소중하게 애용하고요.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  입사 이후부터 결혼 전까지는 일이 1번, 결혼 후에는 아내가 1번이었다면,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아이가 1번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삶의 변화일 것입니다. 모든 휴가는 아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한 날이고, 모든 일상의 스케줄은 아이에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부부 대화의 소재 또한 대부분 아이의 하루에 관한 내용이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아이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의 자유는 없어졌지만, 이러한 변화를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초보 아빠로 그동안 힘든 점도 많았지만, 아이의 미소가 저희 부부를 버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 세 가족이 함께한 사진을 보면 더없이 행복하고 흐뭇한 감정에 벅차오릅니다. 이 아이와 함께할 미래가 몹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일과 육아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희망으로 가득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영상기자 워킹 대디, 모두 파이팅~~!!     강광민 / OBS      
    201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