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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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18년에 발생하여 약 5천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 19의 영향은 엄청나다. ‘스페인 독감’이 발생한 20세기에 비하면 지금은 국경이 훨씬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간 인적교류와 경제적 의존성이 깊어짐에 따라 코로나19가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 책사인 헨리 키신저 (Henry Kissinger) 박사는 지난 4월 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변화시 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전지표와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가늠할 수 있다.  첫째,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예상된다.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재택근무가 정착되고 공장 생산라인의 중단 등으로 인해 석유연료 사용과 천연가스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산유국의 경제파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중동지역 각국 정권의 ‘국면전환용’ 전략 등으로 불안정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세계 2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긴장 악화로 인한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의 증대다. 두 나라 사이의 불협화음은 표면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긴장 관계 악화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두 나라 정부 사이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둘러싸고 서로 화살 쏘기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한 감정적 앙금은 안보적·경제적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초강대국의 정면 대결은 아니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대리전’(proxy war) 발발 가능성도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북한 사이의 긴장도 높아져 ‘데탕트’ 시대의 종언이 예상된다. 더불어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 이전의 실업률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제 데이터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민족주의 고조와 보호주의 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무역과 인구이동 의 제한으로 인해 중세의 성곽도시와 유사한 21세기형 폐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국가 운영 경향이 가시화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한은 민족주의 고조에 의해 상쇄될 것이며, 결국 코로나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각종 입법조치를 통해 정부 권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출현이 예상되며, 민족주의 고조와 보호주의 강화는 정부로 하여금 국가 간 무역마찰이냐, 각자도생이냐 두 가지 길을 가지고 고민하도록 만들 것이다. 결국 ‘세계화의 종언’(The End of Globalization)은 국가의‘ 경제적 자기고립’(economic self-isolation)으로 귀결되고, 이럴 경우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무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축척해온 나라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넷째, 코로나의 후폭풍은 기존 국제 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질 것 이고 세계의 불안정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그래서 각 정부는 반이민정책 등 국내 정책에 경도되어 기후변화처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 이슈는 관심밖에 놓일 수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스티픈 월트(Stephen Walt)가 주장하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계 정치의 갈등 측면”이 두드러질 수 있고 국제 시스템의 변동에 따른 강대국 간‘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코로나 19가 언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종식될 것이냐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 19가 종국적으로‘ 엔데믹’(주기적인 유행) 바이러스로 일상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향후‘ 대유행’ 또는‘ 재유행’이 지속된다는 설 등이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향방에 대해 작년 10월 18일 미국 뉴욕의 삐에르호텔에서 각계 전문가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벤트 201’(The Event 201)로 알려진 바이러스 대유행 모의 연습에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바이러스는 브라질 돼지농장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초기에는 조용하고 천천히 감염되나 이후 급속도로 전파, ② 브라질에서 항공여행객을 통해 포르투갈, 미국, 중국으로 퍼진 후 세계 각국에 전파, ③ 감염 첫해에는 백신 확보 불가능, ④ 모의 연습에서 바이러스‘ 대유행’은 발생 18개월 만에 소멸되고 65백만 명의 사망자 발생 예상, ⑤ 하지만‘, 대유행’은 일정 비율에서 백신이 보급되거나 전 세계 인구의 80∼90%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까지 지속, ⑥ 이 시점부터 어린이에게 취약한 고질적인 바이러스로 전락할 가능성을 독자들은 참고 바란다.장회식 / 뉴욕주립대학교 박사, 역사학자·국제정치학자
    2020-07-17
  • 기억의 외주화와 영상의 공공성
    기억의 외주화와 영상의 공공성 미국 911 이후 쌍둥이 빌딩의 폐허 자리에 지하 공간을 유지해 참사를 기억하자고 했던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의 제안보다 그 인근에 고만고만한 건물들을 건설하자는 계획은 시민들의 더 큰 반발을 샀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만큼 대중들은 미국의 상징성을 복원시킬 시각적인 스펙터클 (Spectacle)의 복원을 원했다.  시각적 표현과 상징은 현대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핵심이고, 사람들의 기억과 상상력에 영향을 미친다. 분명 우리는 영상 매체 중심의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50억 개 이상의 영상이 시청되고 분당 500시간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보자면 현재 젊은 세대는 확실히 일기장을 쓰는 것보다 브이로그(vlog)가 편해 보인다. 영상은 뉴미디어의 핵심이고, 하루하루의 일상과 의미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시각문화 연구자 미첼 교수(W.J.T. MITCHELL)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지에 불과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영상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사실과 정보를 기록하고 가공하는 영상저널리즘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아마추어와 프로들이 한 공간에서 만나고, 시민의 카메라가 사회 감시 기능을 하고, 또 언론과 유사 언론이 무한 경쟁을 펼치는 미디어 생태계 안에서는 감당하기에 벅찬 수준의 정보와 사건들이 시 각화되고 공유된다. 디지털 아카이브와 기억의 관계를 연구하는 럼지(Rumsey) 교수의 표현대로 우리는 점점 더 기억을 미디어에 외주화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방식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 문화를 바꾸고 있다.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와 섞어 놓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시간이 지난 뒤 사람들의 기억을 확인했더니 가짜 뉴스도 사실로 인식했다는 미국 슬레이트지(Slate)의 연구는 생물학적인 기억의 한계는 명확하고, 그만큼 미디어가 생산 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영상저널리즘의 자리가 점점 더 위축되어 간다는 점이다. 기자 사회 밖에서 보면 미디어 학부 안에서조차 영상저널리 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동시에 취재 시스템 안에서는 기관의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영상 제작이 대중화되고, 아카이브 영상들이 범람하면서 사실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영상의 가치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탈맥락화된 아카이브 영상에 의도와 자막을 입혀 메시지가 가공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고, 더 심한 경우 영상은 맥락을 잃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의 포장지처럼 쓰이고 있다. 이런 흐름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훼손시키며 분열과 혐오 같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킨다. 미디어를 공유하며 사람들이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앤더슨(Anderson)의 설명보다 더 직접 적으로 우리는 응당히 보여야 할 영상이 없거나 왜곡되었던 참담한 시대를 경험해 왔다.  그래서 전문인으로서의 영상기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수적인 직종이다. 문제는 현재의 영상저널리즘이 ‘영상은 사실이다’ 란 전통적인 낡은 가치에 사로잡혀서 변화된 시각 문화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토샵 아티스트인 에릭 요한슨 (Eric Johansson)의 성공이 보여주듯 현대의 영상은 점점 회화를 닮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가’란 질문에서 ‘그림으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기존의 제작 방식은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인력 부족과 운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텍스트(sync) 중심의 하향식(top-down) 취재 관행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기록하는 역할, 사회적 함의를 창조하는 커뮤니케이터로의 역할 등을 종종 놓쳐 왔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는 게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 모델이라면 영상저널리즘은 특정한 단어와 싱크를 따는 역할이 아닌 맥락을 기록하는 독립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실의 기록’ 이라는 전통적인 믿음과 가치와는 별개로 적극적인 기획과 표현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선례를 보아 왔고, 우수한 콘텐츠는 언제든 폭발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시청자들은 수동적 역할이 아니라 뉴스를 자신의 소셜 관계망을 통해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를 통해 ‘제2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  관심이 공유되고 또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영상저널리 즘은 현장의 맥락을 보여주고, 또 팩트를 사회적 의미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표현력이 뛰어난 영상기자들에게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 하루 일상에서 여러 미디어를 넘나드는 트랜스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저널리즘은 하나의 쇼트(shot)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맥락(context)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재창조하는 기획과 프로그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중요한 질문은 다시 미첼(W.J.T Mitchell)의 말속에 있다. “우리는 매체의 이미지 에, 매체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말을 건다.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김우철 /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강사
    2020-07-17
  • 지역 MBC의 유투브 플랫폼 활용
     지역 MBC의 유투브 플랫폼 활용                        ▲ MBC충북 '한국 남매' 제작 현장  방송ㆍ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탄생으로 전통미디어인 지상파 플랫폼의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고, 스마트미디어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 지상파방송이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고, 이를 통해 부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서비스 창구로서 ‘유튜브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역 MBC 방송사들은 이러한 유튜브 플랫폼에 진출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기존 지상파 TV 프로그램 큐레이션을 통한 콘텐츠 재생산과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지상파TV 큐레이션 콘텐츠 <지식 플랫폼 하우투>  MBC강원영동의 ‘지식플랫폼 하우투(이하 하우투)’는 지역 MBC 공동제작 프로그램 ‘TV특강’을 큐레이션하여 재생산된 콘텐츠로, 뉴미디어 전용 콘텐츠를 제작할 예산이 부족해 자구책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명 크로스미디어 전략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하우투’는 2020년 7월 현재 구독자 15.2만 명에, 193개의 동영상을 업로드 했으며, 단일 콘텐츠 최다 조회 수는 222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크로스미디어를 통한 오리지널 콘텐츠 <한국 남매>  한국 남매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영어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MBC충북의 유튜브 전용 오리지널 콘텐츠이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pop, K-culture 등 한류를 배경으로, 한국어에 관심 있는 10ㆍ20대의 영어권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한국 남매는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MBC충북 뉴스센터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등, 기존의 지상파 방송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고 제작 스태프(카메라 감독, 엔지니어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크로스미디어를 통한 제작방식은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려 는 전통미디어들에 훌륭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지역 MBC 유튜브 라이브 방송  2019년 4월 3일 치러진 경남 창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MBC 경남은 개표방송을 유튜브 오리지널 라이브로 선보였다. 편성 시간의 제약이 없는 유튜브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도 부문과 협의하여 취재기자가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단일 라이브 스트리밍 최다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고, 이를 통해 지역 밀착형 라이브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9년 5월 울산MBC에서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라이브로 중계했다.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총회 자리에서 노사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고, 전국적인 이슈로 서울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당일 NBA 류현진 야구 경기가 지상파 전국 중계방송이 편성되어 있었고, 편성 시간의 제약 속에서 울산MBC는 지상파 방송 카메라 감독과 중계차를 동원하여 유튜브 플랫폼에서 주주총회를 라이브로 중계하기로 했다. 지역 이슈였지만 결과는 예상외였다. 당시 조회 수는 4만 9천 건이었고, 구독자 수도 급증하였다.      ▲ 전통미디어 환경에서 스마트미디어 방송환경으로의 변화스마트미디어 방송환경과 지역 지상파방송  스마트미디어 시대 변화된 방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 MBC 방송사들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지상파 방송사 내부의 조직 변화 및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스마트미디어 방송 환경에 적응하여 알맞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상파방송과 유튜브 플랫폼의 크로스미디어 전략이다.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된다면, 지역 지상파방송사가 지난 50여 년간 쌓아온 수많은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문맥에 맞게 큐레이션하고, 각종 지상파방송용 제작 시설, 장비, 그리고 숙련된 인력을 제작에 활용하여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지상파와 유튜브 플랫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스타 크리에이터의 발굴이다. 최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축제 현장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라이브방송은 그동안 지역 지상파방송의 태생적 한계로 지목되었던 방송권역과 방송 시간의 제한을 극복할 방법이며, 이러한 라이브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스타 크리에이터의 공동발굴을 통해서 지역 MBC 유튜브 채널의 인지도를 높이고, 구독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 유통 서비스 전략 수립이다. 전통미디어의 프로그램 유통 방법은 방송사가 중심에 있고, 안테나와 케이블을 이용하여 각 가정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 방향의 환경이었다. 그러나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는 콘텐츠가 중심에 있고 지상파를 포함한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플랫폼들이 공존하는 멀티플랫폼 환경이다. 따라서 지상파에 뿌리를 둔 지역 지상파방송은 지상파를 포함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TV, 넷플릭스, 웨이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플랫폼에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김병수 / MBC충북
    2020-07-17
  • 코로나19, 대구에서
    코로나19, 대구에서▲ 청도노인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를 취재하고 있는 필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약 917만 명(2020년 6월 24 일 기준)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가 줄기는 했지만, 재유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예방에 대한 주의를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일입니다.  방송기자들은 지금까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취재해 알려 왔습니다. 감염병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 시민들의 참여 등이 담긴 화면이 뉴스 전파를 타고 전달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뉴스의 소재나 방향이 조금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했을 때 감염자 동선은 중요 뉴스 대상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법 제 34조에 의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 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은 추가 감염자 추적에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역추적, 동선 파악은 현실적으로 방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상기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참 열심히, 변함도 없이 꿋꿋하게 일해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의 최소한의 안전 문제입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호 장비가 갖춰진 후 취재에 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직업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 큽니다. 만약 취재 중 감염된다면 2차, 3차 추가 감염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들어가는 일도 흔합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실 보호장비라고 해 봐야 마스크 한 장이 전부인데 이것으로는 감염을 완벽히 막지 못합니다. 이런 것 이외에도 많은 위험 상황이 존재합니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연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선후배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한번 깊게 마셔 볼 날을,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그 날을 기다려봅니다.백재민 / KBS대구
    2020-07-16
  • 지금은 할 수 없는, 여행을 위하여
    지금은 할 수 없는, 여행을 위하여▲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필자 9시 15분 피렌체행 기차는 2시간이나 연착됐다.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토스카니에서 지진이 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넘어 진 김에 쉬어간다.’ 생각하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연착 시간이 9시간으로 바뀌었다가, 타고 가야 할 기차번호가 전광판에서 아예 사라졌다. 그리고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 테르미니(Termini) 역에서 출발 예정인 기차가 트리부르티나(Triburtina)역에서 30분 뒤에 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야 할 기차가 영등포역에서 출발한다는 안내를 받은 것과 비슷했다.  바뀐 역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로 향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배낭은 무겁고 일정이 엉망이 돼버려 화도 났지만 이내 웃음이 나왔다. 나는 휴가 중이고 바쁜 것도 없었다. 짜 놓은 일정은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그저 ‘계획’일 뿐이다. 여행을 다니며 짜 놓은 일정대로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변수가 발생했고 여행이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일쑤였다.  여행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일상의 지루함과 반복된 패턴을 벗어나 ‘처음’이라는 가슴 두근거리는 상황과 마주하는 행복한 모험이다. ‘처음’은 예측 불가능한 불편함을 만들어내는데 더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이 하루를 견뎌내는 이들에게 마술 같은 힘을 발휘한다. 새내기 대학생 시절에 느꼈던 아련함, 서툴렀던 신입사원 시절에 가졌던 용기.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아련한 옛 시절만큼이나 강한 향기를 뿜는다. 길을 잃는 묘미는 여행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대만 여행 중 번호를 헷갈려서 탄 버스 덕에 내 생애 최고의 우롱차를 마실 수 있었다. 날은 무더웠고 세워놓은 계획은 꼬일 대로 꼬였지만, 그날 먹은 차 한 잔에 모든 근심을 훌훌 날려버렸다. 어쩌면 닿지 않았을 인연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불편함’이 부린 마법은 운명도 거부한다.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19가 발생 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했다. 신천지 사태로 한국도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뉴스로 본 이탈리아 풍경은 더 참혹했다. 얼마 전까지 거닐던 도시들은 봉쇄됐고 감염자 수는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났다. 국가 간 이동이 중지됐고 여행은 물론 일상도 멈췄다.  코로나 19는 일상만 망쳐놓은 것이 아니다. 모험하는 재미와 예측 불가능한 불편함을 겪는 재미까지 중지 시켜 버렸다. 익숙 함에 지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반복되는 것에 신음한다. 여행은 중단되었고 비행기가 공항의 주기장에서 날개를 펼 날 만 기다리고 있다. 처음 보는 풍경과 처음 들어 본 언어, 기꺼이 낯선 이방인이 되기 를 주저하지 않던 기억이 그립다.김회종 / MBN
    2020-07-16
  • 해외 출장 후 자가격리기(記)
    해외 출장 후 자가격리기(記) 코로나를 뚫고 해외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다. 목적지는 미국. 코로나 공포가 한창이던 5월 초였다. 항상 붐비던 인천공항은 고요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코로나 19와 무관하다는 검역당국의 확인증 발급.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코로나 19와 무관하다는 증명서를 작성한 뒤에야 출국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사실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온 측정 한번 한 것이 전부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체온 측정과 설문지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할 곳의 주소 기입, 자가격리 안심 어플 설치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했다. 물론 입국 절차를 거치며 거주지 주소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적으며 이 주소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적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긴 했지만,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위해 불평을 하지는 않았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보건소에 들러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본격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도저히 격리시설에서 2주간 머무를 자신이 없어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출장 장비 소독이었다. 사실 보통 출장을 다녀오면 장비를 회사에 반납하고 파일 인제스트를 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장비 어딘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배터리 접촉 부분 등 전기가 닿는 부분과 렌즈 부분을 제외하고 집에서 방역 도구를 이용하여 1차로 소독을 마쳤다. 외장하드와 노트북에도 이중으로 백업을 마치고 며칠이 지난 뒤에 회사에 연락하여 장비를 반납하고 파일을 넘겼다. 장비를 가지러 집으로 찾아온 촬영보조친구의 다소 겁먹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촬영보조 일을 하는 친구에게 회사에 도착하는대로 다시 한번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장비 반납을 하라고 일러두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정신적인 부분이었다. 집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2주 내내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입국 다음 날 구청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외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 밖에 나선 즉시 휴대폰에서 자가격리 위반 알림이 울렸고 이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느 날은 초인종이 울리길래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생각 하고 문을 열어보니 관할 구청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왔다. 자가 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불시에 방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사진과 나의 얼굴을 몇 차례 번갈아보며 응시하고는 떠났다. 휴대폰에 자가격리자 안심 어플을 설치할 때 허용 권한으로 위치정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문제가 생긴 경우에 살펴보기 위해서였겠지만, 2주 내내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거라 생각 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통화를 하고 있는 것도 듣진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며칠 뒤에 구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문자가 오기도 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기도 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산책이라도 다녀오는 게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미쳐버리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온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도 조금만 힘내서 버티자 다짐하며 하루하루 마음을 굳게 먹고 버텨나갔다.  5월 22일 0시 0분, 드디어 자가격리가 해제되었다.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에 집에서 나왔다. 3시간 일찍 출근해서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샐러드와 커피를 마시며 바깥 공기와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절절히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는 자가격리를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했다. 회사에 돌아오자 반갑게 맞아주는 동료들의 인사가 고맙고 반가웠다. ‘재현 씨는 집에 있는 것 원래 좋아하니까 잘 지냈 지?’라는 질문에 자가격리의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자유의 소중함과 외출의 즐거움. 자가격리를 통해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김재현 / KBS  
    2020-07-16
  • 일반인의 방송출연
    일반인의 방송출연  나는 어릴 때 퀴즈 프로그램을 즐겨 봤다. 일요일 아침마다 하던 ‘장학퀴즈’, 일요일 오후에는 대학생들이 출연한 ‘퀴즈 아카데미’, 혹은‘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를 매주 챙겨봤다. 처음에는 어렵다가 나중에는 비슷비슷한 질문이 많아 적당히 유추하면 정답을 2/3 정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도전 골든벨’도 초창기 많이 시청했었다. 이들 프로그램 중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를 제외하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출연 자격이 되기에 더 챙겨 봤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 일반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청곡을 적은 엽서를 보내거나, 길가다 혹은 사건 당사자가 되어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모자이크 없이 인터뷰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학교별로 돌아다니던 퀴즈 프로그램 에 출연하거나가 전부였다. 그렇지만 ‘장학퀴즈’나 ‘도전 골든벨’은 학교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의로 출연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다.  방송과 관련된 사람들만 출연하던 프로그램에 일반인들의 등장이 많아진 것은 1990년대 중반 케이블TV의 개국 이후일 것이다. 그전까지 지상파에서 방영됐던 프로그램 중에 오전이나 오후의 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지방 소개하는 코너에 시골의 어르신들이나 신동이 나오더라도 일회성이었다면, 이제 많아진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 일반인들을 섭외하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지상파의 예능에서 일반인이 주인공이 되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게 되면서부터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빠 어디가?’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시청자나 인터넷 언론의 관심은‘ 아기들’이지 어른 방송인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윤후나 이휘재의 쌍둥이는 좋아했지만 부모들은 그저 그런 예능인으로 취급됐고, ‘붕어빵’의 김구라 아들은 나중에 연예인이 되기도 했다. 대학생 또래의 딸을 둔 연예인이 나오거나, 고부 갈등의 소재를 들고 방송에 출연하고, 결혼 못한 노총각은 노모를 모시고 나와 고정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금은 다시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예전의 인기를 회복해 주말 예능의 강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온 노모들은 2017년 ‘SBS 연예대상’에서 일반인으로는 최초의 대상을 가져갔다.  한편으로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피로감도 동시에 생겨났다.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컨셉은 거의 ‘관찰’이거나‘ 체험’에 집중되었고, 당연히 각본에 의한 연출을 불편해하고, 혹은 지나친 미화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시청자들이 생겨났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진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해 나가면서 점차 빚을 갚는다는 소식에 ‘연예인 걱정은 안 하는 것’이라는 냉소가 생겼고, ‘부모 찬스’로 쉽게 연예계로 진출하는 케이스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다. 그렇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옛 것을 우려먹는 연출진의 아이디어는 고갈되지 않아서 당분간 관찰 혹은 체험으로‘ 일반인’이 출연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의 키워드는 전문가인 일반인 ‘강형욱’과‘ 백종원’일 것 같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인지도를 알린 강형욱은 오로지 반려견 지도라는 장르로 월요일 시청률을 압도했고,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백주부’로 활약했던 백종원은‘ 3대천왕’과 ‘골목식당’, ‘맛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든 공로로 2019년 ‘SBS 연예대상’에서 무관이었지만 사실 상 ‘대상’이나 다름없는 인정을 받았다. 이 둘은 전공분야에 대한 자신감과 연예인과 무관한 대중성으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나갔다. 비록 ‘소유진’과 결혼한 백종원의 경우 연예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오히려 부인이 종속 변수가 되었고, 강형욱은 이경규로부터 ‘강 선생’이라는 칭호로 예우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 이 둘은 관찰이나 체험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과 연륜으로 예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일반인’ 들에게 피로감을 느낀 시청자들에게 진정성을 어필하면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그렇지만 40년 넘게 TV프로그램을 봐온 시청자 입장에서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전공 분야로 만들어내는 재미와 감동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마냥 좋지만 않다.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은 라면을 끓이면서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버티느라 수고했다”고. 연예인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기도 쉽지 않았고, 오랜 무명 시간을 지나 비로소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아 인기를 증명했으니 대견하다는 말일 것이다. 이 말은 동시에 일반인 예능에 피곤했던 시청자들에게도 무엇인가 메시지가 되었을 것 같다.                                                                                                      방종혁 / MBC
    2020-07-16
  • 문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 작업 들어가
    문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 작업 들어가 “영상 저작물, 창작자 권리 회복될까‘ 주목’                         ▲ 그래픽 / 서정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의 저작권법 전부 개정 작업이 중반에 들어서면서 개정 법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 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거대자료 (Big Data) 이용 면책 관련 규정 신설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1986년과 2006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됐으며, 2006 년 전부 개정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 법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을 꾸리고 논의에 돌입했다. 연구반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체부는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오는 9월 공청회를 열어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방송계 안팎에서는 창작 활동을 한 개인이 아니라 사용자(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도록 해 ‘창작자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저작권법 조항이 개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문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 연구반 반장인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구름빵’의 저작권 문제를 예로 들며 “창작자를 보다 중시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의 명 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영상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은 업무상 저작물로 기자가 소속한 회사가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까지 모두 갖게 되어 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31호)   또한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다 (저작권법 제100조 1항). 기자가 촬영한 영상에 대해 회사 측이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 법학과 교수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 기자가 아니라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다는 건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정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성광 변리사도 “저작권법 제9조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 설정과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에 기여하는 바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두 가지 특칙의 이면에 손실을 보완하는 장치가 없어 우리 저작권법의 대원칙상‘ 본래 권리자가 되야 했을 창작자들’은 편의를 이유로 일방적인 상실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이하 협회) 한원상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뉴스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퇴보할 수밖 에 없다”며“ 협회는 영상저작물 창작자 권리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이다”고 말했다.  협회는 영상저작물 창작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안경숙 기자
    2020-07-08
  • 저작물이어도 성명 표시는 당연… 가짜뉴스에 악용 등 권리 침해 발생해도 대처 불가
    업무상 저작물이어도 성명 표시는 당연… 가짜뉴스에 악용 등 권리 침해 발생해도 대처 불가사례 1.  한 방송사의 영상기자 A씨는 얼마 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영상을 올렸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업체 쪽에서 저작권 침해라며 강제로 영상을 삭제한 것이다. 이 기자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내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체 쪽에서는 ‘해당 영상의 경우 저작권을 방송사가 갖고 있기 때문 에 SNS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자는 “촬영한 영상 가운데 방송에 나간 건 일부여서 취재 후기 형식으로 올린 영상이었는데 저작자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당혹스러웠다.”며 “기업에 재판매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촬영한 저작물에 대해 자기 이용권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례 2.  한 방송사에서는 영상기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촬영한 것을 모아 DVD집을 내려다 포기한 일도 있었다. 당시 사내에서는 ‘업무의 일환으로 촬영한 것인데,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게 옳으냐’는 논란이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 권리… 업무상 저작물이어도 성명 표시해 줘야  법학계와 방송계 안팎에서는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되는 영상저작물과 관련해 현행 저작권법이 사업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인 ‘저작 재산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을 권리인‘ 저작인격권’까지 회사에 부여하는 것은 창작자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창작자 원칙’에 따라 창작 활동을 수행한 자연인 개인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법인이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상저작물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 처리되어 방송사나 소속 회사가 저작자로서 모든 권리를 갖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다.”며 “돈이 많이 들고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작자의 지위도 주지 않고 정당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법이 개입해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특약이 없으면 회사가 영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특약을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방송사와 소속 기자들 사이에 협약을 체결해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사용자를 저작자로 보는 현행 저작권법상 영상기자는 성명표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영상기자들은 다행히 최초 보도의 경우 실명이 나가긴 하지만, 해당 영상이 다른 방송사 등에 제공되거나 다른 프로그램 제작에 쓰일 경우 기자의 이름은 사라진다.  그런가 하면 풀 기자단이 촬영한 영상의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은 방송사들도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자사 이름을 내보내거나, 관공서에 제공하는 영상의 경우 성명 표시 없이 무료로 제공 되고 있기도 하다.  한 기자는 "방송사들이 타 방송사의 영상을 받아 쓸 때가 있는 데, 한 번 가져간 영상은 첫 회만 ‘○○○ 제공’이라고 밝히고 그 뒤부터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영상기자가 성명표시권을 갖게 되면 이런 잘못된 관행도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학의 법학과 교수는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회사가 가지기 때문에 실제 저작자인 영상 기자에게 실질적으로 남는 건 성명표시권뿐”이라며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가능성 높아 지난해 언론인권센터에 한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아내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뉴스 보도의 자료화면에 나왔는데, 그 뉴스의 내용이 내연녀의 범행 사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인과 이 사건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해명하느라 너무 힘 들었다는 사연이었다. 이는 부인과 남편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당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 장면을 촬영한 기자도 해당 영상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당한 셈이다.  이렇게 저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한다.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방송 영상의 동일성 유지권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개인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방송 영상을 편집하여 새로운 내용의 영상을 만들거나, 기존 영상물과 사진을 편집한 ‘짤방’을 제작해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행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에서 △기존 영상물을 편집해서‘ 짤방’을 만들거나 △영상을 편집해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것 △텔레비전에 나온 영상을 줄여서 쓰는 것 등은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해 뉴스 영상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편집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문제는 가짜 뉴스에 사용된 영상이 원래의 뉴스 영상에 약간의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저작자인 영상기자가 아니고서는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 방송사 기자는 “풀단이 촬영한 영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가짜 뉴스로 만들어지거나, 의도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여지가 크다.”며 “회사가 일일이 모니터할 수 없기 때문에 제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광 변리사는“ 현행법으로는 영상기자나 편집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보니 어딘가에서 침해가 발생해도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방치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가 이런 상황을 일일이 알아보거나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공백 상태에서 여러 가지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