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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부 공유한 MBC·SBS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부 공유한 MBC·SBS“문재인 대통령 모친 사망 때 시행착오 겪어”…“재발 막기 위해 내부에서 고민·논의한 결과”▲ 춘천 의왕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가 뒤집힌 경찰정과 구조작업에 나선 행정선, 그리고 민간 고무보트까지 3척이 전복 됐다<사진/지난 8월 6일 SBS 오뉴스 갈무리>.  대부분의 언론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운구장면을 보도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해당 영상에 대한 사용 기준을 정해 발 빠르게 사내에 공유한 MBC와 SBS의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MBC는 박 시장의 사망이 확인된 7월 10일 영상 기자들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영상 사용 공지’를 띄웠다. MBC는 공지에서 △박 시장 관련 영상편집 시 박 시장의 사체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 자살, 죽음을 암시하는 빈 들것, 흐림 처리한 사체 운반 영상의 사용도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 빈소가 차려진 뒤 가족이 공식으로 빈소를 공개하기 전까지 유족들의 초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 시민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의 영상도 취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샷들만 사용하고, 시민들의 초상이 나오는 그룹 샷의 경우 흐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MBC는 박 시장의 자료화면 사용과 관련해서도 정치인,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인이 포함된 영상을 사용할 때 흐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시신의 직·간접적인 모습은 물론 유족과 시민들의 초상까지 모두 고려한 것으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과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지한 MBC 나준영 뉴스콘텐츠편집부장은 “선정적으로 속보 경쟁을 하면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해 관련 영상을 편집할 경우 취재가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시신 관련 장면은 보여주지 말라고 전달했다.”며 “사망을 확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들것이나 침대 이동 화면도 자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공지했다.”고 밝혔다. 나 부장은 박 시장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10일 새벽 1시에 1차로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이날 오전에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재공지했다.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MBC는 ‘배가 뒤집혀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나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장면 등은 유가족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장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사용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러한 지침을 춘천MBC와 공유해 해당 장면을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도 보도본부 차원에서 영상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공지사항을 내보냈다. 공지사항에서 SBS는 △골목길을 걸어가는 박 시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9일 밤 소방관들이 들것을 가지고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상 △병원에 시신이 들어오는 모습(외신으로 들어온 영상) 등 자살이 연상되는 영상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애써 촬영한 영상이 나가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SBS 신진수 영상편집팀장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 사망 당시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조심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이어 “시신이나 운구 장면을 절대 안 쓰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정했고, 지침대로 잘 따랐다고 본다.”며 “박 시장의 경우 자살이었기 때문에 자살보도 준칙에 따라서 자살 방법이나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것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BC 나준영 부장은 “문 대통령 모친 사망 당시 시신 장면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라는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은 것은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방송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사들이 피력했기 때문”이라며 “심의 이후 사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민하고 논의해 온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2020-09-10
  • 코로나19, 언론사도 못 피해가…CBS, 언론사 최초 ‘셧다운’되기도
    코로나19, 언론사도 못 피해가…CBS, 언론사 최초 ‘셧다운’되기도9개 언론현업단체, 공동 대응지침 발표…“취재 경쟁 하지 말고 가이드라인 준수해달라”▲ 지난 17일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CBS기자가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CBS가 방송시설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다<사진/CBS제공>.  언론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을 피해가진 못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언론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CBS가 지난 18일 자사 기자의 확진 판정에 따라 언론사 최초로 ‘셧다운’(사옥 폐쇄)됐고, SBS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 사옥에서 확진자가 나와 셧다운에 들어간 지 5일 만인 25일 본사 사옥인 양천구 목동 방송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2시간가량 자체적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외부인의 확진으로 방역 조치를 한 방송사도 있다.  MBC는 지난 26일 상암동 본사에서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KT 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옥 방역과 접촉자들의 자택 대기 조치에 들어갔다.  EBS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본사 스튜디오에서 ‘K-pop 한국어, 안녕하세요! 커레야’를 촬영한 외부 출연자 1명이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외주 PD 1명, 외부 출연자 2명 등 모두 4명이 확진을 받았다.  확진자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문사, 통신사에서도 나왔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입주사 직원의 확진으로 25일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고, 머니투데이도 사랑제일교회 등 현장을 취재한 자사 기자의 확진으로 본사 일부를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방송사들은 대응 수칙과 내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KBS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사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사무실을 본관, 신관, 연구동으로 분산하고, 출입처 인력은 현지로 출·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KBS는 “사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만일의 상황에서도 국가기간 방송사로서 방송을 멈추지 않고 지속 수행한다는 목표 아래 ‘감영병 지속 시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를 실행하고 상황별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편성, 보도, 제작, 기술 등 각 본부별로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른 인력운영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1일엔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프로그램을 본관 밖에 설치한 중계차에서 진행하는 등 ‘모의 방송 훈련’을 하기도 했다.  방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됐다가 2시간 만에 폐쇄 조치가 풀려 정상적인 방송이 가능했던 SBS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에게 재택근무 지침을 내린 상태다.  언론사 내 확진자 발생이 현실화하자 언론 현업 단체들은 공동 대응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사진기자 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 인협회 등 9개 단체는 지난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언론현업단체 공동 대응 지침’에서 “보도와 방송 특성상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언론노동자들은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만이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보호하는 유일한 백신이라는 책임감으로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감염에 노출된 장소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안전성을 확인하며 △ 감염자와의 인터뷰는 삼가고 △취재 활동 시 취재진 간 밀착 접촉 및 과도한 취재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사에서도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감염 장소를 출입하거나 감염자의 대면 접촉을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언론현업단체들은 특히 코로나19 관련 보도와 관련해 영상기자협회의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각 언론현업 단체가 제정한 ‘감염병 보도 준칙’, ‘감염병 취재 보도 준칙’을 준수하라고 명시했다.안경숙 기자
    2020-09-10
  • 진화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진화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협회, 2018년 이어 세 번째 개정…‘감염병 보도’ 항목 등 추가▲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개정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진화한다?  지난 2018년 첫 번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선보인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가 세 번째 개정판을 선보인다.  영상기자협회는 이달 31일 ‘2020 영상보도 가이 드라인’을 내놓는다. 개정판에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대유행 함에 따라 ‘감염병 보도’ 항목이 추가됐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올해 초 감염병 취재 현장에서 있었던 혼란을 정리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감염병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판단 근거를 주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에 관한 영상을 취재·보도 할 때 △ ‘감염병예방법’의 수칙을 숙지하고 △영상이 시청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을 적극 보호하라고 명시했다. 기자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취재에 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이 확산 추세인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취재 지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격리되지 않은 감염병 접촉자를 취재하라는 지시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 구역 내에 대한 취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이 추가됐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가 4월 28일 발표한 ‘감염병 보도 준칙’과, 기자협회가 이보다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보도준칙’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협회는 특히 감염병 보도준칙과 관련, “감염병 발생 시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지역에 취재를 다녀온 기자들의 안전 문제가 지난해 말 제기되면서 방사능 지역 취재에 대한 항목도 신설됐다. 가이드라인은 방사능에 피폭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방송사가 취재 전후 전문 의료기관에 취재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도록 했다. 또, 현장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고 보호 장비 등 제반 준비가 모두 갖춰진 후 취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남북 간 충돌 상황에서 기존 자료영상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범죄 보도에 있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과 방송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가됐다. 한편, 협회는 오는 9월부터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원사는 코로나19로 방문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협회는 수도권과 지역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영상기자와 영상 편집자 외에도 방송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전파진흥원 후원으로 이뤄진다.안경숙 / 기자
    2020-09-09
  •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 5·18언론상 공로상 수상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 5·18언론상 공로상 수상 심사위원회, “왜 이제야 공로상을 드리게 됐는지 모르겠다.”       ▲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         ▲ 당시‘TK생’이라는 필명으로‘광주의 진실’을 알린 1980년 세카이(世界) 7월호        ▲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가 세카이에 기고한 친필 원고  <사진/한원상>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가 ‘제10회 5·18 언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5·18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의 민주화 투쟁과 5.18의 진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5·18 언론상을 수여했다.    지 교수는 70년대 사상계의 주간으로 활동하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펼치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체류하면서 일본의 시사월간지 세카이(世界)에 ‘TK생’이라는 필명으로 매월 한국정세와 민주화 투쟁을 알리는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1972년 11월부터 1988년 3월까지)을 15년 여 간 연재했다.    당시 <5·18광주민주항쟁>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으나 해외여행의 자유와 언론 검열로 국내 정보는 해외에서 차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 교수는 당시 해외 민주화운동의 거점인 도쿄에서 일본인과 기독교 선교사 등이 한국으로부터 숨겨서 가져온 자료를 토대로 세카이에 ‘광주 긴급 리포트(1980년 7월호)’ 와 ‘광주의 진실(1980년 8월호)’, 침묵의 도시 중에서(1980년 9월호) 등의 제목으로 광주의 참상을 자세히 알렸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세카이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TK생이 쓴「한국으로부터의 통신」에 매월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일본 시민 단체들은 세카이에 게재된 광주의 실상을 분석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국의 엄혹한 군사통치와 ‘5·18광주민주화 항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연대운동에도 힘썼다.    이에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JNCC)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가 중심이 되어 세계적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5·18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을 알리고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에 압력을 가하도록 전 세계에 호소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일본의 세카이에「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연재한 TK생이 있었다.    TK생의 정체는 오래 기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세카이에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게재하고 있는 TK생이라는 인물의 정체를 밝히라고 중앙정보부에 엄명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정보부는 모든 정보망을 동원 했으나 TK생의 가면을 벗기는 데 실패했다. 1988년 월간중앙 4월호 ‘「世界」한국으로부터의 통신 필자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천하의 KCIA가 TK생의 본명을 밝혀내지 못하는 데 화를 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TK생은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져 있다가 2003년 7월, “YTN특별기획 TK생은 말한다”에서 세카이(世界)에 등장하는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의 익명 필자 TK생이 바로 지명관 교수 자신이다는 것을 밝혀 한일 양국에서 큰 화제를 낳았다.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쌓여서 폭발한 것이 ‘5·18 광주민주항쟁’이었다. ‘5·18광주민주항쟁’은 1987년 6월 항쟁에 많은 영향을 미쳐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지 교수는 7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 한국의 민주화가 될 때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1993년 20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한림대학교 석좌교수와 일본학연구소 소장,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심사위원회는 “왜 이제야 공로상을 드리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5.18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하고자, 이제라도 5.18언론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원상 / YTN
    2020-09-09
  •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한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한다. 한국영상기자협회, 5·18기념재단 공동 주최로 내년 5월부터 시상키로     ▲ 지난 7월 2일‘힌츠페터 국제보도상’제정을 위해 한국영상기자협회 한원상 회장과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김학실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사진/5·18기념재단 제공>.        5·18 당시 광주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제정된다. 한원상 한국영상기자협 회장과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난 7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김학실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금년에 광주광역시가 예산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시상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은 오는 9월부터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예산은 2억 원이다.    독일 제1공영방송 영상기자였던 힌츠페터는 일본 특파원으로 일하던 1980년 5월 언론 검열로 국내에 보도되지 않던 광주의 비 극을 헌신·희생과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광주의 비극을 영상으로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영상기자협회(이하 협회)는 당시 진실을 지키기 위한 언론인의 용기·집념, ‘언론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공로를 인정해 지난 2005년 5월 19일에 힌츠페터 기자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협회와 5·18기념재단은 한국 민주화 단초를 제공한 그를 기억하고 언론의 진실 보도를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회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일깨우고 자유·민주·평화를 위해 취재하다 사망하거나 민주화 확산에 기여한 기자를 수상자로 매년 선정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다.    두 단체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취재하는 전 세계 영상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상식은 매년 5월 열릴 예정이다.     정윤정 기자
    2020-09-08
  •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실효적으로 관리ㆍ개선되어야 마땅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실효적으로 관리ㆍ개선되어야 마땅▲ 이호흥 호원대 초빙교수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해 놓은 “성명표시권”(right to authorship of the work)의 내용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가운데 하나다.  저작인격권은 18~19세기의 개인 존중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개인 존중 사상은 폭넓은 인격권의 법적 승인으로 이어졌는바, 그 일환의 하나로 저작인격권이 법적 권리로서 탄생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그에 걸맞게 저작자의 인격적ㆍ관념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는바, 저작권의 국제적 잣대로 기능하고 있는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은 1928년 로마개정회의에서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그 지위를 국제적으로 확립한 바 있다.  저작자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에 그 저작자의 성명을 있는 그대로 표시한다는 것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확보에 긴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에 베른협약을 비롯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과 별도로“ 저작자는 저작물에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of the work)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하여 전달되는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에서 이것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이 동영상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성명표시권 위반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는다면 그만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 발달도 그만큼 저해됨은 물론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문제되는 이른바, “가짜 뉴스”의 범람도 성명표시권의 미이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가짜 뉴스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 등으로 기존의 동영상을 삽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물론, 그 경우가“ 온당한 뉴스”라면 그 폐해가 적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는 이를 왜곡하는 가짜 뉴스이기에 문제 되는 것이다. 이 가짜 뉴스의 상당수는 성명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성명표시권의 이행은 이들 가짜 뉴스를 방지할 유력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명표시권의 이행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 이외에 문제 되는 가짜 뉴스의 범람 방지에도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능은 물론 성명표시권의 이행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의 이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짜 뉴스에 이용되는 동영상은 실제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대다수일 것인바, 법인 등이 이의 관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동영상이 자신의 것인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피이용허락자의 분별, 이용 허락 조건의 준수 등 그 관리에서의 고도의 체제 구축과 기법의 적용은 그 어려움의 일단인바, 법인 등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CMO)가 있다 할지라도, 저작인격권 관리는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은 1차적으로 실제의 창작자가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창작물 탄생과 이용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그 실제의 창작자이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 주의에 철저한 독일의 경우에는 법인 등이 아닌 자연인에게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한다. 이호흥 / 호원대 초빙교수
    2020-07-17
  • [줌인]이유 있는 뉴스 신뢰도 꼴찌, 한국 언론
    [줌인] 이유 있는 뉴스 신뢰도 꼴찌, 한국 언론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 ... 사실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쁜 건 없잖아요. ...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언론에서 때려 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 2020. 3. 31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중 일부 MBC 뉴스데스크가 폭로한 녹취록의 내용은 자못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지닌 폭발성,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언론사들의 반응은 아주 시들했다. 검찰발 사건에 앞뒤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달려드는 평소 언론 태도를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다. 혹시 이 사건에 검찰이 불리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일까? 채널A는 자체 진상 조사를 구실 삼아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두 달쯤 지난 5월 22일, 자사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뜻이 모호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결과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의 윤리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5월 22일 채널 A‘ 뉴스A’ 앵커 클로징 멘트 중  해당 기자는 자사가 벌이는 진상 조사 전에 이미 노트북 PC를 포맷하고 두 대의 핸드폰을 초기화해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 지휘 책임이 있는 보도부의 상급자들 역시 카톡 메시지 등 해당 기자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한 상태였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채로 벌인 조사의 결론은 이것이 기자 개인의 취재 윤리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채널A는 6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자를 해고했다.  검찰은 폭로 보도 후인 4월 8일,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 인권부에 사건 조사를 맡기는 등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다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검찰의 대응은 조직적으로 해당 검사를 보호하려는 무리한 제스처로 읽혔다. 결국 법무부가 보도 석 달 만인 지난 6월 25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동시에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처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즉 표적수사와 이를 받아 적어 보도하는 언론의 관행은 진화를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검찰과 언론, 이 듀오가 만들어내는 증오, 반인간적 광기는 숱한 비극을 양산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당사자인 대통령과 비서들, 장관 못지 않게 검찰과 언론이 개혁(처벌) 1순위로 꼽힌 이유다. MBC 폭로는 이 두 권력의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드리워져 있음을 시사한다. 검찰, 언론 두 권력이 자신들이 타깃 삼은 부정에 대해 치는 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하지만, 이들의 칼날은 지극히 선택적 이고 자의적이다. 무엇보다 검찰, 언론 자신들의 문제에는 철저히 관대하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하지만 그 권력 리스트에 언제나 검찰이 빠져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권력 카테고리 안에 가장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권력이 검찰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 리스트엔 부끄럽게도 언론 자신 역시 빠져 있다. 검찰과 언론,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이 두 권력이 짜고 치는 듯한 무서운 진실 게임이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이 공고한 광기의 카르텔에 균열이 일까?  지난 6월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 널리즘연구소와 공동연구 발간한『디지털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르면 우리 나라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최하위였다. 조사 시작 후 벌써 4년째 내리 꼴찌다. 이 결과는 비판과 감시라는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권력 놀이를 즐기고 있는 언론 행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하지만 언론인들이 정작 이것을 얼마나 진지하고 두렵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김정은  /  편집장 
    2020-07-17
  • 관행적인 위반,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행적인 위반,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승선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오래된 것 일수록 그렇다.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바뀌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도 불문한다. 흡연 같은 경우다. 몰라서 바꾸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도 잘 모르는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갖고 있다. 누군가 진지하게 그 행태를 지적해주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언어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조직에는 관행이 있다. 오래된 관행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몰라서 바꾸지 못할 수 있다.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알지만 바꾸는 것이 귀찮다거나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전히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혹은 귀찮더라도 관행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불려가서 손해배상 조정을 당하거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가 그렇다. 그런 경우는 약과다. 가장 해악적인 것은 취재보도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취재보도 대상의 인격권쯤이야 무시해도 괜찮다는 퇴행적이며 관행적인 사고방식이다. 어마 무시하고 거창한 공적 인물의 인격권에 흠이 될 만한 취재보도라면 언론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윤리적으로도 정당화될 여지가 크다. 저널리즘에 부합한 용감한 취재보도 행위일 것이다.  문제는 기자들이 무시로 침해하는 인격권의 대부분이 소소하고 힘없는 일반 시민들이라는 데 있다. 그림이 좋다는 이유로, 혹은 촬영하지 않으면 그림이 안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기자들은 일반 시민을 영상에 담아 방송한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 시험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시각 어떤 상점에 들러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접 촬영과 클로즈업도 일삼는다. 무심코 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점수를 촬영해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영상에 담긴 촬영 상대로부터 초상 촬영과 영상 사용에 대해 어떤 동의도 얻어내려는 노력 없이 그들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재활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심지어“ 방송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면 외출하지 말았어야지, 왜 외출을 해!!!”라는 생각을 언론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조차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찍고 마구 방송해도 괜찮던 시절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그렇게 해도 괜찮을 때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이 부당하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울 때 시민들은 언론의 소소한 시민권 침해행위를 용인해 주었지만, 언론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일반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때 더는 언론의 위법행위에 눈감지 않는다. 시민들은 이미 그런 관행적인 언론을 “경제적 이유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언론”으로 간주할 뿐이다.  한국영상기자협회의 ‘영상기자상’ 심사에 참여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관행적” 인 취재보도 사례가 많다고 느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인격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면 취재보도 자체가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언론인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당장 바뀌어야 할 오래되고 낡은 관행이다. 지난 6월 17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세계 40개 국가의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Digital News Report 2020으로 해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인들이 언론에 부여하는 신뢰도는 수년째 40개 국가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2,300여 명 의 시민이 참여한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21%만이 언론의 뉴스를 신뢰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러한 반응은 뉴스 자체의 품질 외에 언론인과 언론기관 등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영상 촬영을 담당하는 일선의 기자들뿐 아니라 영상 편집자, 특히 영상데스크가 영상보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영상 데스크와 보도 책임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많이 바꿀 수 있다. 현장의 후배 기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명예를 회복 하도록 영상 취재보도 책임자들이 관행 개선을 위해 행동해 주어야 한다. 올해 3~4월 방송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92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에 참여한 소감을 개정한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 영상”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자료화면/영상’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자료화면’ 표시는 해당 자료 영상을 사용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해야 한다. 법적으로 저작권 시비를 피하면서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해당 영상정보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 영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길게는 몇 분 동안 기존의 영상 자료를 재사용하면서 기껏 몇 초간‘ 자료 영상’이라고 표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면피용으로‘ 시늉만’하고 넘어간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둘째, 어떤 사람들의 선행을 알리고 싶은 선의를 가지고 기자가 취재하더라도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방송해야 한다. 또 사적인 공간이나 사적인 휴식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취재하고 방송하면 안 된다.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취재보도의 기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취재 보도할 때는 반드시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인이 아니라면 설령 범죄 혐의자라고 하더라도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오래된 한국 법원의 언론 판결 기준이다.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식으로 인터뷰를 한 당사자를 제외하고 그 프로그램에 노출되고 싶어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방송하면 곤란하다. 그들로부터도 동의를 얻지 못했으면 촬영하지 말아야 하고 동의를 얻어 촬영했더라도 익명성을 요구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한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입출국, 병ㆍ의원 출입 영상의 경우에도 초상권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더 깊은 주의를 해야 한다.  제32회 한국영상기자상을 받은 G1 이광수 기자의 경우‘ 마구잡이 콘크리트 타설’을 방송하면서 건설 현장에 있는 여러 명의 작업 인부들, 다수의 제보자 등에 대한 초상권 보호는 물론 맥락상 익명성이 필요한 부분을 성실하게 공들여 처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제33회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자인 KBS제주 조세준 기자는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을 촬영, 방송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모여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방송의 필요성과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진정한 저널리즘의 실천을 위해 오래되고 낡은 관행을 깨고 시민의 인격권 보호까지 담아낸 이러한 영상기자들이 상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했다. 그리고 그들의 영상은 “어떤 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학생들의 훌륭한 교재로 활용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펴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네 사람의 영상기자, 언론소송을 연구한 세 사람의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언론법 전문 변호사가 모여 작성을 했다. 작성 과정에서 현장 영상기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수시로 들었다. 또 경찰청, 검찰, 시민사회의 언론 관계자의 의견을 수차례 직접 수렴하고 각 방송사의 법무팀장이나 자문변호사로부터도 직접 의견을 수렴해 제작한 것이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든 목적은 간단명료하다. 영상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 저널리즘을 실천하면서도 취재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지키는 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기자는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투입되는 최전선의 척후이자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무엇보다 영상기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자는 데 있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방송사에 영상기자의 안전과 인격을 보호할 최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0-07-17
  • 피의사실 공표 논란, '쉼표'가 될 기회
    피의사실 공표 논란, '쉼표'가 될 기회▲ 법원의 영장실징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피의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반갑다. 그간 소원해진 것 같다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던 시절은 지났다. 대전·충남 영상기자들의 이야기다.  검경의 피의사실 공표기준 강화는 출입처 지정이 없는 지역 기자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시나브로 벌렸다. 영상기자로 입사하면 수사기관 브리핑과 피의자 스케치라는 걸 가장 먼저 배우게 된다. 피의자와의 소통(?)이란 일을 핑계로 피의자를 낙인찍는 작업이다. 소통이 억압으로 둔갑하는 과정, 어찌 보면 그동안 이 억압의 클리셰를 우리는 당연시 해왔는지도 모른다. 수사 대상자가 암묵적형 확정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카메라는 판사의 판결봉보다 무겁게, 기자들의 질문은 검사의 형량 구형보다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피의사실 공표와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등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다.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 TV 앞의 국민은 분노했고, 조국 부인의 얼굴 공개 여부를 놓고는 모자이크 처리의 촌극이 빗어진 걸 보면.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검경 수사 결과 브리핑은 영상기자가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아이템이었다. 잘 차려진 밥상처럼 놓여 있는 각종 증거물 및 압수품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수사기관 관계자와 기자들 모습이 오늘 일은 쉽게 가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안겨줬다.  이제 밥상 위에 숟가락 올리던 시절은 지난 걸까? 요즘 지역 사회부 기자들은 아이템 고갈에 시달리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가 되지 않는 이상 통신사 뉴스 빼곤 알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영상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확인이 덜 된 사건에 대한 영상취재는 자칫 르포르타쥬의 경계를 훌쩍 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재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한 박자도 쉬지 못하고 ‘음표’ 만 보며 달려왔던 취재 관행에 찾아온 ‘쉼표’를 단순히 영상취재 영역의 축소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알 권리와 소통이란 결국 국민에게 진실과 행복을 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 전문가이자 컬럼비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헤어 박사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없이 경쟁만 강조하는 사회, 이기는 자만이 추앙받는 사회에서 사이코패스는 필연적"이라고 말하기도 했 다. 피의사실공표라는 알 권리와 소통의 명제가 영상기자에게 또 하나의 사이코패스를 만들진 않았는지 곱씹어 볼‘ 쉼표’의 시간이 왔다. 치열했던 자리싸움과 고성, 욕설 속에서 우리가 담으려 했던 장면들, 그 풍경 속의 우리 모습이 정상적이고 합리적 이었는지 생각해볼 시간 말이다.  어쩌면 이제 더 이상 검경이란 공간에서 영상기자 간 만날 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선후배 간 만남의 장 (?)이 그만큼 줄어들고 나아가 관계가 소원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반갑다! 영상기자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온 것에 말이다. 이참에 다시 새로운 음표를 맞이할 준비를 해 보면 어떨까? 더 많이, 더 빠르게 전달된 것이 언제나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해 주는 진실이란 보장은 없지 않은가? 새로운‘ 음표’는 바로 그러한 인식에 서부터 시작하면 충분하리라.박인학 / MBN 대전지부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