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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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마이크 900Mhz 전환기
    무선마이크 900Mhz 전환기     ▲MBN 영상기자들이 기획취재 장비운용계획을 의논하고 있다.        올해 새로운 무선마이크 장비를 지급받은 영상기자가 많을 것이다. 700Mhz 무선마이크 사용이 2021년 1월 1일부터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간 무선마이크 주파수로 사용하던 740Mhz~752Mhz 대역은 UHD방송과 LTE등 모바일 데이터 통신을 위해 사용된다. 필자도 부서 내에서 장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고민이 많았다. 어차피 그냥 900Mhz 제품사서 지급하면 되는 걸 왜 고민이야?, 하시는 분도 있을 듯하다. 사실 간단한 문제다, 제품만 있다면 말이다.    전파법의 변경으로 무선마이크 이슈가 2년 전쯤부터 떠올랐다. 아무리 법이라지만 잘 쓰던 무선마이크 못 쓰게 됐으니, ‘새것 사 주세요. 22대 총 2억 좀 안 할 겁니다.’라고 무신경하게 보고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먼저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시작이 좋다. 젠하이저에 풀 디지털 신형 제품이 출시되었단다. 그런데 좀 귀찮으시더라도 허가받고 사용하셔야 한다고 한다. 900Mhz 대역을 쓰는 나라가 한국 밖에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500Mhz 대 제품만 만든다고.    전파법 변경으로 인한 무선마이크 대역 폭은 크게 두 가지다. 방송국 등이 사전에 신고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470~698 대역. 그리고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925~937.5 대역이다. 470~698 대역은 광활한 주파수 범위로 많은 마이크를 수용할 수 있으며 허가된 전파 출력도 더 높다. 반면 925~937.5 대역은 범위도 협소한 데다 전파 출력도 낮다. 성능만 놓고 보면 500Mhz 제품이 좋지만 신고된 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매일매일 다양한 현장을 누비는 영상기자로서는 지키기 힘든 내용이다.    S사와 달리 P사의 ENG는 젠하이저 무선마이크 외에 장착 가능한 제품이 거의 없다. 몇몇 업체가 있긴 하나 한국에 정식 출시되지 않아 회사 차원에서의 구입은 어렵고 그나마도 900Mhz 제품은 아예 없다. 대만의 한 음향업체의 P사 지원 제품이 있긴 하지만 음질 문제로 방송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올해 10여개월간 대만 업체와 음질 개선을 위해 협력했으나 기존 제품을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신제품이 나와야 음질이 개선된다고 한다.    돈을 준대도 제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 P사에 항의도 하고 반협박(?)도 했다. ‘무선마이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4K 장비는 P사 절대 안 삽니다.’ 결국 11월까지 제품을 구하지 못했고 S사의 제품을 배터리 뒤에 달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HD 카메라 처음 받고 제일 좋았던 게 무선마이크가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다시 무선마이크를 뒤에 매달아 사용하게 되었다. 정녕 P사는 한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인가? 왜 유독 한국만 500Mhz대 사용이 어려워서 이 모양인지 아쉬움이 많았다.    500Mhz대 마이크 사용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 방송사와 공연 업계를 위한 특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공연 중에 무선마이크 혼선으로 인한 오디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용 대역 전체를 신고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전파의 낭비가 아닌가 싶다. 하나의 대안으로써, 470~698대역 중 일부를 보도나 현장 제작물을 위해 장소 제한없는 주파수 구간을 배정해 준다면 어떨까?     이우진/ MBN    
    2021-01-07
  • 이제 자야지? 이재야!
    이제 자야지? 이재야!       ▲막 태어난 딸 '이재'를 처음 안아보는 필자        2020년 11월 2일 아침 6시 아내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불안감과 설레는 마음을 뒤로 하고 야간 근무를 서기 위해 오후 4시 30분 회사로 출발했다. 다음날 오전 3시, 성남에 사는 처제가 와서 함께 걸어서 병원에 가고 있다는 아내의 카톡이 왔다. 초조했지만 좀 더 기다렸다. 아기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경험자들의 말이 생각났다. 오전 4시 병원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40분 만에 가족분만실에 도착했다. 약 5시간 후, 아내가 진통을 처음 느낀 지 28시간 만에 나의 딸 '이재'가 11월 3일 오전 9시 59분에 세상에 나왔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미리 취재 등록해야 하는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출장중에 둘째 아기가 태어났다. 러시아 월드컵 때 출장을 가서 모두가 한국 축구 16강을 응원할 때, 간절히 탈락하기를 바라는 초조한 아빠와 불안한 만삭 아내의 이야기도 들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병원에서 알려준 출산 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를 올린 예지력 있는 아빠도 있었다. 협회보 글을 적기 위해 출산 경험이 있는 친분있는 협회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출산을 보지 못한 경우나 사연 있는 경험담은 무척 많았다.    우리 아가는 예정일보다 2일 빨리 나왔지만, 병원에서는 예정일보다 늦게 나올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예정일과 의사 선생님을 믿고 야간근무에 나섰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취재 일정이 생기면 어쩌지, 그때 아내에게 아기가 나온다고 연락이 온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가득했다. 일을 하다 중간에 끊고 현장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다른 선후배에게 맡기고 나서야 한다면 영 마음에 걸리고 내키지 않을 것이다. 야근때마다 불이나곤 한다는 선배, 야간근무만 서면 발생이 생겨 출근하는 나보다 더 늦게 회사에 복귀한 동기얼굴 등이 아른거렸다. 35년 전 아내의 출산 때 장인어른은 없었다는 장모님 이야기도 생각났다. 나에게 전하는 무언의경고처럼.    무사히 뉴스가 끝나고 예정된 아침 일정도 없던 새벽 4시, 걸려 온 아내의 전화에 병원으로 재빨리 갈 수 있었다. 평일 야간 근무 중이었으나 아무런 일정이 없어 카메라 렉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한 야간 상황, 현장 MNG 연결없는 아침 뉴스 데스크들의 편성, 조용했던 오전 취재 일정 덕분에 나는 아내와 출산의 감동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예정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좋은 날을 골라 태어난 우리 딸은 나에게 좋은 남편, 가정적인 사위로 만들어준 효녀가 되었다.    나는 현재 사건팀 영상기자다. 사회부에 소속된 기자들은 일정이 미리 정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출근해서도 일단은 대기 모드다. 내가 어떤 현장에 가게 될지는 하루하루 생기는 사건·사고와 보도정보에 알림 속보에 달려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대략 퇴근시간이 예측된다. 오늘은 제 시간에 못 들어가겠구나, 혹은 오늘은 정시 퇴근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우리는 직업상 많은 사람이 쉬는 명절 연휴를 온전히 누려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 누군가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한다. 예정에없던 출장도 가게 되고, 취재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다. 현장이 커지는 경우, 하염없이 기다리는 등 즉각 즉각 대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들은 나의 퇴근을 대책없이 기다린다. 기자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부모에게는 불효자가 되고, 나쁜 배우자가 되며, 아이와 함께 하지 않는 부모가 된다. 나는 출산을 할 때 가족 곁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또한,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없을 미래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 말을 아내와 아기에게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꼭 항상 같이 있겠다는 확답은 줄 수 없지만,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은아 남편이, 이재 아빠가 될게. 우리 잘 살아보자.    그리고 세상에 나온 지 한 달이 좀 넘은 이재야. 이제 자야지? 아빠 출근해야해.       유용규/ KBS         
    2021-01-07
  • “영상기자와 촬영감독, 뭐가 달라?”
    “영상기자와 촬영감독, 뭐가 달라?”   ▲지난1월25일영상보도가이드라인광주전남지부온라인교육 <사진왼쪽부터> 나준영부장(MBC뉴스콘텐 츠편집부), 양재규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윤성구기자(KBS 전략기획부), 이승선교수(충남대언론정보학과)        대학 4학년, 당시 정부의 급진적인 학과 통폐합 정책에 지방대학 학생들의 꿈은 지켜지지 못했다. 이를 보며 분노해 직접 만든 인권 다큐 <지켜주지 못한 날개>. 2014년 KBS 다큐콘테스트에서최우수상을받았다. 자연대 화학과 학생으로 같은 계열 대학원을 준비하던 스물여섯 청년. 내 인생 항로가 바뀐 순간이었다. 이후 나는 KBS <추적 60분> 조연출 및 VJ, 신문사 기자를 거쳐 2018년 겨울. KBS 영상기자에 합격했다.    비교적 취업이 수월한 전공을 뒤로하고, 시사물을 다루는 언론인이 된 이유. 처음엔 막연했다. 즐거움을 주기보다 아픔에 공감을 내가 더 잘한다는 것. 이거 하나였다. 그런 내가 영상기자가 되고 난 후에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던 질문. 바로‘영상기자와 촬영감독의 차이’였다. KBS 로고가 달린 카메라와 함께 현장을 누빈 지 2년. 나름의 답을 내렸다. “요리사와 의사의 칼. 이 차이가 아닐까요?” 함께 근무하는 10년 차 촬영감독 선배는 내 질문에 미소를 띠며 자세히 이유를 물었다. “만들고자 하는 요리를 정해놓고 주어진 재료를 맛깔나게 빚어내는 요리사. 어떤 재료를 주어도 그에 맞는 요리법을 적용해 목표한 음식을 만들어 내야 하죠. 반면에 수술실의 의사는 칼로 환부를 열어봐야 그때부터 뭘 해야 하는지 알 아요. 진단 장비로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료를 위해 든 메스가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도 비슷해요.” 현장은 살아있다. 사전 취재 계획과 다를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의사와 같이 현장에서의 빠른 판단이 생명이다. 그렇기에 영상기자는 마주치는 현장의 윤리적, 사법적 문제들도 매 순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생명과도 같다. 나뿐만 아니라 취재원과 대중을 위해서. 영상보도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올해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집필했다. 매년 신입 영상기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화상교육’으로 전환했다. 직접 대면할 수 없었지만 이런 형식의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 분명하고, 또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첫째로, 지역과 연차를 불문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온라인을 통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교육’에 광주지부에서는 입사 1년차부터 근속 25년 근무한 영상기자들이 참석했다. 오프라인 교육이었다면 한 도시의 방송국을 모두 일시 휴업시켜야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로 현장기자, 법률가, 학자로 이루어진 강사들은 모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집필진이다. 이들의 강의는 ‘살아있는 문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매일 촉박한 시간 속에 보도물을 제작하니, 유튜브 게시물을 꼭 사용해야 할 때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하기도 하다. 출처 표기만 하면 문제없다는 데스크의 방침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혼란스럽기도 하다” 당일 교육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다. 양재규 변호사는“저작권법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인 목적이 시사보도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유튜브’가 아닌 해당 채널을 명확히 출처 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부터 온라인 대면 교육의 장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KBS 윤성구 기자가 “그럼 SNS에 공표된 유명인의 사진도 허가 없이 쓸 수 있나”라고 돌발 질문을 했다. 이에 양변호사는 “공표라는 것의 정의때문에 일반화는 어렵다. 그러나 친구들에게만 공개된 게시물은 사적 영역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답변했다. 돌발상황은 멈추지 않았다. MBC 나준영 부장이 “A와 B의 저작물을 C가 합쳐서 만든 경우. 언론사는 C의 영상에 대한 허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기습공격을 했다. 이번엔 충남대 이승선 교수가 나섰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C의 창의적으로 C가 만들어 ‘2차 저작권’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책임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300km 떨어진 서울과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토록 생동감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권역의 영상기자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경험이 많이 부족한 나는 그날 총 7개의 질문을 했다. 덕분에 예정된 강의시간을 훌쩍 넘었지만 불편한 강의실이 아닌 각자 편안한 가정에서 참여했기에 용인됐던 것 같다. “나는 인종, 종교,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는 관문 앞에서 읊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한 구절이다. 살아있는 현장 앞에 영상기자들 또한 무엇보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우선해야한다. 첨예한 갈등 속 냉철한 판단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집필진과 한국영상기자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현장기자들이 사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지혜를 만들어주었으니 말이다. 또 멀어져야 살아남는 위기 속에서 화상교육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더  가깝고 끈끈하게 호흡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화상교육은 지속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 는 영상기자 동료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제 환부를 잘 찾아내 도려내고 치유하는 명의의 칼처럼, 우리 사회 아픈 곳을 잘 어루만지고 보듬는 데 나의 카메라를 사용할 일만 남았다.     정현덕/ KBS광주              
    2021-01-07
  • “10년 2개월 21일, 딱 그만큼 걸려서 다시 입사한 것”
    “10년 2개월 21일, 딱 그만큼 걸려서 다시 입사한 것”     ▲지난 6월 초, 소양강 상류에서 외래어종 침투와 생태교란 문제를 취재한 필자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재능이 없는 편이라 내 실력에 낙담하기 일수였다. 그러다가 ‘카메라’를 알게 됐고, 무엇이든 찍으면 멋진 것이 되어 주는 ‘카메라’를 사랑하게 됐다. 관심과 사랑은 열렬해졌고 내 주위를 카메라 관련된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21살 대학생 때 인턴을 한번 했고 춘천 MBC라는 곳을 구경하게 됐다.    처음으로 방송국 카메라를 보자, 나도 그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시엔 내게 그 그림(카메라를들고서있는나자신)이 멋져 보였던 것 같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살려 군 복무기간동안 내내 카메라 특기자로 생활했다. 군 생활이 마냥 즐겁고 신이 났다. 카메라로 찍히는것과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만 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남들처럼 취직이란 걸 하게 됐고 사진 스튜디오, 서울에 작고 큰 방송국 등을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직장 생활을 했다. 월급은 적고 일은 고달팠다 생각했다. 일의 설렘은 잊어버리고 청년다운 도전 정신도 고갈되는 듯했다. 그러던 중 채용 공고 하나를 보게 됐다. 춘천문화방송은 학생 때 인턴을 했던 바로 그 회사다.    나는 춘천문화방송 채용 공고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다. 10년 2개월 21일. 딱 그만큼 걸려서 다시 입사한 것이다. 내가 오래전 봤던 그 카메라는 이미 구형이 됐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 카메라의 주인은 퇴직한 지 오래라고 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카메라의 무게보다 카메라가 하는 역할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    이 말을 여러 영상기자들이 한다. 그 사이 저널리즘, 책임감, 휴머니즘 등 여러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사실 나는 달변가가 아니라 그런지 이렇게 멋진 말들을 즐겨 쓰지는 않는다. 대단한 저널리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특종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좋은 뉴스가 만들어지는 곳에 내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 명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내 역할을 해내기를 원한다.    10년 2개월 다시 21일. 청춘이 시작된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다. 일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만 하다.     이인환/ 춘천MBC    
    2021-01-07
  • 내년 8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첫 시상
    내년 8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첫 시상5·18 참상 담은 힌츠페터 이름 따 제정…세계 평화·자유·민주에 기여한 기자 선발▲독일제1공영방송(ARD) 소속 힌츠페터 영상기자가 1980년 5월 24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취재하고 있는 모습이 박태홍 전 한국일보 사진부기자가 취재한 사진에서 발견되었다<사진=한국일보>▲ 힌츠페터 기자가 1980년 5월 24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취재하고 있다.사진은 당시 김용일 전 한국일보 사진부 기자가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했다 <사진=한국일보>.▲계엄군이 광주를 진압한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앞에서 국내기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일보 박태홍 사진기자, MBC 고정일 영상기자, TBC 박충 영상기자,동아일보 황종건 사진기자, 서울신문 조덕연 사진기자 <사진= 박태홍 전 한국일보 사진기자>.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아래 협회)와 5·18기념재단(이사장 이철우)이 4년동안 추진해온 힌츠페터 국제보도상(가칭)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협회는 1980년 5월 계엄군의 진압에 맞선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민중 항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ARD) 기자를 높이 평가하여 ‘힌츠페터 국제보도상(가칭)’을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 ‘제1공영방송사(ARD-NDR)’소속 기자로, 당시 언론 통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보도될 수 없었던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려 한국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광주에 진입해 담은 힌츠페터의 기록물은 지금까지 수집된 민주 항쟁 영상물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힌츠페터의 광주 취재 과정은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택시운전사’는 힌츠페터를 태우고 광주에 갔던 택시운전사 김사복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로, 당시 국내에서 12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협회는“세계 도처에서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나라들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확산시켜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의 자유·민주·평화를 위해 취재하다 사망하거나 민주화 확산에 기여한 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5·18광주민주 항쟁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은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눠 시상된다. 우선 경쟁 부문은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인도주의적 영상에 수여하는 임팩트상, 시의성에 초점을 둔 우수 영상에 시상하는 뉴스상, 탐사 보도 영상에 수여하는 특집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비경쟁 부문은 자유·평화·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영상기자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이 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가칭)’의 후원은 광주광역시가 맡았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광주광역시 의회 김학실 의원은 “코로나19 정국으로 기존 예산도 모두20% 삭감되는 상황이라 신규 사업인 힌츠페터 국제보도상도 원래 금액보다 많이 감축됐다.”며 “내년 3월 추경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광주 5·18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 보도상인만큼 피버디상, 로리펙상같은 세계적인 상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은 미국방송협회와 조지아대학교 이사회가 주최하는 미국의 방송상이다. 로리펙상은 러시아의 10월 쿠데타를 취재하다 숨진 영국의 영상기자 로리 펙(Rory Peck)을 기리기 위해 95년 제정된 상으로, TV영상뉴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적인 상이다. 이홍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1월 광주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40년 만에 명예회복하는 5·18민주화운동’에서 ‘힌츠페터 국제 보도상’ 제정에 대해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만약 광주 5·18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힌츠페터를 기리는 국제 영상 저널리즘상이 제정한다면, 현재 영국과 미국이 독과점하고 있는 ‘세계 3대 언론상’, 특히 로리펙상에 버금가는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와 5·18재단은 다음달 관련위원회를 꾸린 뒤 4월에 후보작품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두 단체는 심사를 거쳐 7월에 수상자를 선정하고 8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원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은 “힌츠페터 국제 보도상 제정을 위해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도전으로 부딪히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이상은 앞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키우고 한국이 자유·민주·평화·인권을 세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한국일보는 지난달 25일부터 5·18기념 문화센터에서 5·18민주화 운동 당시를 기록한 한국일보의 미공개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잊혀진 필름 속의 사람들’ 사진전에는 1980년 한국일보가 광주에 파견한 고 김해운, 한융, 박태홍, 김용일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 117장이 전시되었다. 당시엔 신군부의 검열로 신문에는 단 한 장도 실리지 못했던 사진들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당시 현장에서 힌츠페터 기자가 촬영하는 모습을 찍은 박태홍 전 기자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전은 내년 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전시를 임시휴관한다.안경숙기자
    2021-01-06
  • 영상기자, 저작인격권 인정받는다
    영상기자, 저작인격권 인정받는다 이달 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발의…법인, 반드시 창작자 성명 표시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이달 말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방송사(법인)가 영상기자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창작자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영상기자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가 지난 11월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공개한 3차 수정 초안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킨 후 저작재산권만 양도 간주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저작자를 법인으로 명시한 현행법 조항이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인 ‘창작자 원칙’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저작권 문화’ 12월호에서 업무상 저작물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교수는 “(현행조항은) 창작자가 아닌 사용자인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보아 처음부터 법인 등 사용자에게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모두 귀속되게 하고 있다.”며 “개정안(정부의 3차 수정 초안)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연인인 창작자를 저작자로 봄으로써 그에 대한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인 법인 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문체부가 지난 1월 학계 전문가와 저작권 위원회 관계자 등 13명으로 꾸린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반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창작자 원칙’이 관철되어 창작자의 지위가 크게 개선되고 △창작자가 저작인격권을 향유할 수 있게되어 무단 이용자 등의 침해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영상 기자들을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거나, 누군가 허락 없이‘가짜 뉴스’를 생산하는데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종 발의될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방안에서 조금 후퇴한 모습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업무상 저작물 조항은 그대로 존치하되, 법인 등이 창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며 “저작재산권은 지금처럼 똑같이 법인이가지되, 성명표시권을 법인의 의무로 규정해 저작인격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절충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논의 초기부터 마지막 안(3차 초안)까지 업무상 저작물 조항에 대해 고민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보니 저작권등록제, 저작권신탁관리, 공공저작물 등 많은 조항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결국 업무상 저작물 조항은 그대로 두되,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자’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창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했다.”고 말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한원상 회장은 “협회는 4년 전부터 영상물 창작자 권리 실현을 위해 세미나 개최와 전문가, 국회, 정부부처에 의견을 개진하는 데 노력을 해왔다”며 “우리나라 현행법은 업무상 저작물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번 저작권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진전된 부분은 있지만 영상물과 관련한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정해 나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는 업무상 저작물 외에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사건으로 제기된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불법링크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형사처벌 범위 축소와‘조정 우선주의’도입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초상 등 재산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1986년과 2006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됐으며,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부분 개정됐다.     안경숙기자  
    2021-01-06
  • ‘거리두기’ 안 되는 ‘언론’
    코로나19 확진자 수 매일 1천 명 오르내리는데 ‘거리두기’ 안 되는 ‘언론’ “기자단 있다면 사전 협의”… 방통위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요청         ▲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 위원장 직무대리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는동안 취재진이 방역지침 준수를 하지 않고 취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영상기자협회 공동 취재단 화면 갈무리)       사례1.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 하루만인 지난 25일 낮12시 1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이 탄 관용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사진·영상기자들과 유튜버 등 수십 명의 취재진이 빼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등의 혐의를 지적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뒤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을 내리자 즉각 업무에 복귀했던 지난 1일 모습도 비슷했다. 두명의 취재기자가 윤총장 곁에서 질문을 했고, 윤 총장의 동선을 따라 쳐진 포토라인을 따라 수십 명의 취재진과 유튜버가 빼곡하게 들어서 윤 총장의 모습을 찍었다.    사례2.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 정 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정교수가 도착하기 전부터 포토라인 밖에서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진을 치고있다.    사례3.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의정부 지방법원. 기소 9개월만인 지난 22일 법정에 첫 출석하는 최 씨를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이 모여들었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은 최 씨를 따라가며 질문을 쏟아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천 명 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취재 현장 곳곳에서 기자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아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정치·사회 이슈가 있는 현장에서 취재진들의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 뉴스를 통해 수십 명의 취재진과 유튜버가 ‘2미터 이상’ 거리두기는 커녕 20센티미터도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 취재원을 취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과 감염병 보도준칙을 통해 ‘기자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취재에 임하라’고 권하고 했지만,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있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위 과정을 취재했던 한 기자는“현장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다 취재 공간이 제한적이라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을 가까이 붙어서 촬영할 수밖에 없다.”며 “취재기자들은 기자단에서 두 명을 정해 녹음을 하고 그걸 공유하고 있는데, 영상이나 사진은 회사마다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재 형태는 기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를 통해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26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취재했던 기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다. 당시 빈소를 취재했던 한 기자는“방역당국으로부터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도 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 교수는 “취재를 하다 보면 기자들끼리 사전에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 있고,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기자단이 운영되는 검찰이나 법원 등의 경우엔 기자단 차원에서 취재현장에서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 협의 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기자단이 없거나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기자가 혼자서만 취재에 빠질 수 없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취재를 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데스크가‘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취재하라’고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회 한상혁·아래 방통위)도 방송사를 향해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 드라마 촬영 등 방송제작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며 “다중이 모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단순히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최소한의 방송 관계자만 참여하게 하거나 마스크 착용, 출연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영상이 방송될 경우 마스크를 쓰며 일상생활을 하는 엄중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감염 확산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다중이 모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경숙기자  
    2021-01-06
  • “지역 방송사 영상기자 평균 연령 50대” “개인 차로 자가운전해 취재”
    “지역 방송사 영상기자 평균 연령 50대” “개인 차로 자가운전해 취재” 노후한 장비로 촬영·편집·운전까지…지역방송 영상기자 근무 환경‘열악’       ▲ <사진>        지역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영상기자들의 근무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운전기사로 채용한 파견 업체 직원이 오디오맨 역할까지 맡는 일이 많아 교대로 운전하는 일이 잦아지고, 편집 요원이 줄어 편집까지 하는 등 영상기자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고있는 실정이다.    지역 방송사에 근무하는 A기자는“회사에서 아예 오디오맨이 아닌 운전기사로 모집공고를 내고, 운전 업무를 시키면서 오디오맨 역할도 겸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A 기자는“지역의 경우 취재 범위가 넓어 왕복 몇 시간씩 걸리는 곳에 가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보니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조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현실이니 영상기자들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기자는 이어 “촬영을 위해 영상기자와 운전기사가 한 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운전기사 숫자도 적고 차량도 부족해 급하게 나가야 하는 경우엔 기자가 자기 차를 직접 몰고 나가기도 한다.”며 “광역시급 일부 방송사를 제외한 소규모 지역 방송사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 방송사의 B 기자는“예전에 영상기자가 직접 운전을 해 취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형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 우리 회사는 영상기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운전기사와 오디오맨 숫자가 줄고 있고 오디오맨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송사의 C 기자는“IMF 이후 오디오맨은 뽑은 적이 없다.”며 “내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전문 오디오맨을 뽑아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C 기자는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 가운데 운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젊고 재능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오디오맨 업무를 가르쳐서 함께 손발 맞춰 일할 만하면 파견직이라 2년 만에 바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신입 기자를 뽑지 않아 영상기자의 평균 연령이 높이지고 인사가 적체되는 것도 큰 문제다. 지역 민방에서 근무하는 D기자는 “보도와 편성을 포함해 영상팀 인원이 10명 남짓인데, 평균연령이 50대”라며 “신입 사원을 뽑은 지 15년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D 기자는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하다 보니 7~8명 되는 기자들 가운데 1~2명은 항상 휴가중이고, 편집인력 2명을 제외하면 하루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3~4명”이라며 “아이템이 많은 날은 시간에 쫓겨 벽돌 찍듯영상을 촬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 방송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쪽이 편집 요원을 내보내면서 영상기자의 업무가 더 늘었다.    또 다른 지역 방송사 E 기자도 “20년차가 아직도 막내”라며 “누군가가 퇴직해야 자리가 생기는데, 명예퇴직으로 자리가 생겨도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며 사람을 뽑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다.    한 방송사의 F 기자는 “어떤 카메라는 나보다 입사 연도가 빨라 영상 기자들끼리 ‘ENG 선배’라고 부른다.”며 “쓸 수 있는데까지쓰는 건 맞지만,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려면 영상 장비를 수리·보수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영방송사 G 기자도 “ENG가 아니라 6mm 카메라를 쓰고, 방송용 마이크가 아니라 기업 홍보팀에서나 쓸 법한 것을 사용하는 등 마른 수건을 비틀어 짜고 있다.”며 “급여도 최근 20년 동안 10차례나 동결하다 보니 지역 KBS 동기와 비교하면 연봉이 3~4천만 원이나 차이 난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아래방통위)는 지난 18일 21개 지상파 방송 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면서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통위 방침이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지역 방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지역 민방의 한 기자는“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변화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방송은 경제 논리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경숙기자    
    2021-01-06
  • “KBS2TV·SBS ‘조건부3년’재허가한다”
    “KBS2TV·SBS ‘조건부3년’재허가한다” 방통위“취재윤리강령 정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라”권고     ▲지난18일정부과천청사에서방송통신위원회제70차전체회의<사진=방송통신위원회제공〉      KBS2TV, SBS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채우지 못해 3년 기한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EBS, KBS1TV, MBC는 재허가 조건을 충족해 4년의 유효기간을 받았다. KBS, MBC, SBS는 지난 2017년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기준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로 허가기간을 3년 연장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아래 방통위)는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0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만료되는 2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KBS1TV 등 159개 방송국이 기준 점수인 650점이상 700점 미만을 획득해 3~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받았다. 700점 이상점수를 받은 곳은 EBS가 유일했다.    162개 방송국 가운데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한 KBS2TV와 SBS에 대해서는 14일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방통위는 방송평가 점수가 낮고 방송법령위반 감점이 많은 KB2TV가 청문 과정에서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주시청 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의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계획을 제출했고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2TV는 6개월 이내에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공정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한다.    SBS는 특히 최다액 출자자(TY홀딩서)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최다액 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 구조 개편시SBS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 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공적 역할과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확보 계획을 적절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통위는 모든 방송사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한 윤리강령을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정비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외부인사를 포함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위반 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느 수준으로 제재할 것인지 등을 모두 포함한 윤리강령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KBS의 경우 2004년 이후 윤리강령이 개정되지 않는 등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방송사가 보도강령이나 윤리강령을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려면 시대에 맞게 윤리강령이나 취재 보도 준칙 등을 정비해 종사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라는게 이번 권고의 취지”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다음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3월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는 4년 재승인을, 4월에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는 4년 재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MBN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JTBC는 5년 재승인을 받았다.     안경숙기자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