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상기자 협회보

NEWS

지속가능경영
  •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명예카메라기자 마당>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가? 그에 따른 언론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시민들에게 권력을 뛰어 넘어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해 주어야 하는 언론의 책무는, 취재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와 종종 맞부딪힌다. 그러다 보니 같은 보도를 두고도, 누구는 그것을 언론의 관음증적인 특종에 대한 집착으로, 누군가는 알권리에 대한 시원한 해소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연예인 x파일 사건과 정형근 사건은 이러한 논쟁의 한 가운데 서있다. 알권리 충족과 사생활 보호라는 양비론적 가치 속에 언론 윤리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다시금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기준은, 취재 대상이 공인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도가 공익적 기능을 담당 하는가 아닌가에 있다. 사회의 다수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인이면, 그들의 생활은 일정 부분 공적인 책무를 담보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인들의 잘잘못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공인’의 기준과 공공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사생활의 범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들 제각각이라는 데에 있다. 이번에 일어난 정형근 의원 사건은 이러한 논의의 대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회의원은 엄연한 공인이므로, 의문의 여인과의 호텔 투숙 사건은 사생활의 부도덕성으로 문제 삼을 만 하다는 의견과, 그의 행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므로, 언론에 이에 까지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은 알권리,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 중 어느 한 쪽을 택한 것이라기보다,  공인의 사생활이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서 연유한 것이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즉, 언론의 책임은 공공이익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하고, 보도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는 일에 있다. 특정 사안의 보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언론사이다. x파일 사건의 경우,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적인 소문이 공개되는 것이 대중들의 알고 싶은 욕구, 즉 알권리를 충족시켰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연예인들에 대한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모독이었다. 어떤 연예인이 누구와 동거를 하고, 아이를 낳았고, 언제 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공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언론의 이러한 ‘부적합한’ 보도 기준은 각 사항마다 달리 적용되곤 한다.  기업 활동의 보장을 위해 그들의 과세 정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온 그간의 언론 보도 태도는 기업가들의 ‘사생활’을 잘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들의   기업 활동이 권력에 의해 비호되는 동안 대중들의 정당한 알 권리는 무시되어 왔다. 언론의 보도 수위는 사안별 성격에 다라 오락가락해가며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양쪽의 가치를 모두 침해해 왔던 것이다.  알권리와 대중의 관음증이 맞물리는 순산, 공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필연적인 것이 도니다.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가 권력과 손잡으면, 대중들이 언론을 통해 여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길은 차단되고 만다. 이 속에서 언론은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장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립을 지켜 바른 언론이 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오늘의 현실에서는 언론의 사명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이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명제 가운데 하나이다.  공인에 대한 격려와 감시로, 언론이 그 정당한 눈을 바로 뜨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언론은 진정한 대중들의 ‘언로(言路)’로써 그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대학생명예카메라기자 임영고
    2006-08-11
  • 일반 HD와 MMS HD 화질차이 없다
    일반 HD와 MMS HD 화질차이 없다 방송위-방송4사 공동실험 조사 결과, MMS 수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방송위원회와 방송 4사(KBS, MBC, SBS, EBS) 공동조사 결과, 시청자들은 일반 HD와 MMS HD영상의 화질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명 가운데 8명이 향후 MMS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용하겠다고 밝혀 MMS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와 방송4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 ‘NI코리아’에 의뢰해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실험기준에 맞춰 일반인 40명, 가전사 영상전문가 및 영상매니아 9명, 방송사 영상전문가 9명 등 모두 58명을 대상으로 한 에서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 모두 MMS HD와 일반 HD 영상간에 화질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메라의 움직임이 많은 동적 영상에서는 MMS HD(720p)가 일반HD(1080i)에 비해 화질이 더 우수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실험조사와는 별도로, MMS 시험방송 기간중 일반시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서는 MMS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41.5%)는 높았으나 실제 MMS 시험방송을 경험한 비율은 14.8%에 그쳤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MMS 서비스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0.2%, 본격적으로 MMS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85.7%에 이르렀다. 출처: 한국방송협회
    2006-08-01
  • 한미FTA 방송부문 유보돼야
    한미FTA 방송부문 유보돼야  본격적인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방송부문의 협상안은 유보안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와 방송업계에 지배적이다. 어제(10일) 2차 협상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협상안이  오고간 가운데, 방송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의 협상안에도 역시 방송부문은 유보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 방송위원회의 방송분야 FTA 협상 기본 원칙은 미래유보다. 이는 경제보다는 문화의 주권문제와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미래유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까지 한국정부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강력한 개방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의 협상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방송분야 개방을 요구하거나 유보의 대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문의 개방을 요구한다면 우리측의 유보안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방송부문에서 미국측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방송사 소유지분의 외국인 제한을 철폐하는 것.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외국인 지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정도 범위에서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문석 박사는 “방송사 소유지분의 외국인 제한을 철폐하면 이는 30대 재벌, 기존 언론사 소유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하여 모두 제한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소유지분 제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외국프로그램의 더빙 직접 방송과 지역광고 영업의 허용이다. 현재 외국프로그램의 직접방송은 케이블과 위성 전체 채널수에 2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더빙방송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광고의 영업은 불가능하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금 박사는 “외국프로그램의 더빙과 지역광고 수주가 가능해지면 영세한 한국의 프로그램 공급자는 살아남기 어렵다. 또 외국의 방송들은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현재 외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채널 그대로 재전송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수익만 챙기는 방식으로 개방될 것이다. 한국방송발전에 방해요인만 되고 한국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능을 와해시킬 우려도 있다.”고 하며 개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송사 프로그램의 외국프로그램 방영 쿼터제한의 확대다. 현재는 지상파의 경우 20%허용, 그 외의 채널은 40%-8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할 것을 미국측은 주장하며 영화의 스크린 쿼터 제한과 함께 아주 강력하게 무역의 보호장벽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야다. 이에 대해 단국대학교의 김평호 교수는 “방송사의 외국프로그램제한 쿼터가 확대되면 광고수주나 시청률 경쟁의 문제에서 더욱더 치열한 상업화가 진행될 것이고 프로그램 편성에서 중앙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심화되어 중앙방송만 살아남고 지역민방이나 방송사의 지역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며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부문의 개방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개선을 주장하고 있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문제는 이미 지난 94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된 부분이어서 한미FTA의 교섭분야가 아니고 빨리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공영과 민영으로 구분된 미디어랩의 형성으로 추구하고 있으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아직 답보상태다. 만일 FTA협상이 마무리 되고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이 된다면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빨리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1일인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고 한미FTA 극력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 협상은 한국사회에 혼란이고 빈곤의 심화일 뿐이라며 언론사의 공동저지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3일부터 언론노조 본부, 지부, 분회 등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71%, 찬성 74.4%로 총파업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성인현 기자 shengde@kbs.co.kr
    2006-07-13
  • 조심스럽고 부담도 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YTN 「세계의 명견 - 야생에서 인류의 품속까지」팀 정철우, 원종호 기자 "조심스럽고 부담도 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요즘 근황에 대하여... 정: 정말 정신이 없다. 왜냐하면 3일 후 이번 다큐멘터리 건으로 해외 출장을 가기 때문이다. 유럽, 호주, 미국, 일본 등을 도는데, 현재 예상 일정은 43박 44일이다. 비교적 긴 일정이지만, 기획해 둔 것이 많아 일정 안에 다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2. 「세계의 명견 - 야생에서 인류의 품속까지」라는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셨는지... 정: 기획하게 된 계기는... 좀 시시하다. (웃음) 지난해 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병술년 특집 데일리 아이템에 대해 동료들과 논의를 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천편일률적인 아이템으로 그냥 소진해 버리는 것이 안타까워 윗선에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추진하게 되었다. 마침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 공모가 있었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선정이 된 것이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도 내가 카메라기자 초년병 시절부터 이런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이라든가 개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서는 아니다. 뭐, 개를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키워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개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수준은 아니다. 단지, 불균형한 한국의 애견에 대한 인식을 조금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소위 말하는 ‘명견’의 경우, 사람도 먹지 못하는 비싼 음식들을 먹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 그런 개는 가격도 매우 비싸고, 개의 주인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개는 단순한 ‘애견’의 의미나 ‘재산’의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반려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 존재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신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느낌의 작품으로 ‘명견’에 대해 시청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명견’은 인간과 친밀하게 교감하고 있는 우리 옆집의 백구라는 것을 말이다.       3. 카메라기자가 직접 제작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는데 부담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 정: 우선 다른 것보다 YTN 영상취재팀 분위기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본다. 팀 선후배들이 함께 아이디어도 내주고, 조언과 격려를 해준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원: YTN 카메라기자들은 ‘새로운 시도’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 중 하나로 이 작품을 봐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다. 글을 쓰는 능력은 아무래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카메라기자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답게 ‘글’로써 부족한 면을 ‘영상’으로 채워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영상시대에 걸 맞는 진정한 ‘영상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4. 현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원: 국내 취재는 반 정도 진행되었고, 3일 후에 떠나는 해외 취재도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다. 해외 취재에서 얻어 와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출장에 대한 부담이 크다. 오지 취재가 많아 섭외부터 어려움 그 자체였다. 다녀와서 국내 보충 취재를 하고 완결을 지을 예정이다. 방송위원회와 약속된 기일이 11월 15일인데, 이때까지 제작 완료 뿐 아니라 방송을 마쳐야 한다. 해외 취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계획대로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 작업을 해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 글쎄... 아직 잘 모르겠다. 제작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부담이 된다. 특히 우리가 현업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우리의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어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다. 원; 그렇다. 그래서 더욱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과정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카메라기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카메라기자만의 작품, 카메라기자만의 장르를 만들어 보고 싶어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다. 조금만 더 예쁘게 봐 주시고, 마음으로라도 응원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8. 동료 카메라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 우선 YTN 카메라기자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동료들의 응원이 아니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는 카메라기자가 되자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는 결국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다. 나서자! 그리고 경험해보자!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다. 안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
    2006-07-12
  • 어떻게 산재 승인 받을 수 있나
    요청에 의하여 카메라기자 6호 5면에 실렸던 기사와 TV영상인 2호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올려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카메라기자 6호 5면 어떻게 산재 승인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은 1964년에 시작됐으며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보상받는 보험이다. 산재받는 빈도가 높으면 사업주의 보험금도 늘어나고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산재로 처리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 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가 있다. 척추질환에 시달리는 카메라 기자들 경우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알아본다. -카메라 기자는 어느 정도 아파야 산재가 가능한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 - 산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산재가 발생하면 보고서를 작성해 부서장과 본부장에게 사실을 알린다. 그 후 총무부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이때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재해발생 상황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의사의 초진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의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한다.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요양신청서는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다. -어떤 보상이 이뤄지나요 입원(지정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자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전부를 지급해준다.     -카메라 기자 중 산재가 승인된 경우가 있나 3년 전쯤 EBS 카메라 기자 1명이 허리디스크로 산재 받은 사례가 있다. KBS 소속 기자도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로 산재 승인돼 치료비를 보상 받았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의료원, 원자력 병원, 강남성모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지정 의료기관이다. 도움: 노무법인 산재(www.sanjae.co.kr)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TV영상인 2호 직업병과 산재 KBS 배정철 기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한바 있으며, 이기간중 얻은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특성과 만성적인 인력부족,적절한 휴식부족등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우리의 동료들이 항상 크고 작은 재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회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무리하게 업무를 할 경우 더 큰 재해를 초래하거나,병을 크게 키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산재에 좀더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재처리 과정을 미흡하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중 상해나 사망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는 경우로 예를 들면 취재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헬기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럴 경우는 산재처리에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고가난후 회사의 산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산재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간단히 끝낼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다는 말은 아주 포괄적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통근버스로 출퇴근 중이거나 회사가 실시하는 체육대회등 회사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모두다 업무와 관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뉴스시간이 급해 편집테입을 들고 부조로 뛰어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당장은 몰랐지만 다음날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냥 좀지나면 났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다음날도 걷는게 불편할정도로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뼈는 이상이 없으나 근육에 충격으로 이 삼주 무리를 하지말 것과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 받았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참고 견딜수도 있을것입니다. 아니면 보고를 하여 며칠 출근은 하면서 부서의 배려로 쉴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병원비를 포함한 치료비를, 회사는 며칠동안의 임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회사에는 재해사실을 보고하고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갖춰 절차를 밟아 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됩니다. 회사에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경우는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가 산재로 인정된다면 의사의진단과 소견에 따라 근로자는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비와 요양을 할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중 급여는 회사가 공단에 신청을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요양 신청은 4일 이상이어야 해당된다고 합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 된다면  산재를 인정받아 규정에 따른 일정액의 치료비와 요양급여, 후유장애가 있다면 장애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에는 상해를 당한 경우와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최근의 판례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을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근로자의 주장을 무시하려면 그 질병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해 입증책임을 공단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어느날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업무상 과로때문이라고 주장을 해도 결핵은 감염성 질환이므로 촬영업무와 무관하다는 공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만일 결핵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입증책임이 공단에 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아직까지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진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척추관련 병들은 거의 대부분 산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누가 보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죠. 다른 질병이라도 한번 시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주변에선 이미 심근경색이나 암도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선 어느정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과도한 업무를 증명할수 있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철야근무, 휴가미사용기록, 스트레스로 시달린다는 것을 어느정도 입증할 업무일지나 동료나 부서장의 증언, 본인에게 유리한 평소 병원기록등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만 있다면 방법을 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새겨들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보상이 되더라도 건강을 잃고나면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면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떳떳하게 회복할수 있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동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진심으로 위로하고 배려해 줍시다. 나에게도 꼭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끝으로 우리의 근로환경을 우리스스로가 바꿀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산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의 통계도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이라면 그원인을 찿아 개선하도록 요구도 할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시 직업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도 예방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휴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박찬호의 연봉이 얼마나 될까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연봉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까 하는 허황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5년 연속 두자리 승수, 퀄리티 스타트 게임이 몇 개니 하여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수니 하는 보도를 언론에서 자주 보곤합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몸값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게 바로 지금까지 부상없이 시즌을 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등판일정 투구수까지 챙기는 감독의 투수운용과 성실한 자기관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박찬호가 한국에서 계속 선수생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제 역할을 못해 준다면 선수나 구단이나 모두 손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각구단에서 보험을 들고 있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험으로 손실을 보전 한다고 하더라도 전력약화는 피할수 없겠죠 열심히 일잘하는 것과 무리하게 일하는 것은 엄연히 틀리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일하다 자칫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산재처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분은 근로복지공단 홈피 www.welco.or.kr/ 로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07
  • 뉴스, 월드컵 속으로!
    뉴스, 월드컵 속으로! 월드컵 '올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아 4년 동안 기다려온 독일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2002년 월드컵 영광을 이어가려는 방송사들은 대대적인 광고까지 곁들이면서 본격적인 월드컵 체제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각 사의 보도국 기자와 카메라기자들도 대거 월드컵 특별 취재팀으로 편성돼 독일 현지와 한국에서 열띤 취재경쟁 속으로 합류했다. 방송사들은 이미 거의 한달 전부터 별도의 월드컵 시리즈를 기획해 주요 뉴스 시간에 날마다 5~6개의 아이템을 내보냈고, 월드컵이 개막하기 일주일 전부터 독일 현지에 뉴스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현지 뉴스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MBC의 경우,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열리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와 한국 축구팀의 숙소가 있는 베른베르크시 두 곳에 스튜디오를 차려 2원 현지 연결을 하여 매일 10건 이상의 월드컵 아이템을 내보내고 있다. 또 새로 제작한 마이크 태그를 이용하여 타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도 한다. 한편 SBS는 한국에서 직접 중계차를 비행기로 공수하여 자사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현지 진행을 하는 등 새로운 시도까지 하고 있다. 주요 뉴스 시간의 거의 절반을 월드컵 소식으로 채우고 있는 방송 3사의 제작인원도 만만치 않다. KBS의 경우 스포츠 영상취재파트의 카메라기자 6명 이외에도 영상취재팀에서 3명의 인원을 지원 받아 9팀의 카메라 취재팀을 투입했다. 원래는 11팀을 구성하려 했으나 월드컵에 올인한다는 외부 비판을 의식한 듯 인원을 일부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의 경우는 지상파 방송 3사중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월드컵 특수를 통해 새로운 MBC 뉴스를 보여준다는 각오다. 스포츠 취재팀 6팀 이외에 영상취재팀에서 6팀이 구성되어 독일 현지에 모두 12개 팀이 취재 중이다. 또한 SBS 영상취재팀은 12명의 카메라기자와 8명의 오디오맨을 현지에 파견했다. 이 밖에 방송3사의 독일월드컵 중계권 소유권자인 코리아 풀단에 들어있지 않은 YTN도 2팀을 독일 현지에 보내 경기장 밖의 응원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코리아 풀단과 계약하여 YTN DMB를 통해 월드컵 전 경기 중계 할 예정이다. 월드컵 경기의 중계방송을 위한 기술 홍보 경쟁도 치열하다. 똑같은 중계 화면 외에 경기장 25대의 카메라가 잡은 모든 장면을 받아 타사와는 차별화된 화면 구성을 시도하는 KBS, MBC는 HD 중계 화면에 해설자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해주고, SBS와 KBS는 경기장의 함성을 그대로 전해들을 수 있는 5.1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현지의 방송에 더하여 한국에서 벌어질 응원전에 대한 취재열기도 만만치 않다. 각방송사는 지난 2002년에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거리응원전을 제대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각 사의 영상취재부에서는 이에 대비해 광화문과 시청 앞 서울공원에 다양한 영상구성이 가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의 경기시간이 한 밤중이어서 응원전의 모습이 지난 대회와는 달리 조금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취재팀을 투입할수록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대규모의 인력투입으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도 무척 높다. 선거, FTA,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대형취재들로 인해 취재인력의 과로에 대한 우려가 많고 게다가 야간취재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일반 뉴스를 낮에 다루고 나서 또 밤 취재를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러다 큰 일 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지나친 상업적 월드컵 올인으로 인해 다른 다양한 뉴스들은 전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한국 대 가나 축구경기가 있은 후 성명서를 내고 “월드컵이 `국민적 관심사`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지만, 방송 3사가 모든 정규편성을 ‘올스톱` 한 채 경기를 중계한 것은 도를 넘은 과열 경쟁이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행태"라며 “방송사들은 똑같은 화면에 중계 캐스터와 해설자만 바꿔놓고 있지도 않은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월드컵 시청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 꼴이 됐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또 "방송사들이 월드컵 특수를 잡기 위한 과열 경쟁에 빠져 채널 선택권을 빼앗고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방송사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축제로서의 월드컵의 의미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인현 기자 shengde@kbs.co.kr
    2006-06-15
  • 포토라인 준칙 협의 - 본회 운영위원회 상정
    포토라인 준칙 협의 - 본회 운영위원회 상정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곽재우)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프레스센터와 방송회관에서  포토라인 준칙 제정을 위한 TF팀(포토라인준칙 제정팀)회의를 개최해 최종 준칙안을 협의했다. 포토라인제정 팀은 카메라기자협회 나준영(MBC), 이상훈(KBS) 기자가 대표로 참석했으며 한국사진기자협회 대표 도준석(서울신문),서성일(경향신문)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표는 이준희(시민의신문),양계탁(시민의신문)기자가 참여했다.  이번 포토라인 준칙안은 카메라기자협회 제정(안)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조율해 각 협회별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재차 회의를 거쳐 지난 8일 최종 협의했다. 1사 1팀 원칙, 사안에 따라 조정키로  카메라기자협회 제정(안)에 대해 양 협회가  공감하고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제2장 포토라인의 설정  5조 취재인원의 제한 부문은 3협회가 이견을 보였다. 1사 1팀의 원칙적용은 사진기자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가 사진과 동영상 2팀을 운영하는 회원사가 있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1사1팀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 내부 별도의 취재팀,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사의 경우 동영상팀을 운영할 경우는 사안에 따라 취재인원의 규모(1사 2팀)를 결정도록 조정했다. 사전 동의된 경우 제외하고 과잉 동행 취재 금지  또한, 3장 포토라인의 현장운영 부문에서는 제5조(포토라인내 이동금지)와 제6조(취재원을 따라 움직이는 취재금지)에 대해 인터넷기자협회의 반론이 있었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기자는“포토라인 내 이동금지라고 적용을 해놓으면 공간이 넓은 지역에서 조차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취재원을 따라 움직이는 행위 금지 역시 풀 문제 해당되는 부분이라 포토라인 준칙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진기자협회 서성일 기자는“제5조와 6조와 관련해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한다”고 말해 3협회의 협의를 거쳐 포토라인 준칙(안)을 조정했다.  조정내용은 제5조<여유공간이 넉넉하고 사전에 합의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며 제6조는 <취재원의 동선이 긴 경우 취재자들은 사전합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포토라인을 넘어선 과잉 동행 취재를 금지한다>라고 담겨 있다. 벌칙은 각 협회가 정한 별도 규칙 적용  첫 번째 회의 시부터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벌칙 조항은 각 협회별로 제재 수준과 수위를 조절하도록 합의를 봤다. 따라서 3단체가 협의한 포토라인 준칙 안에는 벌칙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며 각 협회에서 정한 별도규칙에 따른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카메라기자협회의 벌칙 내용은 1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포토라인이 시행되는 모든 취재현장에서 취재를 금지하고 그 내용을 주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  이번 TF팀에 참여한 MBC 나준영 기자는 “포토라인 준칙 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오랜 시간 공 들인 노력들이 올바른 취재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많은 기자들은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준칙이 제정된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준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해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카메라기자협회는 이번 포토라인 준칙안의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달 20일에 개최 될 제10차 운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사진기자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도 운영위원회를 거쳐 재차 의견을 수렴 할 예정이다. 포토라인 준칙이 가결 되면 양 협회와 공동으로 7월중 운영선포식을 갖고 1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이정남 기자 newscams@korea.com   포토라인 제정 준칙 관련 주요일지 2006년 3월07일 사진기자협회와 간담회(포토라인 세미나 후원 합의) 2006년 3월10일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포토라인세미나 개최 합의 2006년 4월06일 포토라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개최 2006년 4월10일 포토라인 준칙제정 협회 TF팀 구성 2006년 5월02일 포토라인 준칙제정 협회 TF팀 회의(방송회관) 2006년 5월03일 포토라인 준칙제정을 위한 간담회 (프레스센터) 2006년 5월11일 포토라인 준칙제정 TF팀 1차회의(3협회)-프레스센터 2006년 5월12일 포토라인 준칙안 회원 공람 및 의견수렴 2006년 5월24일 포토라인 준칙제정 협회 TF팀 2차 회의(여의도) 2006년 5월26일 포토라인 준칙제정 TF팀 2차회의 (3협회)-방송회관 2006년 6월08일 포토라인 준칙제정 TF팀 3차회의 (3협회)-광화문  
    2006-06-15
  • 지방선거 보도에 지방은 없었다!
    <줌 인> 지방선거 보도에 지방은 없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에 국가적 주요 과제나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세상에 중심이 되고, 보도도 그와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각 지방별 주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와 관련된 이슈를 중앙 언론에서 보기는 어렵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뉴스 내용을 보면, 지역현안과 관련된 뉴스는 거의 없고 오로지 주요 중앙당 대표나 당직자의 모습만 있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995년의 경우, 선거가 있기 한참 전부터 중앙방송사에서 각 지역에 취재기자와 카메라기자를 파견하여 연일 시리즈로 지역현안을 전달하며 이제는 진정한 지역중심 시대인 것으로 보도하고 뉴스 영상도 이에 맞추어 각 지역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전국의 시청자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추세는 1998년의 제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역에서의 대결구도에 관심이 많아서 인지 보도 관점은 중앙보다 지역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부터는 중앙당의 모습 이외에 지역의 현안은 완전히 지역 언론의 몫이 되었고 중앙언론과 중앙방송사의 뉴스에는 단순한 우세, 열세와 여론조사의 숫자놀음만이 있다. 뉴스영상도 마찬가지로 중앙당인사의 동정, 움직임만 보이고 지역의 모습은 보기 어렵다. 물론 취재기자의 주제에 영향을 받기에 별개의 영상으로 지역을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일꾼을 뽑는 뉴스가 주요 중앙당의 이슈에 좌지우지 하는 현실은 세상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뉴스영상의 이상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다.  뉴스의 영상만 보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각 당 대표의 연설과 악수, 시장에서의 웃는 모습으로 선거보도의 영상은 이루어져 있다. 가끔 지역 일꾼 후보의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주요 당직자의 옆에 서있는 정도다. 그 지역일꾼이 국회의원 후보인지 도지사 후보인지 아니면 시의원 후보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시청자도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청자가 관심이 없다고 언론이 무조건 시청자의 관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시청자에게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관심이 없다고 이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은 언론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 의무는 카메라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카메라기자는 뉴스 취재와 보도의 한 축이다. 따라서 취재기자와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선거보도에서 시청자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보도에 지방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취재기자와 함께 카메라기자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선거보도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때다.
    2006-06-15
  • 잇따른 대형 아이템에 따른 과로! 과로!
    잇따른 대형아이템에 따른 과로! 과로!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어제 잠도 푹 잔 것 같은데. 밥맛도 없고, 신경도 날카롭고, 몸이 웬일인지 찌뿌둥 하네요."  남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동료들의 목소리다.   황우석 게이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2006 전국동시 지방선거, 독일월드컵 등 쉴 새 없이 연속되는 대형 뉴스의 현장들. 그 속에서 우리들은 추가근무와 야근, 숙직을 반복해야만 하고,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알면서도 카메라와 트라이포드를 들고 오늘도 현장으로 향한다.  지난달 8일엔 KBS 제주총국 신입기자가 과로로 추정되는 돌연사를 했다. 아직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4월 한 달 간 초과근무시간이 무려 161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업무상 과로로 인한 과로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 직종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5일제,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초과근무를 당연시 한 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신체를 혹사시킨다면 이는 자살행위가 아닐 수 없다.  2006 독일월드컵이 시작됐다. 독일현지에선 현지대로, 서울에선 서울대로 다양한 월드컵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피로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뉴스제작에 임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서울보다 7시간(서머타임 적용) 늦은 독일과의 시차를 어떻게든 극복해야한다. 서울 시간으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를 왔다갔다하는 심야경기이기에,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진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조절만이 시차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 탄력적인 인력운용으로 근무 인력 부족에 대처해야한다. 카메라기자 직종은 어느 방송사를 막론하고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독일 현지에 취재팀을 파견한 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근무자 부족으로 숙직의 주기가 짧아지고, 짧아지는 만큼 주간근무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셋째, 자신의 몸 상태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평소와 다른 컨디션이라면 가급적 무리하지 말고 피곤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수시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돌연사 예고 증상]  1) 운동, 빨리 걷기, 언덕 오를 때 흉통, 압박감이 있지만 쉬면 감쪽같이 좋아진다.  2) 간혹 목, 어깨, 팔에 불쾌감, 압박감, 통증이 유발된다.  3) 조금만 운동해도 숨이 차나 쉬면 금세 회복된다.  4)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고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5) 가벼운 운동에도 피로, 무력감, 탈진 경험이 있다. [ 피로예방 10계명 ]  1) 1주일에 3~4회 적어도 30분 이상씩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2) 담배는 피우지 마라.  3) 음주는 가급적 피하라.  4) 커피 등 카페인 섭취를 줄여라.  5)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라.  6) 하루 6~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7) 하루 세끼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8) 업무량 조절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9) 평소에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혀둔다.  10) 습관성 약물의 사용을 피하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뉴스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그 현장을 지키기 이전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한다. 피로가 쌓이면 그때그때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카메라기자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뉴스’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김경철 기자 hialex@mbc.co.kr  
    200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