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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성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어 온 이동관 씨는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총지휘했던 인물이다.  최근 국회에서의 문건공개로 밝혀진, 국정원을 동원해 방송사와 언론인들을 사찰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요하게 실행했던 전력, 그 하나 만으로도, 이동관 씨는 민주국가에서 방송통신의 독립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아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동관 씨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 까인’ 공영방송사의 사장들이 방송을 정권의 이익에 맞게 개조하려고 했던 결과는 어떠했는가? ‘방송과 언론의 독립’, ‘공정보도’를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기자와 방송인들이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퇴출되었다. 그들이 속한 조직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소고기처럼 여러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당하는 반인권적 노동탄압이 일어났다. 언론장악을 위해 이동관 씨가 휘두른 칼은 ‘故이용마 기자’와 같은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가져왔다. 그 결과, 방송과 언론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추락하였다. 공영방송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의 콘텐츠제작능력과 경쟁력은 약화됐다. 또,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뒤쳐진 국내 방송사, 제작사, 통신사들은 글로벌OTT자본이 만든 불공정한 하청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 정부가 포기한 이동관 씨에 대한 인사검증을 시민과 언론이 대신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학폭’ 논란과 ‘부당한 개입’ 의혹이 드러났지만, 현 정부의 제대로 된 추가검증이나 본인의 명쾌한 해명과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감정을 무시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MB정부보다 더 혹독한 방법으로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진정한 방송통신의 독립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방송독립을 가로막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28일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
2023.07.28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앞에서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시행령 폭거가 과연 수신료에서만 그치겠는가.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자행될 더 많은 시행령 폭거를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인가? 지난 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폭거를 앞장서 막아야 할 장본인이다. 집권 5년 동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적 재원 체제 개편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법률도 개정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해야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요구를 주장한다.  첫째, 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둘째, 국회는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하라. 셋째, 공론화위원회와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중재에 즉각 나서라. 이는 입법기관을 자처하는 국회의 의무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다. 국회는 즉시 세 요구를 실행하여 존재 근거를 입증하라. 2023년 7월 11일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2023.07.11
[성명서] SBS뉴스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영상저널리즘말살’ 졸속조직개편 철회하라!!
[성명서] SBS뉴스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영상저널리즘말살’ 졸속조직개편 철...
SBS뉴스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영상저널리즘말살’ 졸속조직개편 철회하라!!  SBS의 보도영상을 책임지고, SBS만의 영상저널리즘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온 보도영상 조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 SBS A&T는 지난 6월 30일(금요일) 사전 예고도 없이 전광석화처럼 조직 개편을 단행해 버렸다. SBS뉴스영상을 총괄해 온 보도영상본부를 없애고, 영상저널리즘 조직을 예능과 드라마의 영상을 제작하는 방송제작본부로 강제통합 시킨 것이다.    SBS A&T 보도영상본부 소속의 영상기자, 영상편집기자, 뉴스중계PD, 뉴스그래픽기자들은 SBS카메라의 뒤편에서, SBS뉴스의 화면 밖에서 오직 신속, 정확, 공정한 SBS뉴스를 위해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바쳐 온 사람들이다. 국민의 알권리, 진실보도, 공정보도의 가치가 담긴 ‘SBS 영상저널리즘’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온 이들의 노력과 고민이 ‘조직통합의 시너지효과’, ‘업무효율 극대화와 새로운 회사 수익 창출’과 같은 겉만 화려하고 빈껍데기 같은 조직 개편안에 휩쓸려 순식간에 좌초될 위기에 놓여 버렸다.    이번 SBS A&T의 졸속조직개편은 SBS가 지난 30여년 간 대한민국 대표민영방송사로서 추구해왔던, 공정하고 공익적인 보도, 언론의 품격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익 창출에 매달린 사영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개인의 영달을 위해 밀실에서 계획되고 추진된 이번 조직개편의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SBS A&T의 많은 구성원들이 갖게 된 자괴감과 불신은 오히려 SBS A&T의 화합과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뉴스현장의 최전선에서 SBS의 영상기자들과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때로는 올바른 ‘영상저널리즘’을 실현하는 현장의 동료로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SBS A&T의 졸속조직개편이 신속히 철회되어, SBS A&T 소속 영상기자들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시청자와 시민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한 ‘영상저널리즘’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5일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
2023.07.05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군사작전 펼치듯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통상 입법 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입법 예고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라 전광석화처럼 통과될 것은 자명하다. 1994년부터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해왔던 TV 수신료 제도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군다나 이번 시행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수신료의 결정) 조항과 관련해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하여 수신료 징수절차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이번 방통위의 의결은 국회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인 것이다.  KBS가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 같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67조 2항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법 조항 취지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30년 가까이 현실에서 입증돼왔다. 그런데 정부가 느닷없이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수신료 징수 효율성이 곤두박질칠 것은 자명하며, 따라서 이런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행위가 된다. 우리 언론 현업단체들은 역사를 거꾸로 뒤집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공영방송은 정부의 대변자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감싸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적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 홍보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은 이런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여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고, 국가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여야 정치 권력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우리 사회 불변의 정의다. 정권이 치졸하게 수신료 분리징수로 협박하고 장난칠 일이 아니다.  우리는 현 정권의 부당한 행태에 끝까지 힘을 모아 싸울 것이다.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국회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입법권 침해임을 인지하고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된다. 역사와 국민이 보고 있다. 국회는 당장 수신료 분리징수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2023년 6월 19일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2023.06.19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언론인과 특정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언론인과 특정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언론인과 특정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목된 MBC 기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처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더해 MBC 보도본부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시도했다.  MBC의 구성원들은 이와 관련해,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뉴스룸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수집과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전례를 찾기 힘든 언론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소속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이번 사태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언론과 언론인의 활동을 탄압하고, 권력 감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한다. 우리 헌법 제21조가 추구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권리’,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원천이다.  누구보다 법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켜야 할 검찰출신들이 정부의 요소요소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의 알권리 추구와 권력감시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자와 언론사를 무리하게 압수수색에 나선 풍경은 모순이다. 또, 항상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헌법이 규정한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탄압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이룩하고,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퇴행을 가져오고, 이것이 반복된다면, 결국,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지난 정권들의 역사에서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자유를 후퇴시키는 언론인과 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에 다시 돌아 올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2023년 5월 30일한국영상기자협회
2023.05.30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권한쟁의심판 억지부리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내놓아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권한쟁의심판 억지부리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내놓아...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권한쟁의심판 억지부리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내놓아라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방송법 직회부는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 소관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절차가 해당 조항의 ‘이유 없이’ 부분을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는 곳이 아니라 체계·자구심사만을 맡는 곳이다. ‘체계 심사’는 법률 간의 법 충돌 문제를, ‘자구 심사’는 법안의 맞춤법과 문구의 정합성을 살피는 일이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집권여당은 방송법에 체계 및 자구 관련 쟁점이 없는데도 이를 법사위 제 2소위에 일방적으로 회부한다고 알렸다. 타상임위의 법안을 다루는 제 2소위는 거의 개최 되지 않아 ‘법안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없으니 있지도 않은 형식 문제를 들어 ‘이유 없이' 시간을 끌어왔던 셈이다. 국회법 86조 3항은 이러한 고의 지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간 목적은 분명하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본회의 통과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략이 그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해 11월 방송법 개정안이 5만 국민청원으로 과방위에 상정되자,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민주노총 조공법’이니 하는 허위사실을 관변언론단체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반복적으로 유포해 왔다. 공영방송 영역에서 양당 정치의 적대적 공생을 강화하고 정쟁을 방송에 이식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대안을 내놓으라는 질문에는 단 한 글자도 입을 떼지 못하고 있다.  현업 언론단체들은 줄곧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집권 여당의 대안 제출을 요구해왔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대통령실, 여당 수뇌부 등에 면담까지 수 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안이 과방위와 법사위를 지나 본회의에 직회부될 때까지 반 년 가까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론계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업 언론단체들을 천박한 언어로 모욕하고 최소한의 소통 조차 거부하며 입법부의 직무를 유기해 온 것 말고 집권 여당이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와 방통위 흔들기, 비판 언론인들에 대한 봉쇄소송과 대통령실 출입제한 등 언론통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이 대안없는 반대로 방송법 개정의 길을 막고 있다. 집권 때 마다 언론자유를 후퇴시키고 공영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집권 세력의 전력을 보면, ‘하나도 못 먹었다’며 속내를 훤히 드러낸 여당 중진의 말처럼 올 하반기 현행법 체제 아래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들을 무더기 해임하고, 친윤석열 인사들로 공영방송을 접수하는 방송장악 시간표가 가동될 것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명분도, 현실성도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매달릴 시간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라. 지금이라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본회의에서라도 얼마든지 토론과 법안 수정의 길은 열려 있다. 합리적 대안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법 개정을 막아 공영방송을 집권의 전리품처럼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미 떠나고 있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2023년 4월 18일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2023.04.18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하여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거대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 철폐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이 과방위에서 의결된 지난 해 12월 2일로부터 109일만이다. 그 사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방송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 한 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 상정과 상임위 통과, 법사위 계류 기간 내내 해당 개정안을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폄훼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다. 의도는 노골적이다. 국민의 자산이자, 미디어 공공성의 핵심인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온 낡은 역사를 청산하는 대신 현행 방송법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을 내리꽂아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자유 훼손과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통령에게 비판적 보도를 한 공영방송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서 몰아냈고,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흔들며 말 안 들으면 공영방송 재원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협박에 나섰다. 양대 공영방송을 압박하기 위한 유례없는 장기 감사는 기약없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분 보유 덕에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되어 왔던 YTN도 정부가 매각을 주도하면서 특혜 매각설, 사전 내정설 등 복마전이 돼 가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시도는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3/21) 발표된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는 지난 해 가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돌출한 비속어・욕설 파문과 이후 전용기 탑승 배제 등 MBC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8개 단체의 성명을 인용해 ‘폭력 및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으로 규정하고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평가는 권력과 언론의 분리를 통한 자유언론의 구현이 국제 보편적 가치이며, 이를 구체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야말로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국제기준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현업 언론인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오늘 국회 과방위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차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어 대안없는 시간끌기와 현업 언론단체들에 대한 가당찮은 마타도어로 일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방이라고 믿는 미국 정부조차 윤석열 정부 아래 대한민국 언론자유 훼손을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훼방놓고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을 그릇된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국격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본회의 안건 상정과 처리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안없는 반대를 멈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보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이로운 선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된 문제적 언론관을 버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방송법 문제를 포함해 언론자유 확대를 위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라도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민주당에도 요구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민주당이 약속했던 최우선 언론개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동안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법 개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회의 직회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나, 5만 국민의 청원이 모인 언론개혁의 염원이 양당 간 정치적 대립과 대통령 거부권에 허망하게 쓸려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마지막까지 발휘해주길 당부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야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기득권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확대재생산하려는 낡은 시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국민과 언론 현업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라.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1일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촬영인협회, 한국PD연합회
2023.03.21
[성명서] 경영진과 방통위의 잘못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MBN구성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성명서] 경영진과 방통위의 잘못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MBN구성원들을 위한 대책이 ...
경영진과 방통위의 잘못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MBN구성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0.29참사, 대통령실 취재 논란, 경제 위기, 월드컵 취재 등 거대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온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MBN의 영상기자를 비롯한 모든 종사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서 힘들고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011년 종편 허가 과정에서 MBN 경영진이 3950억 원의 납입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556억 원을 대출받아 차명 납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 사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년 가까운 시간을 끌다 지난 11월 3일 방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MBN은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6개월간 방송을 멈춰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업무정지 6개월은 과거 경영진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6개월 간 방송이 정지되고 회사가 멈추는 상황은 그 속에서 묵묵히 뉴스와 프로그램을 취재, 제작하던 구성원들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삶이 달린 경제활동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좋은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오로지 시청자와 현장만을 바라보던 MBN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관여하지도 않은 경영진들의 불법으로 인해, 그 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반면, MBN을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진들에 대해 법원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애초 종편 허가 과정에서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영진과 해당 허가기관의 잘못은 가볍게 묻고, 그에 대한 짐은 고스란히 직원들이 떠안아 고통받게 하는 법원의 불공정함에 대해 MBN의 구성원들과 많은 언론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법원은 경영진과 방통위의 잘못으로 생존의 벼랑에 몰린 MBN 구성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깊은 고민과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MBN의 구성원들이 오로지 시청자만을 바라보고, 공정한 언론 보도와 좋은 프로그램을 취재, 제작할 수 있도록 법원의 공정한 판정과 방통위의 현실적 고민과 노력들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2022년 11월 24일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
2022.11.24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백색테러 선동 멈추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백색테러 선동 멈추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민주주의 위협하는 백색테러 선동 멈추라! 윤석열 정부의 파상적인 언론탄압 공세가 급기야 극렬 지지자들의 언론인 테러와 살해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월 미국 순방 때 벌어진 비속어 욕설 파문 보도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해진 전용기 탑승 배제, 광고탄압 시도 등 일련의 사태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긴 대통령의 발언이 화근이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MBC 취재진에 대한 탄압을  “(욕설·비속어 파문) 가짜 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추가 질문한 MBC 기자는 정부여당에 의해 ‘난동’, ‘무례’ 같은 자극적 언사로 공격의 표적이 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극우, 극렬 지지자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 메일을 기자에게 무더기로 보내기 시작했고, 대통령 부인 팬클럽 회장임을 자임했던 강신업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다 족쳐버리라”며 백색테러까지 선동하고 나섰다. 급기야 일베 세력은 대통령에게 질문한 기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기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언론인을 향한 정치권력과 그 지지자들의 테러 위협은 SNS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한 확증편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파괴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등 독재국가에서는 권력자들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비판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사부터 유엔 연설까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 세력이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을 표적 찍어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이는 언론자유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러한 백색테러 협박 준동 책임은 분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났을 일을 끝까지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며, 언론 자유 훼손과 탄압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극렬 지지자들의 테러 협박 준동까지 초래한 것이다.   강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을 ‘양념’이라고 옹호했던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며 집권했던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벌이는 테러와 살해 협박에 대해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국민이 비판적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지금 상황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가?  해법은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  우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당장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기 바란다.  아무리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을 표적 공격한다고 해도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시도의 정당성이 확보될 리 만무하며, 극렬 지지자들이 준동할수록 민심이반은 더 가속화할 뿐이다.  또한 폭력과 테러 위협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단속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태마저 방치한다면 언론자유 파괴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2022년 11월 22일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22.11.23